소상공인도 근로자처럼 산재보험료 지원받는다
작성자
이모아
작성일
2024-07-08 20:17
조회
329
소상공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재 발생 시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본문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78963?sid=101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본문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7896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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