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지원규모
- 총 40,000명 내외*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 체크 시 서류제출 생략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택1 제출 필수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분)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방법
온라인 ▶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 상시접수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12. 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4.1.1.부터 신청한 자도 소급지원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12. 31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필수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1개월이내발급분)
–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3개년)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직전월))
– 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내) 제출하는 경우 1~3 생략가능)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1개월이내발급분)
※ 신청내역 확인 후,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전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본 지원 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3. 창업기업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발급하여 제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지급시기
-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월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급예시
지급대상 보험료 |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 시기 |
---|---|---|
’24년 3월 보험료 | ’24년 4월 10일 | ’24년 5월 중 |
’24년 4월 보험료 | ’24년 5월 10일 | ’24년 6월 중 |
고용보험 최대 80% 지원 사업과 서울시 고용보험료 20% 지원 사업은 별도의 지원 사업입니다. 중복 신청 여부는 지원 사업 사이트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해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4.2.21. ~ ‘24.6.30.
비계약 사용자 ‘24.3.4. ~ ’24.6.30.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직적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를 구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