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록 보관기간과 방법, 보관 위치를 정할 때는 사고를 숨기지 않고 사실과 재발방지 조치를 연결해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당일 메모만 보관하면 원인과 개선 여부를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기록, 관할 관서에 제출한 서류, 내부 개선자료를 하나의 사건번호로 묶어 종이와 전자파일 모두에서 찾을 수 있게 관리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본 항목은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장소, 발생 원인·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입니다. 아래 내용을 사고기록지의 고정 항목으로 만들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록 항목 | 실무 작성 예시 |
|---|---|
| 사업장·근로자 | 사업장명·주소, 작업 종류, 근로자 직무와 연락 가능한 담당자 |
| 일시·장소 | 발생 시각, 작업 구역·설비명, 당시 근무조와 날씨 등 확인 가능한 사실 |
| 원인·과정 | 작업 순서, 사용 장비, 목격자 진술, 사진·CCTV·점검표와 대조한 내용 |
| 재발방지 | 작업중지·수리·보호구·교육·위험성평가 변경, 담당자와 완료 예정일 |
추측이나 책임 공방을 사실처럼 적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추가 조사 필요’를 구분하세요. 치료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사고기록 본문에 불필요하게 복사하지 말고 별도 권한으로 관리합니다.
기록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는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72조 기록을 작성하고, 법정 보고를 했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과 접수 확인도 같은 사건 폴더에 보관하세요.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석면 관련 자료는 별도의 5년 또는 3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기록의 3년 규정만으로 모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의 제57조·제164조와 시행규칙 제72조 기록 항목을 기준으로 보존 시작일과 폐기 예정일을 사건대장에 적어 두세요. 분쟁·조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3년이 지났더라도 종료 시점까지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본, 접수번호, 보완 요청과 최종 처리 화면을 모두 저장하세요. 중대재해는 작업중지와 지체 없는 보고 등 별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정리하거나 증거를 폐기하기 전에 관할 산재예방지도과 안내를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고 안내에서 현재 양식과 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치료를 위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내부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계획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남길 자료
| 시점 | 남길 자료 | 주의할 점 |
|---|---|---|
| 즉시 | 응급조치·119·병원 이송 시각, 현장 통제와 작업중지 내용 | 환자 개인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유 |
| 당일 | 현장 사진·도면, 장비 상태,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메모 | 사진 원본의 촬영 시각을 보존하고 편집본과 구분 |
| 조사 중 | 근무표,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점검·위험성평가 기록 | 원본을 덮어쓰지 말고 사본에 조사 메모 작성 |
| 개선 후 | 수리·교체·작업방법 변경, 재교육 참석, 효과 확인 결과 | 담당자·완료일·확인자를 함께 기록 |
보관 위치와 파일명 정하기
종이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인사·안전 전용 캐비닛에, 전자자료는 접근권한을 제한한 암호화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산재_2026-09-11_01’처럼 사건번호를 정하고 01_사고기록, 02_사진·진술, 03_제출·접수, 04_개선조치 하위 폴더를 동일하게 쓰세요. 개인 메신저나 전체 직원이 보는 공유 드라이브에 원본을 올리지 말고, 열람·다운로드 권한과 백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보관 장소 | 적합한 자료 | 관리 기준 |
|---|---|---|
| 잠금 캐비닛 | 서명한 사고기록지,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개선 확인서 | 사건번호·보관 시작일·폐기 예정일을 표지에 표시 |
| 제한된 전자 폴더 | 사진 원본, 진술 스캔본, 접수 화면, 교육자료 | 2단계 인증·접근 로그·주기적 백업 |
| 별도 민감정보 영역 | 진단서·요양 관련 상세자료 등 | 최소 인원만 열람, 목적 달성 후 파기 또는 법정 보존 |
사고 기록을 작성하고 닫는 순서
-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와 현장 통제를 하고, 시간·장소·담당자를 메모합니다.
-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진·진술·근무표·교육·점검자료의 원본을 보존합니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하면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
- 확인된 원인과 추정 원인을 나눠 적고, 위험성평가·작업방법·보호구 등 개선안을 담당자와 기한으로 정합니다.
- 개선 조치가 끝난 뒤 사진·교육 참석·재점검 결과를 첨부하고 효과를 확인합니다.
- 보관대장에 3년 기준의 보존기간과 연장 사유, 접근 권한, 폐기 승인자를 기록합니다.
보관 중 자주 하는 실수
사고가 작아 보인다고 기록을 생략하거나, 조사표를 제출한 뒤 내부 원인과 개선 조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사진과 CCTV를 덮어쓰고 나중에 복구하려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고 내용을 직원 단체방에 공유해 개인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위험이 해소됐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다시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벼운 찰과상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은 사고의 크기만으로 임의 생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등 별도 요건이므로, 기록 의무와 보고 의무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를 냈으면 내부 기록은 없어도 되나요?
법령상 조사표 사본을 보존하면 일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재발방지 계획과 조치 완료를 추적하려면 내부 사건대장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본과 내부본의 내용이 다르면 그 이유와 수정일을 남기세요.
기록을 3년 보관한 뒤 바로 삭제해도 되나요?
분쟁·감독·소송·보험 청구가 진행 중이면 기간만 보고 삭제하지 마세요. 다른 법령이 더 긴 보존을 요구하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폐기할 때는 승인자·폐기일·방법을 기록해 복구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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