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는 공사 이름이나 총액만으로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장 난 부분을 원래 기능대로 고친 수선인지, 새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장 기능·가치를 높인 공사인지를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임차 매장이라면 누가 공사비를 부담했는지, 시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나갈 때 원상복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 수선은 당기 필요경비가 될 수 있고,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기록해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선비에 적용되는 소액수선 기준과 임차사업장 원상복구 철거 예외가 있으므로, 공사 내역·계약·사업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내 공사는 수선비일까, 자산일까?
판단 기준은 “인테리어 공사였나?”가 아니라 무엇을 고쳤고, 공사 후 사업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입니다. 아래는 첫 분류를 위한 예시이며, 공사 범위와 시설 귀속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내용 | 먼저 검토할 방향 | 구체적으로 볼 점 |
|---|---|---|
| 찢어진 벽지·도장 보수, 고장 난 스위치·수도꼭지를 같은 기능으로 교체 | 수선비 가능성 | 기존 기능을 유지·회복했는지, 공사 범위가 부분 보수인지 |
| 냉난방장치·승강기·피난시설 신규 설치, 전기 용량 증설, 공간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 자본적 지출 또는 별도 시설자산 가능성 | 새 기능·시설이 생겼는지, 장기간 사업에 사용하는지 |
| 주방 후드와 배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방·객석 구조를 전면 변경 | 자산 계상·감가상각 검토 | 단순 고장 수리가 아니라 신규 설치·개량·확장인지 |
| 이동 가능한 집기·가전·장비를 별도로 구입 | 시설 공사와 분리해 자산 여부 판단 |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
| 임대차 종료 때 계약에 따라 시설을 철거·원상복구 | 철거 시점 장부가액·처분가액 검토 | 사업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인지, 실제 철거와 원상복구가 있었는지 |
건물주가 부담한 공사와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비 부담자, 계약상 시설 귀속, 실제로 누가 감가상각자산을 보유·사용하는지까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자본적 지출의 법 기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본래 용도를 바꾸는 개조, 냉난방장치·승강기·피난시설 설치, 큰 손상 뒤의 복구, 그 밖의 개량·확장·증설 등이 법에 예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고장 난 조명 하나를 같은 기능으로 교체한 경우와, 기존에 없던 배기시설·전기 증설을 함께 설치해 주방 기능을 새로 만든 경우는 같은 “인테리어”로 묶어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공사 견적서가 총액 한 줄뿐이라면 업체에 항목별 작업 내용과 금액이 구분된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6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경비’는 아닙니다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① 개별 자산별 600만 원 미만, ②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의 해당 자산 장부가액의 5% 미만, ③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은 신규 시설 설치나 전체 공사비를 금액만으로 자동 비용 처리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 총액이 600만 원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액 경비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먼저 실제 지출이 기존 자산의 수선인지 새 자산의 취득·설치인지 구분하고, 해당하는 자산별 수선비와 장부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인위적으로 쪼개 기준을 맞추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공사비 분류
임차한 음식점이 총 2,200만 원을 들여 공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견적서에 “매장 인테리어 2,200만 원”만 적혀 있으면 수선과 신규 시설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세부 공사 예시 | 분류할 때 확인할 내용 | 준비할 증빙 |
|---|---|---|
| 벽 일부 도장·파손 타일 교체 | 기존 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부분 보수인지 | 보수 전후 사진, 작업 내역 |
| 배기 덕트·후드 신규 설치 | 이전에는 없던 시설을 설치해 영업 기능을 추가했는지 | 설치 도면·계약서, 시설 사진 |
| 분전반·배선 증설 | 단순 고장 수리인지 사용 용량을 높이는 증설인지 | 전기공사 세부 견적, 완료 확인서 |
이 예시는 공사비를 임의 비율로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작업과 금액에 맞는 세부내역을 받아 각각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항목 안에 수선과 신규 설치가 섞였다면 업체가 작성한 작업내역과 금액 산출 근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 매장을 나갈 때 남은 인테리어 장부가액
자산으로 계상한 시설을 임대차 종료 때 철거한다고 해서 남은 금액을 언제나 비용으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남은 금액이 800만 원인 고정 시설을 폐업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철거했고 처분 대금이 없다면, 그 차액 8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사업 폐지·이전 여부,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 철거 사실과 처분 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폐업 처리했거나 사업을 계속하면서 시설을 그대로 넘기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쓰는 상황까지 같은 예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폐업 또는 이전 자료, 철거 계약서·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자산대장과 감가상각 내역, 고철·중고품 처분대금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시설을 건물주에게 넘겼거나 보상금을 받았다면 처분가액과 정산 방식도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경비와 따로 봅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공사 용역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과세·면세 겸영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와 종합소득세에서 수선비 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할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공제받은 부가세를 공사비 경비에 다시 더해 중복 반영하지 말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불공제 사유와 지출의 성격을 확인해 장부에 반영하세요.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 업체로부터 작업 내용·수량·금액이 구분된 견적서와 완료 내역서를 받습니다.
- 각 항목이 기존 기능을 고친 수선인지, 신규 설치·증설·용도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 임차인과 건물주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계약서·합의서로 확인합니다.
- 수선비라면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기준을 해당 자산별로 검토합니다.
- 자산으로 계상할 시설은 취득가액·사용개시일·감가상각 자료를 기록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장부에 각각 반영합니다.
- 폐업·이전 때 시설을 철거하면 원상회복 의무와 실제 철거·처분 자료를 자산대장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공사비는 전부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수선비와 내용연수·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을 나눠야 합니다. 신규 설치·증설·용도 변경은 자산으로 기록해 감가상각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600만 원보다 적으면 바로 경비 처리해도 되나요?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의 소액수선 기준은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새 시설을 설치한 비용까지 이 금액 기준만으로 수선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매장을 폐업하면서 인테리어를 철거하면 남은 장부가액을 처리할 수 있나요?
사업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을 실제 철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계약서와 폐업·이전·철거·처분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단순 폐업 신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증빙이지만, 그 문서만으로 공사 성격과 시설 귀속까지 설명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견적, 계약서, 지급내역, 공사 전후 사진, 임대차계약과 자산대장을 함께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와 관련 글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공사라도 계약·공사 범위·사업장 사용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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