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사장님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 지원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 기간

24.03.18 ~ 24.12.31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산정 예시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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