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작성자
배우는사장
작성일
2025-07-18 19:04
조회
370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5년 2분기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내용: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중 80% 지원
-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충청남도 추가 지원사업 개요**
충청남도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20%를 더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필수 조건
-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
-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5년 2분기(4~6월)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
- 결과적으로 사업주 부담금 100% 지원 (두루누리 80% + 충남도 20%)
지원 기간
- 2025년 2분기분 (4월, 5월, 6월 납부액)
- 1회 신청 후 최대 3년간 지속 지원 (정부 두루누리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외 대상**
제외 사업장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두루누리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협회 및 단체 (한국표준산업분류 S코드)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8월 1일(금) (3주간)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대면 신청: 시군별 팩스, 이메일 가능
- 도청 이메일: haesol92@korea.kr (충청남도청 정해솔 주무관)
**필요 서류**
일반 사업장 (신규 신청)
1.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사업장용)
3. 사업자등록증명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법인 사업장 (신규 신청)
1.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사업장용)
3. 사업자등록증명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변경 신청
- 신규 입사, 퇴사,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 변동 시
- 사업장 이전, 양도 시
- 기본 서류 + 변경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지급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2. 접수 및 확인 (시·군)
3.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국민·고용보험공단)
4. 확인 및 지급 (시·군)
5. 지원금 수령 (신청인)
**중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은 월에만 충남 추가 지원 가능
-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 두루누리 지원금 지급
- 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지원 불가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대리인 신청 시 사업주 도장 날인 필수
**문의처**
충청남도 및 시군별 담당부서
| 지역 | 담당부서 | 연락번호 |
|------|----------|----------|
| 충남도청 | 경제정책과 | 041-635-2212 |
| 충남도청 | 콜센터 | 041-120 |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 |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8291 |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 아산시 |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 논산시 | 지역경제과 | 041-746-6013 |
|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 금산군 | 경제과 | 041-750-3012 |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8 |
| 서천군 | 경제진흥과 | 041-950-4350 |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 홍성군 |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53 |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8 |
**이런 분들께 추천**
최적 신청 대상
- 충청남도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운영자
-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중인 사업주
-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싶은 사업주
신청 마감이 8월 1일이니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공고페이지: https://www.sbiz24.kr/#/extldPbanc/PBLN_00000000011221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내용: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중 80% 지원
-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충청남도 추가 지원사업 개요**
충청남도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20%를 더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필수 조건
-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
-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5년 2분기(4~6월)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
- 결과적으로 사업주 부담금 100% 지원 (두루누리 80% + 충남도 20%)
지원 기간
- 2025년 2분기분 (4월, 5월, 6월 납부액)
- 1회 신청 후 최대 3년간 지속 지원 (정부 두루누리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외 대상**
제외 사업장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두루누리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협회 및 단체 (한국표준산업분류 S코드)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8월 1일(금) (3주간)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대면 신청: 시군별 팩스, 이메일 가능
- 도청 이메일: haesol92@korea.kr (충청남도청 정해솔 주무관)
**필요 서류**
일반 사업장 (신규 신청)
1.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사업장용)
3. 사업자등록증명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법인 사업장 (신규 신청)
1.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사업장용)
3. 사업자등록증명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변경 신청
- 신규 입사, 퇴사,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 변동 시
- 사업장 이전, 양도 시
- 기본 서류 + 변경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지급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2. 접수 및 확인 (시·군)
3.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국민·고용보험공단)
4. 확인 및 지급 (시·군)
5. 지원금 수령 (신청인)
**중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은 월에만 충남 추가 지원 가능
-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 두루누리 지원금 지급
- 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지원 불가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대리인 신청 시 사업주 도장 날인 필수
**문의처**
충청남도 및 시군별 담당부서
| 지역 | 담당부서 | 연락번호 |
|------|----------|----------|
| 충남도청 | 경제정책과 | 041-635-2212 |
| 충남도청 | 콜센터 | 041-120 |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 |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8291 |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 아산시 |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 논산시 | 지역경제과 | 041-746-6013 |
|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 금산군 | 경제과 | 041-750-3012 |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8 |
| 서천군 | 경제진흥과 | 041-950-4350 |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 홍성군 |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53 |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8 |
**이런 분들께 추천**
최적 신청 대상
- 충청남도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운영자
-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중인 사업주
-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싶은 사업주
신청 마감이 8월 1일이니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공고페이지: https://www.sbiz24.kr/#/extldPbanc/PBLN_000000000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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