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쉽고 간단하게 2분만에 할 수 있다! 현직 노무사의 퇴직금 계산방법
현명한 노무사 · 2022.04.20
퇴직금 계산방법은 월급 한 달치를 단순 곱하는 방식으로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기준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퇴직금 계산방법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보면 틀리기 쉽습니다. 2026년 3월 29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항목 | 기준 | 실무 포인트 |
|---|---|---|
| 기본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구조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 중간 공백 여부와 실질 계속근로 판단이 중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서는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그 3개월의 총일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0,000원이고, 그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97,826원 × 30일 × 2년 구조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일 평균임금을 만든 뒤 여기에 30일분 ×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근무기간 중 형식상 계약을 나눠 썼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일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계속근로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94다55934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가성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성이 약한 항목은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 됩니다. 대법원 2009도8248 판결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즉,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 두었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8다49357 판결은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통상의 상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이 병가·휴직 등 특수한 사정으로 왜곡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즉, 퇴직금 계산은 금액 산정 전에 퇴직금 발생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마지막 월급 기준으로 단순 계산함 |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임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먼저 봐야 함 |
| 계속근로기간을 계약서 횟수로만 봄 | 실질 계속근로가 문제될 수 있음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본으로 확인 |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이면 끝이라고 생각함 | 관련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 퇴직 시 별도 계산 필요 |
| 퇴직 직전 3개월만 보고 무조건 계산함 | 특수사정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음 | 휴직·병가 등 예외상황을 같이 봐야 함 |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정확히 산정했는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구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월급만 보고 계산하기보다 평균임금 산정표부터 만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