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관리교육 이수 후 사업계획(자금집행계획)과 함께 신청하는 정책자금 운전자금 대출 안내.
2026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최대 3천만원 운전자금(839점 이하) 조건·금리·절차 총정리
운전자금(제품 생산비·기업 경영비)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핵심은 “신용이 낮다”가 아니라 교육 이수 + 자금집행계획(사업계획) + 심사를 통과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이다.
① 개인신용평점을 고의로 하락시키면 기존/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고신용자는 타 정책자금 검토 권장
② 신용관리교육을 신청 전 필수 이수해야 함
③ 신청 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필수 작성(허위 작성 시 대출 거절)
④ 대출 실행 후 사용내역 점검 가능하며, 계획 외 사용(사업 무관 용도) 적발 시 일시회수·지연배상금·대출제한 제재 가능
⑤ 한도는 기업평가 결과로 결정되며 기준 미달 시 감액 또는 부결될 수 있음
2026. 2. 9(월) 10:00 ~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
① 신용관리교육 이수(필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을 대출신청 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보다 빠른 경우, 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③ 중·저신용 요건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자(주채무자) / 법인: 대표이사 중 1인 기준
④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⑤ 영리기업
개인과세·개인면세·영리법인의 본점 대상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제외
⑥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폐업, 권리침해, 한계기업 등 제한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동일관계기업 당 3,000만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신청, 최소 1,000만원 이상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 1.6%p
5년(거치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자금용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정책우대: 공단/은행권 컨설팅 수료, 제로페이, 디지털 온누리 가맹 등 △0.1%p
– 정책배려: 여성·장애인기업, 일회용품 규제 적응 우수 △0.1%p
–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0.1%p
– 성실상환: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최근 3년 연속 10일↑ 연체 없음 등) △0.3%p
– 지역격차해소: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 합산 최대 0.8%p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하면
잔여기간 동안 0.5%p 금리 인하 신청 가능.
단, 연체 중/휴·폐업/사고기업/기한이익상실 등은 대상 제외될 수 있음
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필요 시 센터 방문 접수)
자금요건/제한대상/신청서류 확인
2) 기업평가 및 대출심사
공단이 기업평가(업력·업종·매출 등) +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대출금액 및 실행 여부 결정(필요 시 현장실사)
3) 대출약정
– 개인기업: 전자약정
– 법인기업: 대표이사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4) 대출실행
지급 신청 계좌로 입금(입금 불가 계좌면 재약정 필요)
5) 사후관리(사용내역 점검)
대출 후 3개월 이내 단기 폐업, 허위/부정 신청 의심 등 점검 필요 시
‘대출금사용내역표(서식11)’ + 통장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 증빙 제출 요구 가능
자금집행계획 외 사업 무관 용도 사용이 확인되면
조기회수(필요 시 지연배상금), 기한이익상실, 3년 신규대출 제한 등 제재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단,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예외 가능)
– 신용정보 등록(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새출발기금 등 공공정보 포함)
– 연체(현재 연체, 최근 3개월 30일↑ 연체 1회, 최근 3개월 10일↑ 연체 4회 등)
–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 및 해제 후 3개월 이내
– 휴·폐업(사실상 휴업 포함)
– 동일연도 내 부결/포기/기지원 등으로 6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 한계기업 요건, 부채비율 700% 초과, 매출 대비 차입금 과다 등(업력 7년 이하 예외 일부)
– 공단 제재기업(용도외 사용 제재, 사고기업 등), 허위/부정 신청, 사회적 물의 등
공단은 신청 동의 시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일부 서류를 확인한다.
다만, 직접 확인이 불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서식1>
– 신청 자가진단 <서식2>
– 윤리준수 약속 <서식3>
– 대출신청서 <서식4>
–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서식5~7>
대표 추가 확인서류(상황별)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건강보험 등)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 사업장·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매출/재무 확인(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 대표자 외 제3자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는 가림처리 후 제출 권장
1) 교육 미이수 상태로 신청
2)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말만 그럴듯”하게 쓰고 집행근거·견적·흐름이 없음
3) 세금 체납/연체/휴업 등 제한사항을 모르고 접수
4) 대출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이 달라 사후점검에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