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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제출 방법

2026.08.20 실무가이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나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의 제출 절차이므로, 지급기간과 제출주기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현재는 반기 제출이 기본이지만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귀속연도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예전에 저장한 일정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는 다릅니다

서식 제출 대상 기간 기본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1월~6월 지급분 2026년 7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7월~12월 지급분 2027년 1월 말일 기준 일정 확인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한 해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서는 상반기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2026년 하반기 지급분은 2027년 2월 1일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월별 제출이 적용되므로, 제출할 때 귀속연도와 지급월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원천세 신고나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식별 제출 대상과 면제 여부는 소득 종류·귀속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급여를 제출하나요?

사업주나 법인처럼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합니다. 직원이 직접 자기 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업장별 급여대장과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직원의 지급자료
  • 급여 지급일과 실제 지급액이 기록된 급여대장
  • 상여·수당·비과세 항목을 구분한 급여명세서
  • 급여 이체내역과 원천세 신고 자료
  • 입사·퇴사·휴직·복직일이 반영된 인사자료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넣는 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이 애매하면 지급명세서 종류부터 확인하고, 다른 소득을 근로소득 자료에 섞지 마세요.

2026년 제출기한을 계산하는 방법

급여 지급 기간 제출할 자료 확인할 시점
2026년 1월~6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7월 말
2026년 7월~12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 말 또는 국세청 일정의 실제 기한
2026년 1월~12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7년 3월 10일
2027년 1월 지급분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2월 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과 근무한 달이 다를 때는 서식에서 요구하는 지급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근무분을 7월에 지급했다면 급여대장에 근무월과 지급월을 모두 적고, 제출 화면의 기준에 맞춰 입력하세요.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반기 일정과 다른 제출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국세청 안내와 사업자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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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작성·제출하는 순서

  1. 홈택스에 원천징수의무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제출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2. 사이트 통합검색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검색해 해당 귀속연도의 작성·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제출 대상 기간과 사업자번호를 확인합니다.
  4. 직접작성 또는 회계·급여 프로그램에서 만든 전산파일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
  5. 근로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기간, 지급액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급여대장과 대조해 입력합니다.
  6. 검증 결과에서 오류·누락·중복이 없는지 확인한 뒤 전송합니다.
  7. 제출내역에서 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신고 자료를 저장합니다.

홈택스 메뉴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예전 글의 메뉴명을 그대로 찾기보다 통합검색에서 소득자료 이름을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임시저장, 파일 업로드 성공, 최종 전송완료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급여대장과 맞춰야 할 항목

항목 확인할 자료 틀리기 쉬운 부분
근로자 인적사항 인사카드·근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 오입력
지급기간 급여대장·근무표 근무월을 지급월로 잘못 입력
총 지급액 급여명세서·이체내역 실수령액만 입력
수당·상여 급여 산정표·지급결의서 누락되거나 다른 달에 중복 반영
입사·퇴사 4대보험 취득·상실 자료 퇴사월 지급액을 빠뜨림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은 세금과 공제액이 빠진 뒤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입력할 금액은 서식에서 요구하는 총 지급액 기준인지 확인하고, 급여대장·급여명세서·이체액을 함께 비교하세요.

직접작성과 파일제출 중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직원이 적고 지급자료가 단순하면 홈택스 직접작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많거나 급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파일제출을 선택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의 귀속연도·지급기간·합계액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 직접작성: 직원별 원자료를 보면서 소수의 지급 건을 입력할 때 적합합니다.
  • 파일제출: 직원 수가 많을 때 편하지만 파일 규격과 오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확인: 최종 전송 후 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조회해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됐다는 화면만 보고 창을 닫지 마세요. 오류 검증을 통과한 뒤 전송하고, 제출내역의 접수번호가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 자주 발생하는 오류

  •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자료로 제출합니다.
  • 급여대장의 총 지급액이 아닌 실수령액을 입력합니다.
  • 상반기·하반기 제출 대상 기간을 잘못 선택합니다.
  • 입사·퇴사자의 실제 지급액을 누락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추측해 입력합니다.
  • 파일 제출분을 직접작성분과 중복으로 다시 전송합니다.
  • 원천세 신고액과 지급명세서 지급액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오류가 있다면 공개 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복사하지 말고, 원본 인사자료와 제한된 장소에서 대조하세요. 제출 후 잘못된 내용을 발견했다면 지급명세서 인적사항 오류 수정 방법처럼 수정 제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제출내역에서 사업장과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3. 처리상태가 임시저장·전송대기·오류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4. 접수번호와 제출일시를 저장합니다.
  5. 근로자 수와 총 지급액이 급여대장 합계와 맞는지 다시 봅니다.

제출내역 조회 화면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근로자별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처리상태 확인 방법은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내역 조회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원천세 신고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자료이고,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소득자별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의 지급액과 지급인원이 다르면 나중에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월별 급여대장과 함께 대조하세요.

다만 소득 유형이 사업소득인 외주비나 프리랜서 지급액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다른 서식을 사용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는 매월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제출이 기본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전환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인원수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 여부와 해당 귀속연도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달도 제출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 자료를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귀속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휴업, 지급 지연이 있었다면 급여대장과 사업장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퇴사한 직원의 급여도 포함하나요?
해당 제출기간에 실제 지급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락하지 않도록 급여대장과 이체내역을 확인합니다. 퇴사일만 보고 지급액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을 알았습니다.
당초 접수내역과 오류 항목을 저장한 뒤 홈택스의 수정 제출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수정 전후 자료와 접수번호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에 남길 체크리스트

  • 귀속연도와 반기 또는 월별 제출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을 구분했습니다.
  • 근로자 인적사항을 원본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 총 지급액과 실수령액을 구분했습니다.
  • 입사·퇴사·휴직·복직자의 지급액을 확인했습니다.
  • 원천세 신고자료와 급여대장 합계를 비교했습니다.
  • 전송 후 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저장했습니다.

기준 확인: 제출주기와 기한은 귀속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안내와 2026년 국세청 세무일정을 제출 직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3.3%를 떼었으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나요?
원천징수율만으로 소득 유형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업무 관계·계약·지휘 여부를 확인해 판단 근거를 남기세요.
급여나 외주비를 지급하지 않은 달에도 제출하나요?
실제 지급 여부와 해당 자료의 제출 기준을 확인한 뒤 지급대장에 예외 사유를 남기고 공식 안내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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