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0,400만 원 미만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계산 방식입니다.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업종·매입 구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덜 내는 제도’가 아니라,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한 계산 방식’이다.
간이과세자는 많은 사장님들이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더라”는 말만 듣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종과 매입 구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계산을 단순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부가세를 안 낸다”고 오해하지만,
정확히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핵심 기준)
직전 연도 연 매출 10,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연 매출 10,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여기서 매출은 현금·카드·계좌이체를 모두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현금 매출은 빼고 계산” 같은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실제 차이
- 간이과세자 → 낮은 세율 구조 / 매입세액공제 제한적
- 일반과세자 → 부가세 10% / 매입세액공제 가능
그래서 매입·원가 비중이 큰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간이과세자가 불리해지는 대표적인 경우
- 초기 인테리어·장비 투자금이 큰 경우
- 재료비·원가 비중이 높은 업종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구조
- 부가세 환급이 중요한 사업 구조
5)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자주 헷갈리는 부분)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못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 발행 제한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행 의무 발생 가능
6)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시점
간이과세자는 계속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 통지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7)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연 매출 10,400만 원 기준 수시 체크
- 매입 비중이 크면 일반과세 사전 검토
-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확인
- 전환 시점(보통 7월 1일) 대비
간이과세자는 편한 제도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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