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
□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5. 1. 2. ~ 예산소진 시
예산소진 시 종료이니 서두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
- 목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법적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예산 및 규모: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수행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일반: 5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지원 비율:
- 1-2등급: 80%
- 3-5등급: 60%
- 6-7등급: 50%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sbiz24.kr) 접속
-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대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https://www.sbiz.or.kr/nhrp/main.do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