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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사업

작성자
이모아
작성일
2024-07-05 21:29
조회
220

지원대상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지원제외

① 휴업 또는 폐업중 인 자 (경영 진단 전 폐업시 지원불가)

②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③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자영업지원센터 링크입니다

https://www.seoulsbdc.or.kr/cs/contents.do?contentCd=about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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