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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상가 대응 기준

2026.06.23 실무가이드 상가임대차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도 계약기간 중이면 바로 나갈 필요는 없다

상가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바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은 먼저 계약 종료일, 차임 연체 여부, 계약 위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나가라”고 했다고 바로 짐을 빼면 권리금, 보증금, 영업 손실 문제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는 반드시 문자, 내용증명, 계약서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안이면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가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등은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상황 판단 사장님이 할 일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 일방 퇴거 요구는 제한됨 계약 종료일과 해지 조항 확인
계약 만료가 가까움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중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요구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음 갱신 거절 사유 가능 연체 내역과 납부 기록 정리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요구함 법정 요건과 계약 내용을 봐야 함 구체적 계획과 통보 내용을 문서로 요청

권리금 회수 기간이면 더 조심해야 한다

계약 종료가 가까운 상황에서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신규 임차인 주선 가능 기간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권리금이 걸린 매장은 “그냥 나가겠다”고 말하기 전에 신규 임차인, 권리금 계약, 임대인 협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으면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건물주가 전화나 대면으로만 나가라고 했다면, 사장님은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퇴거를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종료일을 확인한다
  • 차임 연체, 무단전대, 용도 위반이 있는지 점검한다
  •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을 계산한다
  • 퇴거 요구 사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받아둔다
  • 권리금 회수가 필요하면 신규 임차인 주선 기록을 남긴다

계약서와 갱신요구권부터 확인한 뒤 답한다

  1. 계약서에서 임대차기간, 종료일, 특약을 확인한다
  2. 건물주의 퇴거 요구 사유를 문서로 남긴다
  3.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있는지 점검한다
  4.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한다
  5. 권리금 회수가 필요하면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답변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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