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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성할 내용

2026.08.21 실무가이드 산재/사업장 안전

사업장 위험성평가표는 ‘이상 없음’에 체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매장에서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찾고, 위험의 크기를 판단한 뒤, 누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할지 남기는 관리 기록입니다. 카페·음식점처럼 미끄럼, 화상, 절단, 가스, 중량물 운반이 함께 발생하는 곳은 작업별로 나눠 작성해야 실제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전 알아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가스·분진·작업행동 등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주 혼자 서류를 채우고 끝내지 않도록 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현행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설비·공정이 바뀌었을 때, 사고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겼을 때는 기존 표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다시 살펴봅니다. 세부 방법과 기록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평가표에 넣을 기본 항목

항목 작성할 내용 나쁜 예
평가 대상 작업명, 장소, 설비·물질, 참여자, 평가일 매장 전체
유해·위험요인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건강장해가 생기는지 안전사고 주의
위험성 결정 사업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가능성·중대성 또는 저·중·고 등급 위험함
개선대책 위험을 줄이는 조치, 담당자, 완료기한, 필요한 비용 조심해서 작업
조치 결과 실제 완료일, 확인자, 사진·점검표 등 근거, 남은 위험 완료 체크만 표시

작업별로 위험요인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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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매장 예시

작업 위험 상황 개선대책 예시
튀김·음료 제조 뜨거운 기름이나 스팀에 손·팔 화상 보호장갑, 손잡이 방향 고정, 작업 전 온도·압력 확인, 화상 응급용품 비치
칼·슬라이서 사용 세척 중 날에 베임, 장갑이 회전부에 말림 전원 차단 후 세척, 밀대 사용, 기계별 보호장치와 교육 확인
청소·바닥 이동 물·세제가 남아 미끄러짐, 통로에 박스가 쌓임 표지판 설치, 즉시 물기 제거, 통로 적치 금지, 마감 점검 담당 지정
가스·전기 설비 호스 손상·가스 누출·과열로 화재 밸브 위치 표시, 누출·배선 점검, 이상 시 사용 중지와 신고 절차 기록
재료 운반 무거운 식재료를 들다 허리·손목 부담 소분·카트 사용, 2인 운반 기준, 보관 높이 조정

위험요인은 설비 자체뿐 아니라 작업자의 동선과 행동에서도 나옵니다. 신규 직원, 고령자, 임신 중인 직원, 외국인 근로자처럼 작업 설명이나 보호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개인의 건강정보를 평가표에 불필요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

  1. 가능성: 해당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 관찰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인지, 보호장치가 자주 빠지는지 기록합니다.
  2. 중대성: 사고가 나면 찰과상인지, 골절·화상·중독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3. 기준 적용: 사업장이 정한 3단계 또는 5단계 기준표로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 조치기한을 미리 정합니다.
  4. 우선순위: 사망·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즉시 노출되는 위험부터 작업 중지, 격리, 보호장치 설치 등으로 낮춥니다.

점수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같은 ‘중간’ 등급이라도 뜨거운 기름이 노출된 경우와 단순 정리 지연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급 옆에 판단 근거를 한 문장으로 남깁니다.

개선대책은 담당자와 완료일을 함께 적기

대책 단계 예시 기록 포인트
제거·대체 위험한 세제를 덜 위험한 제품으로 바꾸거나 작업 자체를 없앰 변경 제품명·시행일·구매 근거
공학적 조치 덮개, 미끄럼 방지, 차단기, 환기·보호장치 설치 설치 위치·점검 방법·사진
관리적 조치 작업순서, 교육, 교대·청소 담당, 출입 통제 교육일지·점검표·담당자
개인보호구 보호장갑·미끄럼 방지화·보안경 등 지급과 착용 확인 지급일·규격·교체 기준

“주의”나 “교육 실시”만 적으면 조치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마감 담당자가 매일 22시 바닥 물기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서명”처럼 행동·담당자·시점을 정하고, 완료 뒤 사진이나 점검 기록을 연결합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작업을 실제로 하는 직원에게 “어디가 불편하고 아찔했는지”를 물으면 서류만 보고 놓치는 위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회점검, 짧은 면담, 설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고 참여자와 의견을 기록합니다.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게시·교육·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달일과 방법도 남겨 두세요.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평가표의 해당 행을 복사해 끝내지 말고, 사고 당시 작업조건·설비 상태·동선·교육 여부를 다시 조사합니다. 임시 통제와 최종 개선을 구분해 각각 완료일을 기록하면 조치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보존 체크

시행규칙은 위험성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등 평가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존기간과 서식은 평가일의 현행 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하고, 전자파일은 수정 이력이 남도록 관리합니다. 참고용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의 기록 예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평가표 원본, 위험성 기준표, 참여자 명단과 회의·면담 기록
  • 개선 전·후 사진, 구매·수리 내역, 교육일지와 점검표
  • 사고·아차사고 보고서와 임시조치·최종조치의 완료 기록
  • 파일 버전, 작성·수정자, 승인일, 다음 재평가 예정일

제출 전 최종 점검표

  • 작업·장소·설비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 동선으로 적혀 있는가?
  • 위험요인과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이 연결되어 있는가?
  • 사업장 기준으로 위험성 등급을 정하고 근거를 남겼는가?
  • 개선대책에 담당자·기한·비용 또는 필요한 자원이 적혀 있는가?
  • 완료 후 효과를 다시 확인하고 남은 위험을 표시했는가?
  •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다음 평가일 기록이 있는가?
  • 불필요한 개인 건강정보나 주민번호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적은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사업의 종류와 법 적용 예외에 따라 세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소규모 매장이라고 위험요인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과 현재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평가표는 실제 작업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하세요.

평가표를 한 번 작성하면 매년 같은 것을 써도 되나요?

설비·공정·인력·작업방법이 바뀌었거나 사고·아차사고가 있었다면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더라도 정기평가 시점에 현장 상태와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갱신합니다.

사진을 꼭 붙여야 하나요?

모든 서식에 사진이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선 전·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점검 기록은 조치 이행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사진에 직원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찍히면 가림 처리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작업과 법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안전관리 문서입니다. 중대 위험, 화학물질·가스, 사고 발생 등 전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변경 전후 처리 순서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 입사·퇴사일, 근무시간, 임금항목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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