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변경!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
-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연 환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지정됩니다.
- 피부관리업, 네일아트업 등도 기준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 세율(1.5~4%) 적용과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간소화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적게 받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유형은 크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뉩니다.
-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1억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 1억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 중요한 점!
이 기준은 직전연도 연 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이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업종도 확대 🚀
피부관리업, 네일아트업도 간이과세 적용 가능!
2024년 7월부터는 피부관리업(피부미용업), 네일아트업(기타미용업)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40㎡ 이상의 사업장이면 일반과세자로만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자동 전환되는 시점은? 🗓️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였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반대로, 간이과세자였더라도 직전연도 매출이 1억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은? 🤔
1. 부가세 세율 & 신고 의무
-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 세율(1.5~4%)이 적용되고, 신고·납부 의무도 간소화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더 높고, 신고·납부 의무가 더 복잡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공급대가의 0.5%**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매출 기준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 1년에 한 번, 매년 1월 (직전 연도분)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7월에 신고·납부 | 1년에 두 번, 1월(전년도 7~12월분)과 7월(1~6월분) |
부가가치세 세율 | 업종별로 1.5%~4% | 공급가액의 10%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만 발급 의무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발급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연 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 납부 의무 있음 |
세액 공제 | 매입세액의 0.5%만 공제 | 전액 공제 |
매출 환산 기준 | 사업자의 매출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 | 연 매출 기준으로 과세 여부 결정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에서 제외 (예: 금융업, 보험업 등) | 해당 없음 |
적용되는 세금 제도 | 세액이 간이 방식으로 계산되며, 간편하게 세금 납부 및 신고 가능 | 세액이 일반 방식으로 계산되며,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복잡함 |
이 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본적인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간이과세 적용 불가능한 업종도 있어요 🚫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배제업종:
-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
- 부동산매매업
- 제조업, 도매업
- 과세유흥장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특정 업종
언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 🤷♂️
- 소규모 사업자로 예상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억400만 원 이상이 예상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1억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연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업, 네일아트업 등도 이제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각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과세유형을 잘 선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