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사장님들

음식점 폐업 절차와 필요 서류

음식점 폐업 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정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를 포함한 폐업 절차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고 절차

  1. 폐업 신고 준비:

    •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경우, 폐업 신고를 준비합니다.
  2. 폐업 신고서 제출: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폐업 신고서는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위생 관련 신고: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음식점 영업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합니다.
    • 영업신고증 반납도 이때 진행됩니다.

2. 필요 서류

  • 폐업 신고서: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
  • 신분증: 대표자의 신분증 지참.
  • 영업신고증: 관할 구청에 반납할 때 필요.

3. 세금 정리 절차

  1. 부가가치세 신고:

    • 음식점을 폐업할 때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한 연도의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정산:

    • 종업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 종업원의 퇴직금 및 임금 정산 시 발생하는 원천세는 폐업 전 반드시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종업원에 대한 정산: 퇴직금 및 임금 정산 필요.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 필요.
  • 5. 문의할 수 있는 공단 및 기관
  • 국세청(홈택스):

  • 관할 시·군·구청:

    •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폐업 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신고

  • 신고 필요성:

    •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또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대표자와 직원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 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폐업신고서)

2. 국민건강보험 신고

  • 신고 필요성:

    • 폐업 시 사업장의 직원과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폐업과 함께 해지해야 합니다.
    •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계속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폐업신고서)

3. 신고 후 처리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는 보험료 부과를 중지하게 됩니다.
  • 만약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문의할 수 있는 공단

음식점 폐업 시 세무서관할 구청에 각각 방문해야 합니다. 즉, 한곳에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이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세무서 방문 (국세 관련)

  • 폐업 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과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해줍니다.

2. 관할 구청 방문 (위생 및 영업 관련)

  • 위생 관련 폐업 신고:
    • 음식점 영업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를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별도로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이때 영업신고증 반납도 함께 진행됩니다.

정리

  • 세무서에서는 주로 세금 관련 신고를 처리합니다.
  • 구청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영업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를 처리합니다.

이 두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하므로, 세무서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방문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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