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고객에게 신메뉴나 할인 소식을 문자로 보내려면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발송하면 안 됩니다. 주문 안내와 광고 문자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발송 내용을 분류하고, 광고성 정보에 동의한 사람만 발송 대상에 남겨야 합니다.
주문 안내와 광고 문자를 먼저 나눠보세요
예약 확정, 결제 확인, 픽업 완료처럼 이미 요청한 거래를 처리하는 안내와 “이번 주 할인”, “신메뉴 출시”, “쿠폰 지급”처럼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은 같은 문자 시스템에서 보내더라도 확인 기준이 다릅니다. 안내문 끝에 쿠폰이나 재방문 혜택을 덧붙이면 광고성 정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한 메시지 안에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자 내용 | 발송 전 확인 | 운영 방법 |
|---|---|---|
| 예약·주문·픽업 안내 | 고객이 요청한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지 | 거래 안내와 홍보 문구를 분리 |
| 할인쿠폰·신메뉴 안내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있는지 | 동의자와 수신거부자를 발송 전에 대조 |
| 이벤트·회원 혜택 홍보 | 동의 목적과 현재 발송 범위가 맞는지 | 동의 화면의 문구와 실제 문자를 함께 보관 |
| 후기 작성 요청 | 혜택 제공이나 재방문 유도가 포함되는지 | 단순 거래 안내인지 광고성인지 구분해 검토 |
단골 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동의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멤버십 가입, 주문서 작성, 포인트 적립에 동의한 것과 광고성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것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 고객이라도 광고 문자의 내용과 발송 시점이 관련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발송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신동의 기록에서 꼭 확인할 항목
동의 여부만 ‘예’로 표시해 두면 나중에 어떤 경로로 받은 동의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한 줄 단위로 남겨두면 발송 파일을 만들 때도 확인이 빨라집니다.
| 기록 항목 | 남길 내용 |
|---|---|
| 고객 식별값 | 전화번호 원문을 여러 문서로 복사하지 말고 내부 고객번호로 관리 |
| 동의 일시·경로 | 가입 화면, 매장 신청서, 이벤트 페이지 등과 날짜·시간 |
| 동의 문구 버전 | 당시 화면의 광고 범위와 채널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또는 파일명 |
| 철회·수신거부 일시 | 고객 요청이 들어온 시간, 접수 경로, 반영 완료 시간 |
| 검토자 | 발송 전 명단을 확인한 사람과 확인일 |
발송 명단은 동의자에서 수신거부자를 다시 빼야 합니다
동의 목록을 내려받은 뒤 그대로 발송하지 말고, 수신거부·철회 목록과 한 번 더 대조하세요. 같은 고객이 전화번호 변경이나 중복 가입으로 두 줄 들어간 경우도 있어 내부 고객번호와 전화번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의 기록이 있는 고객이 65명이고, 그중 최근 철회자가 8명이며 동의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5명이라면 발송 검토 대상은 52명입니다. 실제 발송 전에는 이 52명도 중복번호, 잘못된 번호, 발송제외 요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화면에 업체명과 수신거부 방법이 보이는지 테스트하세요
문자 내용에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는 업체명과 연락 방법,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이 분명해야 합니다. 발송대행사에서 자동으로 붙이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수신 화면에서 잘리는지 확인하세요. 짧은 URL만 남고 업체명이 사라지는 형태라면 발송을 멈추고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소량 테스트 뒤에 본발송 파일을 확정하세요
- 발송 문구에서 광고성 표현과 업체명·연락처·수신거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 동의자 목록, 수신거부 목록, 중복번호를 각각 저장합니다.
- 직원 한 명의 휴대전화 등 내부 테스트 번호로 수신 화면을 확인합니다.
- 발송 대상 수와 제외 대상 수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최종 승인합니다.
- 발송 결과와 실패 번호를 저장하되 실패 번호를 다음 발송 대상에 자동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 기록이 없거나 문구가 애매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명단을 채우지 말고 확인 불가 목록으로 분리하세요.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을 마련하거나, 거래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 문구를 빼고 요청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만 보내는 방식으로 나눠야 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경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사전 동의, 수신거부·철회 방법과 발송자 표시 기준은 발송 채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 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KISA 불법스팸 대응 안내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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