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4대보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방법

2026.10.11 실무가이드 4대보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일·이직사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직원이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퇴사자에게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류라고 단정하기보다, 직원 요청과 고용센터 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관련된 서류이지만 같은 신고는 아닙니다. 상실신고의 날짜·사유와 이직확인서의 날짜·사유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사업주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심사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전에 확인할 자료

  • 직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또는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과 접수일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사직서·계약만료 통지서 등 고용관계 종료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내용과 실제 근무 마지막 날
  • 급여대장, 임금 지급내역, 상여금·연차수당 자료
  • 출퇴근·근태기록, 유급휴일·휴업수당·무급휴일 등 보수지급 기초일수 자료
  • 권고사직·해고·폐업·계약만료 등 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직원이 요청한 날짜와 회사가 접수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10일 기한은 퇴사일이 아니라 발급요청서 또는 고용센터 제출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직일과 상실일을 구분합니다

고용24 안내와 공식 서식에서 이직일은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통상 이직일의 다음 날이므로, 이직확인서의 이직일을 상실신고 날짜와 같은 날짜로 기계적으로 입력하면 하루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제공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라면, 이직확인서에는 10월 31일을 이직일로 기재하고 상실일은 다음 날인 11월 1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사직서 제출일과 실제 고용관계 종료일이 다르거나 계약만료·휴직 후 퇴직 등 예외가 있으면 회사 규정과 실제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이직사유는 실제 사실과 상실신고에 맞춥니다

이직코드와 상세 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공식 서식은 구분코드뿐 아니라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10자 이상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코드만 선택하고 상세 사유를 비워두거나,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 작성 시 확인할 점
개인 사정으로 퇴사 사직서와 면담 기록 등 실제 자진퇴사 경위를 확인합니다.
권고사직·경영상 감원 권고 주체, 회사 사정, 합의 내용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사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퇴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근무 종료일, 갱신 제안 여부 등 사실관계를 기록합니다.
폐업·도산 폐업 또는 사업 종료 사실과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확인합니다.

위 상황은 코드 선택을 대신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실제 사유와 해당 연도 공식 서식의 코드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면 과태료뿐 아니라 추가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 한 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광고

피보험단위기간은 근속 개월 수와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실제 근무일만 세는 것도, 달력상 재직 개월 수를 그대로 적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를 목적으로 일한 날과 유급휴일은 포함될 수 있고, 무급휴일이나 급여가 공제된 결근일은 제외됩니다.

  • 주 5일 근무자가 유급 주휴일을 적용받는 경우 그 유급휴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일, 무급 결근처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 월급제라는 이유만으로 한 달의 모든 달력 날짜를 자동 합산하지 말고, 근로계약과 급여·근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서식은 이직일이 포함된 달부터 월별 산정대상기간을 적고,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180일은 단순히 “6개월 근무”와 같지 않습니다. 유급 주휴일, 무급휴일, 결근 및 근로형태에 따라 실제 일수가 달라지며, 수급자격 요건 전체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임금과 평균임금 항목을 대조합니다

공식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을 포함한 임금계산기간, 해당 기간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 상여금·연차수당, 필요 시 1일 통상임금 등이 들어갑니다. 급여대장의 월별 합계만 옮기지 말고, 서식의 기간 구분과 작성요령에 맞춰 산정하세요.

  • 기본급·기타 수당: 공식 서식의 임금계산기간에 지급된 항목을 급여대장과 지급내역으로 대조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을 반영하는 서식 기준이 있습니다. 12개월 미만 근무자 등은 공식 작성요령의 별도 산식을 확인합니다.
  • 1일 통상임금: 필요한 경우 작성하며, 이직일 기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식 서식 작성요령상 기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등은 해당 기간과 사유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직전 3개월 급여만 나누면 안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실제 퇴근시간 평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식 서식의 별도 항목을 확인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지급 시점, 휴직·휴업 기간, 근무기간이 짧은 사례는 계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 작성요령과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임금 항목은 자료를 보존한 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24에서 작성·제출하는 순서

  1. 요청 확인: 발급요청서 또는 고용센터 제출 요청을 받은 날짜와 요청인을 기록합니다.
  2. 상실신고 대조: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 취득일, 이직일, 상실사유를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과 맞춥니다.
  3. 증빙자료 대조: 근로계약서·인사기록·급여대장·근태자료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4. 기업회원으로 제출: 고용24에 사업장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이직확인 신고’ 서비스를 찾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전송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식 서식을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5. 접수 상태 확인: 전송 성공 화면과 접수 내역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이나 처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직원에게 제출 사실 안내: 접수일과 처리 상태를 안내합니다. 직원은 고용보험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화면 명칭과 메뉴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로그인 후 검색 또는 전체메뉴에서 ‘이직확인 신고’를 찾아 진행하세요. 제출 완료 화면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접수·처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요청 접수일을 기록하지 않음: 10일 기한을 계산할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이직일과 상실일을 동일하게 입력: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 제공일, 상실일은 통상 그 다음 날인지 확인합니다.
  • 상실신고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 두 신고의 코드와 상세 사유가 실제 자료에 맞게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직개월 수로 입력: 유급휴일과 무급일을 구분해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을 직전 월급 하나로 처리: 공식 서식이 요구하는 기간별 임금·수당과 제외기간을 반영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하는 사유로 임의 작성: 사실에 맞게 기록해야 하며, 수급자격 결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요청을 받았는데 기한을 넘겼거나 내용이 틀렸다면

발급요청서 또는 고용센터의 제출 요구를 받고 10일 기한을 넘겼다면, 요청을 받은 날짜와 누락 경위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이미 제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같은 신고를 반복하기보다 정정 절차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고용24 안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발급·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허위 기재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식 서식과 확인 경로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확인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고용24 안내·공식 서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퇴직 사유나 평균임금 산정이 복잡하면 공식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 확인을 우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고용보험 안내

광고

많이 헷갈리는 질문

직원이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언제 작성하나요?
요청을 받은 뒤 제출 경로와 기한을 확인하고 사실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퇴직 사유를 회사와 직원이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인사기록·협의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기관에 문의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오류 항목과 처리 상태를 확인한 뒤 정정·보완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