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지 지원금: 사업체를 살리는 선택
-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을 시행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와 필수 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와 근로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지급 범위: 일반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인당 최대 6만6천 원/일,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경영 악화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을 결정한 사업체에 유급/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휴업·휴직 시 지급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조치 이후에도 경영난 지속 시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
- 재고량 50% 이상 증가
- 매출액 15% 이상 감소
- 생산량 15% 이상 감소
- 매출·재고량 계속 악화
- 사업 규모 축소(부서 감축, 생산라인 폐지 등)
- 인력 감축 설비 도입
- 경영 악화된 사업 인수 후 근로자 60% 이상 재고용
- 지역/업종 경제 상황 악화 인정
📝 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매출 감소 증빙자료, 협의 증빙,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신고 시기: 고용유지조치 시작일 하루 전까지
- 협의 과정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협의 절차만 완료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 사후 신고
- 정부/지자체 명령으로 휴업·휴직 시행 시,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신고 가능
💰 지원금 지급 기준
일반 업종
- 1일 최대 6만6천 원
- 휴업·휴직 수당의 2/3 지원
- 최대 180일 지원 가능
우선지원 대상기업
- 1일 최대 7만 원
- 휴업·휴직 수당의 3/4 지원
- 최대 240일 지원 가능
⭐️ 계속고용 의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무기간 동안 해고 금지 조건이 있습니다.
- 의무기간 = 휴업·휴직 기간 + 1개월
이 기간 내 직원 퇴직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급 vs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항목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
지원 시점 | 유급 휴업·휴직 시 | 유급 조치 이후 무급 시행 시 |
지원 한도 | 1일 최대 6만6천 원 | 사업장 규모와 무급기간에 따라 상이 |
주요 조건 |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등 | 경영 악화 지속 |
💡 한눈에 보는 요약
- 고용유지 지원금은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사업체는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등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와 근로자 협의가 필수입니다.
- 유급 지원금은 1인당 하루 최대 6만6천 원까지, 최대 180일 지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 매출 감소, 재고 증가,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 고용유지 조치: 근로자에게 휴업, 휴직 또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참고: 고용유지 조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전 신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가까운 고용센터
- 제출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 방문: 지역 고용센터
제출 시 준비물: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예: 매출 증빙자료, 세무서류 등)
3. 고용유지조치 실행
계획서 제출 후 실제로 근로자에게 휴업, 휴직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휴직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이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4.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시기: 조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 시행 확인서
- 휴업/휴직에 따른 임금 지급 내역
-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 제출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방문: 지역 고용센터 제출
5.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휴업/휴직수당의 일정 비율(대부분 90%, 중소기업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도움
- 고용보험 고객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50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 지역 고용센터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검색 가능: https://www.moel.go.kr
이 과정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지역 고용센터에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