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변경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변경!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


  •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연 환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지정됩니다.
  • 피부관리업, 네일아트업 등도 기준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 세율(1.5~4%) 적용과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간소화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적게 받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유형은 크게 간이과세일반과세로 나뉩니다.

  •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1억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 1억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 중요한 점!

이 기준은 직전연도 연 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이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업종도 확대 🚀

피부관리업, 네일아트업도 간이과세 적용 가능!

2024년 7월부터는 피부관리업(피부미용업), 네일아트업(기타미용업)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40㎡ 이상의 사업장이면 일반과세자로만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자동 전환되는 시점은? 🗓️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였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반대로, 간이과세자였더라도 직전연도 매출이 1억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은? 🤔

1. 부가세 세율 & 신고 의무

  •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 세율(1.5~4%)이 적용되고, 신고·납부 의무도 간소화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더 높고, 신고·납부 의무가 더 복잡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공급대가의 0.5%**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항목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연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1년에 한 번, 매년 1월 (직전 연도분)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7월에 신고·납부1년에 두 번, 1월(전년도 7~12월분)과 7월(1~6월분)
부가가치세 세율업종별로 1.5%~4%공급가액의 10%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연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만 발급 의무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발급 불가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연 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납부 의무 있음
세액 공제매입세액의 0.5%만 공제전액 공제
매출 환산 기준사업자의 매출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연 매출 기준으로 과세 여부 결정
간이과세 배제 업종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에서 제외 (예: 금융업, 보험업 등)해당 없음
적용되는 세금 제도세액이 간이 방식으로 계산되며, 간편하게 세금 납부 및 신고 가능세액이 일반 방식으로 계산되며,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복잡함

이 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본적인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간이과세 적용 불가능한 업종도 있어요 🚫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배제업종:

  •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
  • 부동산매매업
  • 제조업, 도매업
  • 과세유흥장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특정 업종

언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 🤷‍♂️

  • 소규모 사업자로 예상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억400만 원 이상이 예상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1억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연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업, 네일아트업 등도 이제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각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과세유형을 잘 선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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