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총정리

  •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해당 주에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해야만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해요.
  • 주휴수당 포함해 시급 책정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꼭 기재해야 합니다.

🔎 주휴일, 주휴수당이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휴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일
  • 주휴수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

👤 어떤 직원에게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며, 근로 유형과 상관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다음 주에 출근 예정인 근로자
    •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아래 방법을 사용하세요: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나누기
  2. 그 값에 8시간을 곱하기
  3. 그 결과에 시급을 곱하기

예를 들어, 주당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20시간 ÷ 40시간 = 0.5
  2. 0.5 × 8시간 = 4시간
  3. 4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주휴수당 포함해 시급 책정하기

여러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96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면:

  • 시급 = 9620원 × 1.2 = 1만1544원

이렇게 하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빠뜨리면, 주휴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
  •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중복 지급을 피할 수 있음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대로 지급해 주세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체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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