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사업화 희망리턴패키지 2천만원
폐업했거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기사업화 희망리턴패키지 핵심 정리.
재기사업화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재도약 지원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재기사업화 희망리턴패키지 2천만원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현장 경영진단 → 사전교육 → 선정평가 → 실전교육 → 사업화(멘토링+자금+프로그램)까지 단계별로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요: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니라, 단계별 수료/평가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공고기간
2026. 1. 27 ~ 2026. 2. 27 신청기간(기한 엄수)
2026. 1. 30(금) 10:00 ~ 2026. 2. 27(금) 17:00 신청접수는 선착순(경영진단 2,500건 내외)이며, 신청기간 내에도 조기마감될 수 있다. 헷갈리는 포인트
“신청접수완료”를 했더라도 자격요건 미충족이거나 권역별 지원규모 초과면
경영진단·사전교육 대상에서 미선정될 수 있다. (접수=선정이 아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대상/조건) 지원대상 큰 틀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면서,
아래 ①~③ 중 하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매출감소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③ 특별재난지역 신청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면 참여 불가. ① 매출감소(경영위기) 기준 개업일 조건
2025. 1. 1 이전 개업자에 한함.
감소율 판단
‘2024년 신고매출 대비 ‘2025년 신고매출 감소율 비교로 판단한다.
감소 구간
– 전년대비(’24→’25) 10% 이상 ~ 50% 미만 감소
– 전년대비(’24→’25) 50% 이상 감소 (단, 전담 PM을 통해 참여요건 확인)
매출 확인 근거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4년에 개업한 경우 분기 신고매출을 월(11~12월 개업은 일 단위)로 환산 적용한다.
② 위기지역 기준(특별지원지역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그 지역에서 영업 중이어야 한다.
협약기간 동안에도 해당 지역에서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특별재난지역
최근 3년 이내 선포지역 중, 선포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영업했고,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그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 중이어야 한다.
협약기간 동안 해당 특재지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이 붙는다.
주의
공고문에 “신청완료 후 지원조건 변경 불가”가 명시돼 있다.
즉, 신청을 완료한 뒤에 “매출감소로 넣었다가 위기지역으로 바꾸기” 같은 방식은 안 된다.
진행 흐름 (선착순 접수 → 평가 → 자금)
1) 진단신청(온라인) + 자격검토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자격요건 검토가 진행된다.
2) 경영진단(현장 방문)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빅데이터(소상공인365)와 표준 진단지를 활용해 진단한다.
온라인 업종 등 사업장 부재 업종은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가능.
3) 사전교육(필수)
대면 필수교육 6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 미수료 시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불가.
4) 선정평가(서류 → 발표)
사업계획서/개선의지/진단결과 등을 종합평가한다. 발표평가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다.
5) 실전교육(필수) + 사업화(멘토링+자금 등)
실전교육은 대면 7시간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 미수료 시 사업화 참여 불가.
지원규모
경영진단·사전교육: 2,500건 내외
실전교육·사업화: 1,250건 내외
사업기간 감
사업추진(실전교육+재기사업화)은 협약일 ~ 2026. 11. 13까지로 안내되어 있다.
일정은 선정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업화자금은 국비 최대 2,000만원이고, 지원금의 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예: 국비 2,000만원 지원이면 자부담 1,000만원(총 3,000만원 규모). 지원금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 상위 30% 이내 :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 상위 30~70% : 1,7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85%
– 그 외 : 1,4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0%
총 사업비 구성(비중)
총사업비(3) = 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대응사업비(1)
대응사업비(자부담) 안에서 현금 30% 이상 + 현물 70% 이하 구성 조건이 있다.
대표 예시
– 총 3,000만원 = 정부 2,000 + 자부담 1,000 (현금 300 이상 + 현물 700 이하)
– 총 2,550만원 = 정부 1,700 + 자부담 850 (현금 255 이상 + 현물 595 이하)
– 총 2,100만원 = 정부 1,400 + 자부담 700 (현금 210 이상 + 현물 490 이하)
사업화 구성(돈만 주는 구조가 아님)
– 전담 PM 밀착관리(10회): 전략 과제 구체화, 이행관리, 집행지도
– 채움멘토(최대 3회/2개 분야 이내): 인증·특허, 레시피, 해외진출 등 기술/전문 멘토링
– 특화프로그램: 성과공유, 네트워킹, 판매전, 심리회복 등(주관기관별 상이)
“완료” 기준과 제재 포인트
사업화 완료 기준(경영개선 공통)
① 경영개선 전략 이행 완료
② 실질적 영업유지(사업자등록 유지)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걸리는 지점
– 협약기간 이전/이후 지출은 불인정(환수/제재 가능)
– 협약기간 내 폐업, 또는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휴·폐업 시 제재 가능
– 목적 외 사용(페이백/리베이트/허위증빙/중복증빙 등)은 강한 제재(환수+참여제한) 대상
이것도 체크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면 참여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공고에 명시)
신청 방법 (실무에서 여기서 자주 터진다)
신청 사이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권장 브라우저 : 크롬 / 엣지 / 사파리
파일/세션 주의
– 첨부파일 용량 제한: 90MB
– 세션 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초기화될 수 있어 임시저장을 수시로 클릭 권장
수정 가능 구간
– 임시저장(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 가능
– 신청접수완료 이후에는 수정·보완 불가
참여제한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탈락)
아래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참여 불가다.
단,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케이스(대표 예시)
– 채무변제 완료 증빙 가능,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개인회생 인가/파산면책 등(단, 국세·지방세 완납 및 선정 후 보증보험 제출 가능해야 함)
– 체납도 징수유예/압류·매각 유예 등 법정 유예 상태는 예외 가능(증빙 필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유리하다
– 진단 결과(취약분야/상권진단)를 사업계획서 개선과제로 연결해 쓸 수 있는 사람
– 교육을 “형식”이 아니라 집행계획(돈 쓰는 방식)까지 정리하는 단계로 쓰는 사람
– 협약기간 안에 끝낼 수 있게 일정/견적/증빙을 미리 잡아두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