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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요청 내용증명 작성할 내용

2026.08.21 실무가이드 명도

상가 명도 요청 내용증명 작성할 내용을 찾는다면 먼저 “언제까지 비워 달라”는 문장부터 쓰기보다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명도 대상과 원상복구 범위가 무엇인지, 보증금·차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할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명도는 열쇠 하나를 받는 일이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와 출입권한을 임대인에게 넘기고, 남은 물건과 비용까지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통지한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그것만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강제퇴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특약·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따라 통지 방법과 다음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임대인이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임차인이 받은 통지를 검토할 때 확인할 지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내용증명 전에 계약 종료 사유를 특정합니다

고정기간이 끝나는지, 중도해지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는지에 따라 문서의 핵심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라고만 쓰지 말고 계약서 조항과 종료일, 이미 주고받은 통지를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종료 상황 확인할 내용 내용증명에 적을 핵심
기간 만료 계약기간, 갱신·묵시갱신 여부, 종료 통지일 만료일과 명도 예정일,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
중도해지 합의 합의 당사자, 합의일, 보증금·원상복구 조건 합의서 조항과 합의된 인도·정산 일정
차임 연체 월별 청구액·납부액, 연체 기간, 해지 조항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 지급·명도 요구
중대한 계약 위반 전대, 무단용도변경, 시설 훼손 등 사실과 증거 위반 사실·시정 요구·시정되지 않을 때의 조치
재건축·철거 등 계약 당시 고지 내용, 공사 계획, 법정 요건 계획·일정·인도 협의와 보상 또는 정산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차임 연체가 법에서 정한 수준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기간과 연체액 산정은 계약 유형·법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종료 통지 전에 최신 법령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명도 대상과 인도 상태를 사진·목록으로 고정합니다

명도 대상은 건물 내부만이 아닙니다. 간판·실외기·창고·주차공간·공용부 사용, 출입카드·열쇠·비밀번호, 임차인이 설치한 집기와 잔존물까지 어느 범위에서 반환할지 정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사항 기록 방법
점유 공간 계약서상 층·호수, 창고·테라스·주차 사용 도면·계약서 표시와 현장 사진
시설·집기 임대인 제공 시설과 임차인 설치 시설, 철거할 물품 수량·상태 목록, 입주·퇴거 사진
출입 권한 열쇠·카드·비밀번호·CCTV·인터넷 장비 인수인계서와 전달 일시
원상복구 철거·도장·배관·전기·간판 복구 범위 특약, 견적서, 복구 전후 사진
공과금·관리비 검침일, 미납분, 관리사무소 정산 계량기 사진, 고지서, 정산 확인서

폐업신고나 마지막 영업일만으로 명도가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업을 멈췄어도 집기와 물건을 둔 채 출입하거나 열쇠를 보유하면 점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물건을 모두 치우고 열쇠를 반환했다면 그 시점과 상태를 양쪽이 확인해 두세요.

보증금·차임·원상복구 정산을 분리합니다

명도 요청과 보증금 정산을 한 문장으로 섞으면 분쟁이 커집니다. 임대인이 받을 돈과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을 다음처럼 나눠 계산하고, 다투는 항목은 “확정액”과 “잠정액”으로 구분하세요.

정산 항목 확인 자료 내용증명 작성 포인트
연체 차임 계약서, 월별 청구·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월별 금액·납기·미납 합계를 표로 제시
관리비·공과금 관리비 명세, 전기·가스·수도 검침·고지서 검침 기준일과 임차인 부담 범위를 적습니다.
원상복구·수리 특약, 입주·퇴거 사진, 견적서·영수증 복구 범위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알립니다.
잔존물 처리 물품 목록, 철거·보관 비용, 처리 동의 임차인에게 반출 기한과 보관·폐기 협의 방법을 제시
보증금 보증금 송금 내역, 반환·공제 합의 반환 예정액과 공제 예정액을 분리하고 확정 전에는 잠정액이라고 표시

상가 임대차가 종료돼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임대차 관계가 일정 범위에서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준비 없이 무조건 즉시 비우라고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관리비를 아무런 정산 없이 계속 미루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를 어떤 시점에 맞교환할지 계약서와 판례를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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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적을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상가의 정확한 주소·층·호수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2. 계약 관계: 계약일, 기간, 갱신 여부, 보증금·차임, 적용 특약을 간단히 적습니다.
  3. 종료 사유와 효력일: 기간 만료·합의해지·해지 사유와 종료일을 날짜순으로 설명합니다.
  4. 명도 범위: 점포·부속공간·집기·잔존물·간판·열쇠·출입권한을 언제 어떤 상태로 넘길지 특정합니다.
  5. 원상복구와 정산: 임차인이 할 복구 작업, 임대인이 확인할 일정, 연체·관리비·보증금 정산 기준을 나눠 적습니다.
  6. 인도 일정과 연락: 방문일·시간, 담당자, 열쇠 수령 방법과 회신 기한을 제시합니다.
  7. 미이행 시 조치: 기한까지 협의나 인도가 없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알립니다.

“며칠까지 무조건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열겠다”처럼 자력으로 퇴거시키겠다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임대인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어 점유를 빼앗는 방식도 별도의 책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과 집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로 고쳐 쓰는 명도 요청 내용증명 예시

아래는 임대인이 보내는 기본 틀입니다. 계약 종료 사유와 금액이 확인된 부분만 넣고, 사실이 아닌 연체·훼손을 단정하거나 협박성 문구를 추가하지 마세요.

제목: 상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명도) 및 정산 요청

수신: (임차인 성명·주소)
발신: (임대인 성명·주소·연락처)

1. 본인은 귀하와 (상가 주소·층·호수)에 관하여 (계약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입니다. 보증금은 (        )원, 월 차임은 (        )원이며 계약기간은
   (      )부터 (      )까지입니다.

2. 위 계약은 (기간 만료/합의 해지/구체적인 계약 위반)으로 (종료일)에 종료됩니다.
   갱신 또는 해지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서는 (날짜·문서명)입니다.

3. 귀하는 (인도 희망일·시간)까지 점포와 계약상 부속공간의 점유를 넘기고, 열쇠·
   출입카드·비밀번호를 (인수 장소·담당자)에게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집기·
   잔존물은 (철거·반출 범위)로 정리하고, 원상복구는 계약서 제(   )조의 (범위)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현장 확인 일정은 (날짜·시간)으로 제안합니다.

4. 현재 확인된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차임: (기간·금액) / 관리비·공과금: (기간·금액)
   - 원상복구·수리: (항목·잠정 금액, 근거자료)
   - 보증금: 총 (        )원 중 반환·공제 예정액 (        )원
   최종 금액은 인도와 자료 확인 후 확정하며, 이견이 있는 항목은 근거자료를
   확인한 뒤 협의하겠습니다.

5. 위 내용에 대한 회신과 인도 일정 확정을 (회신 기한)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기한까지 협의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와 비용 부담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통지는 자력으로 퇴거시키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며, 계약과 법령에 따른 정산·인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첨부: ① 임대차계약서·특약 사본 ② 종료·갱신 통지 자료 ③ 연체·관리비 계산표
      ④ 원상복구 범위·사진·견적서 ⑤ 인수인계 목록

발송과 현장 인수인계는 별도로 기록합니다

  1. 계약서의 당사자 주소와 실제 송달 가능한 주소를 대조합니다. 공동 임대인·공동 임차인이 있으면 수신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2. 내용증명 본문과 첨부목록을 동일하게 준비하고 페이지마다 번호를 표시합니다.
  3. 우체국 창구나 전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뒤 영수증·문서 사본·배달조회 결과를 보관합니다.
  4. 회신이 오면 합의된 명도일·정산액·복구 범위를 다시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5. 현장에서는 사진·동영상, 계량기 수치, 열쇠·카드 수량, 잔존물 유무를 인수인계서에 적고 양쪽 서명을 받습니다.
  6. 임차인이 불참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방문 일시·현장 상태·연락 시도 기록을 남기고 임의로 물건을 버리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이지, 문서에 적은 손해액이나 종료 사유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박하면 계약서·사진·입금자료·통지 기록을 근거로 항목별로 답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절차를 준비하세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과 배달조회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 요청을 받았을 때 확인할 점

확인 질문 확인 자료 대응
계약은 정말 끝났나? 계약기간, 갱신 요구·거절 통지, 합의서 종료일과 통지 도달일을 계산하고 근거 없는 요구에는 서면으로 이견을 남깁니다.
연체액이 정확한가? 월별 청구·입금 내역, 관리비 고지서 인정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정산표를 요청합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계약에 있나? 특약, 입주 사진, 견적서 통상 마모와 임차인 책임 훼손을 나누고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보증금과 명도를 어떻게 맞교환하나? 보증금 납부·반환 약속, 인수인계 일정 열쇠 전달과 지급일을 같은 서면에 정하고, 이사 전 권리 보전 방법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접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등기 완료 시점과 점포 인도 시점을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에 응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다음 절차

내용증명 기한이 지나도 점유가 계속되면 계약 종료와 인도 의무, 보증금 반환 준비 상태를 다시 점검한 후 법적 절차를 선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자를 바꾸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검토할 수 있고, 건물인도청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청구 금액·당사자·주소·보증금 공제 항목에 따라 관할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여 주세요.

법원 명도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연체·복구비·보증금 정산표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차인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내용증명만으로 강제퇴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됐는지와 인도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한 뒤, 불응하면 법원에 건물인도청구 등을 제기해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했으니 명도가 끝난 것 아닌가요?

폐업신고는 세무상 신고이고 점포의 점유·열쇠·집기 인도와는 별개입니다. 실제 인도일과 상태를 인수인계서와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차임을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상 규정과 계약 특약의 관계, 연체액 산정 방식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만 보고 일방 해지하지 말고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열쇠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점포 인도는 서로 맞물려 이행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인도일·공제액을 서면으로 동시에 정하고,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선인도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임차인이 두고 간 집기를 바로 버려도 되나요?

잔존물의 소유권과 반출 기한, 보관·폐기 비용을 먼저 통지하고 사진과 목록을 남겨야 합니다. 임의로 처분하면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가 안 되면 법률상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해도 되나요?

계약 특약, 실제 훼손, 통상적인 마모, 공사 범위와 비용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추정액을 전부 공제하기보다 항목별 근거와 정산 방식을 제시하고 이견을 남겨야 합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반송 봉투와 배송조회, 주소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송달 가능한 주소를 다시 점검하세요. 통지의 도달과 해지 효력은 사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재발송이나 법원 송달 방법을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문을 잠그거나 전기를 끊어도 되나요?

임차인의 점유를 자력으로 빼앗는 방식은 별도의 책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인도 의무를 법원 절차로 확인하고, 긴급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명도 요청을 막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제도이지, 계약 종료·점유·인도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 일정을 함께 협의하고 등기·소송의 효과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발송 전 최종 점검표

  1. 계약서·갱신·해지 통지에서 종료 사유와 효력일을 특정했습니다.
  2. 임대인·임차인·공동소유자 등 수신인과 주소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3. 명도 대상 공간, 집기·잔존물, 열쇠·출입권한과 원상복구 범위를 적었습니다.
  4. 연체 차임·관리비·공과금·수리비·보증금을 확정액과 잠정액으로 나눴습니다.
  5. 인도일·현장 확인일·회신 기한과 담당자 연락처를 제시했습니다.
  6. 반송·불응에 대비해 배송조회, 사진, 계약서, 정산자료를 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7. 강제퇴거·잠금장치 변경·전기 차단처럼 자력행사를 암시하는 표현을 넣지 않았습니다.
  8. 미이행 시 검토할 법원 절차와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공식 안내

많이 헷갈리는 질문

상가 명도 요청 내용증명 작성 방법, 온라인 처리 전 점검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특약, 통지 시점, 목적물과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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