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용유지 지원금: 사업체를 살리는 선택

  1.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을 시행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와 필수 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와 근로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지급 범위: 일반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인당 최대 6만6천 원/일,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경영 악화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을 결정한 사업체에 유급/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휴업·휴직 시 지급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조치 이후에도 경영난 지속 시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

  1. 재고량 50% 이상 증가
  2. 매출액 15% 이상 감소
  3. 생산량 15% 이상 감소
  4. 매출·재고량 계속 악화
  5. 사업 규모 축소(부서 감축, 생산라인 폐지 등)
  6. 인력 감축 설비 도입
  7. 경영 악화된 사업 인수 후 근로자 60% 이상 재고용
  8. 지역/업종 경제 상황 악화 인정

📝 지원금 신청 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매출 감소 증빙자료, 협의 증빙,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신고 시기: 고용유지조치 시작일 하루 전까지
  2. 협의 과정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협의 절차만 완료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3. 사후 신고
    • 정부/지자체 명령으로 휴업·휴직 시행 시,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신고 가능

💰 지원금 지급 기준

일반 업종

  • 1일 최대 6만6천 원
  • 휴업·휴직 수당의 2/3 지원
  • 최대 180일 지원 가능

우선지원 대상기업

  • 1일 최대 7만 원
  • 휴업·휴직 수당의 3/4 지원
  • 최대 240일 지원 가능

⭐️ 계속고용 의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무기간 동안 해고 금지 조건이 있습니다.

  • 의무기간 = 휴업·휴직 기간 + 1개월
    이 기간 내 직원 퇴직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급 vs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항목유급 고용유지 지원금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시점유급 휴업·휴직 시유급 조치 이후 무급 시행 시
지원 한도1일 최대 6만6천 원사업장 규모와 무급기간에 따라 상이
주요 조건매출 감소, 재고 증가 등경영 악화 지속

💡 한눈에 보는 요약

  1. 고용유지 지원금은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 사업체는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등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와 근로자 협의가 필수입니다.
  4. 유급 지원금은 1인당 하루 최대 6만6천 원까지, 최대 180일 지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 매출 감소, 재고 증가,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 고용유지 조치: 근로자에게 휴업, 휴직 또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참고: 고용유지 조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전 신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가까운 고용센터
  • 제출 방법:

제출 시 준비물: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예: 매출 증빙자료, 세무서류 등)

3. 고용유지조치 실행

계획서 제출 후 실제로 근로자에게 휴업, 휴직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휴직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이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4.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시기: 조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 서류:
    1. 고용유지조치 시행 확인서
    2. 휴업/휴직에 따른 임금 지급 내역
    3.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 제출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방문: 지역 고용센터 제출

5.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휴업/휴직수당의 일정 비율(대부분 90%, 중소기업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도움

  1. 고용보험 고객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50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2. 지역 고용센터 찾기

이 과정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지역 고용센터에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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