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지급한 뒤에는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료까지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누가, 언제, 어떤 순서로 제출하는지만 정리합니다. 원천세 신고 자체가 궁금하다면 아래 관련 글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기억할 기준
직원이 일한 달이 아니라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제출할 반기를 정합니다.
누가 제출 대상인가요?
소득세를 내는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제출 대상입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직원 형태 | 확인할 내용 | 제출 자료 |
|---|---|---|
| 월급을 받는 직원 |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인지 확인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시급·일급 직원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 | 상용근로자라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건설공사 종사자 |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됐는지 확인 | 실제 고용기간에 따른 자료 |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가 아닌지 확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프리랜서 |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관계인지 확인 | 사업소득 등 해당 자료 |
시급이나 일급으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장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상용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실제 업무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지급분까지는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7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 지급기간 | 기본 제출기한 | 확인할 점 |
|---|---|---|
| 2026년 1월~6월 지급분 | 2026년 7월 31일 | 상반기 지급자료 |
| 2026년 7월~12월 지급분 | 2027년 1월 말일 |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
|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반기 제출이 아닌 매월 제출 |
예를 들어 6월에 일한 급여를 7월 10일에 지급했다면 7월 지급분입니다. 이 자료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자료로 봅니다. 근무월과 지급월이 다를 때는 통장 이체일과 급여대장을 먼저 맞춰 보세요.
지급일과 귀속월이 다를 때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폐업·해산한 사업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과 마지막 급여 지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미제출 또는 불분명 자료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에는 미제출 금액의 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늦었다면 바로 제출 가능 여부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급여대장과 다음 자료를 맞춰 보세요.
- 직원 정보: 성명과 신고서에 필요한 인적사항
- 지급일: 근무일이 아니라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짜
- 월별 급여: 반기 안에서 각 달에 지급한 금액
- 비과세 금액: 서식에서 구분해야 하는 비과세 급여
- 입·퇴사 자료: 입사일, 퇴사일,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지급일
- 대조 자료: 급여대장, 급여 이체내역, 원천세 신고자료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공개 문서나 메신저에 복사하지 말고, 사업장 내부의 제한된 장소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만 다루세요.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순서
- 급여대장을 마감합니다. 실제 지급일과 직원별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메뉴를 찾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 지급기간을 선택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 직원별 자료를 입력합니다. 인적사항과 월별 지급액을 급여대장과 비교하며 입력합니다.
- 검증 후 제출합니다.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직원이 많으면 세무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을 변환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전송 완료와 접수번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을 빠뜨리거나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제출내역과 급여대장을 비교해 직원 누락, 지급액 오류, 인적사항 오류를 확인합니다. 새 자료를 임의로 반복 제출하기보다 홈택스의 수정 제출 메뉴에서 해당 기간을 찾아 수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을 발견했을 때 보완하는 방법 →
원천세 신고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세는 급여에서 떼어 둔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원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두 업무의 기한과 제출 화면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이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직원 수가 한 명이어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월에 일한 급여를 7월에 주면 어느 반기인가요?
실제 지급일이 7월이면 하반기 지급분으로 봅니다. 급여가 발생한 달이 아니라 돈을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도 끝나나요?
두 자료는 제출 목적과 기한이 다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제출 대상과 기한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은 홈택스, 연도별 날짜는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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