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사업주는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원천세 신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 급여가 원천세 신고 대상인지, 얼마를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어떤 순서로 신고하는지만 다룹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관련 글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신고월을 정하는 기준
직원이 일한 달이 아니라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달의 원천세로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직원에게 월급,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인원수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 돈을 받은 사람 | 먼저 확인할 소득 | 기본 처리 |
|---|---|---|
| 계속 근무하는 일반 직원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 후 원천세 신고 |
| 단기간 근무한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기준으로 별도 처리 |
| 독립적으로 일한 프리랜서 | 사업소득 등 | 실제 계약과 업무관계에 따라 판단 |
| 퇴직금 | 퇴직소득 | 월급과 분리해 퇴직소득 기준 적용 |
|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출금 | 대표자 인출금 | 직원 급여로 신고하지 않음 |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모두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매장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사업주가 관리한다면 근로소득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무조건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에서 어떤 세금을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월급 직원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직원이 80%·100%·120% 중 비율을 선택했다면 그 내용도 반영합니다. 별도 선택이 없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 확인할 항목 | 무엇을 보면 되나요? |
|---|---|
| 급여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과 비과세 항목 구분 |
| 가족 수 | 직원이 제출한 공제대상 가족 자료 |
| 원천징수 비율 | 80%·100%·120% 선택 여부 |
| 소득세 | 홈택스 간이세액표 또는 급여 프로그램 결과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함께 별도로 신고·납부할 금액 |
매월 떼는 세금은 연말정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최종 세금이라고 안내하지 마세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장의 전체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합니다.
| 급여를 지급한 달 | 기본 신고·납부기한 | 예시 |
|---|---|---|
| 2026년 8월 지급분 | 2026년 9월 10일 | 8월 31일에 지급한 급여도 9월 10일까지 |
| 2026년 6월 근무분을 7월 지급 | 2026년 8월 10일 | 근무월이 아닌 지급월 기준 |
|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 | 다음 영업일 여부 확인 | 국세청 세무일정 확인 |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자동으로 반기납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여부와 적용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 급여를 확정합니다. 직원별 급여, 과세·비과세 금액, 실제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나 급여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원천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직원 수, 총 지급액,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급여대장과 맞춥니다.
- 제출하고 국세를 납부합니다. 접수번호와 납부 결과를 저장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세 전자신고 화면에서 특별징수분을 확인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를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납부 결과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결과를 각각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챙겨야 합니다. 국세 원천세 신고가 끝났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결과를 따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직원이 원하는 세율에 맞추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업무지시를 사업주가 관리하는지 등 실제 관계를 먼저 보고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다음 자료를 같은 지급기간으로 맞춰 두세요.
- 근로계약서와 근태자료: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 급여대장: 기본급, 수당, 상여금, 공제액
- 급여명세서: 직원에게 알린 지급액과 공제액
- 이체내역: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짜와 금액
- 세액 계산자료: 적용한 간이세액표와 직원의 원천징수 비율
- 이전 신고자료: 원천세 접수증과 납부확인
신고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직원 수,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급여대장과 이체내역부터 다시 맞춥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고, 많이 신고했다면 환급 또는 조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내역을 찾아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수정 사유와 새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된 달은 상여금 급여명세서와 원천세 처리 방법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고액을 맞추는 과정은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액 대조 방법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원천세는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지급명세서는 직원별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이어도 원천세 신고를 하나요?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직원 수가 한 명이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액이 0원인 것과 급여 신고가 필요한지는 별개입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신고서에 반영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반기납부는 작은 사업장이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국세청 승인 여부와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월별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원천징수 대상과 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원천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연도별 신고일은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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