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이메일 변경

2026.08.20 실무가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바꿀 때는 앞으로 발급할 계산서의 주소를 바꾸는 것과 이미 발급한 계산서를 새 주소로 다시 보내는 일을 나눠야 합니다. 이미 발급된 계산서의 이메일만 잘못된 경우에는 원본을 취소하거나 수정발급하지 않고 재발송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바꿨다고 공급가액·세액·작성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빠른 처리: ① 새 이메일 주소를 거래처와 문자·메일로 확인하고 ② 홈택스 발급 화면의 거래처 정보 또는 저장된 거래처 정보를 새 주소로 바꾸고 ③ 과거 계산서는 (발송·수신) 내역조회 및 재발송에서 원본 승인번호를 찾아 재발송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한 계산서만 국세청 화면의 재발송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ASP·ERP 발급분은 해당 서비스에서 재발송해야 합니다.

어떤 이메일을 바꾸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구분 바뀌는 것 과거 계산서 처리
거래처 담당자 이메일 앞으로 발급할 때 받는 주소 원본 승인번호를 찾아 새 주소로 재발송
내 사업장의 발급 담당자 이메일 발급 화면에 표시·저장되는 담당자 정보 이미 발급된 원본의 발급 사실·금액은 변하지 않음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전용메일 @hometax.go.kr 전용 수신함 기존 수신함에 들어온 자료를 새 주소로 자동 이동하지 않음
ASP·ERP 계정 이메일 해당 서비스의 로그인·알림 주소 기존 발급분은 ASP·ERP의 메일 발송목록에서 재발송

이메일만 바꾼다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에 오류가 없다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발급할 계산서의 이메일 변경

  1.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직접 보낸 주소인지, 오탈자·공백·수신 차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메일과 회계팀 공용 메일 중 어느 주소를 기본으로 할지도 합의합니다.
  2. 거래처 저장정보를 고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화면에서 거래처를 불러온 뒤 담당자 이메일을 새 주소로 수정합니다. ASP·ERP를 사용하면 거래처 마스터 정보도 별도로 바꿉니다.
  3. 소액 시험 발송을 합니다. 실제 거래 한 건을 발급할 때 공급가액·세액·합계금액을 검산하고, 발급 후 새 주소의 수신함·스팸함에 전자계산서 원문이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4. 다음 발급부터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 정보가 자동으로 이전 주소로 되돌아가면 즐겨찾기·거래처 마스터·ASP 주소록을 모두 점검합니다.

이미 발급한 계산서를 새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송·수신) 내역조회 및 재발송을 엽니다.
  2. 공급자·공급받는 자 구분과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승인번호를 입력합니다.
  3. 목록에서 해당 계산서의 담당자 이메일과 발송결과를 확인합니다.
  4. 새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재발송하고, 발송완료·수신 여부를 저장합니다.
  5. 거래처가 받았다고 회신하면 회신일시와 승인번호를 원본 파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발송·수신 내역조회 및 재발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P·ERP에서 발급한 계산서는 그 시스템의 메일발송목록·재발송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발송·수신 내역조회 및 재발송](https://mob.tbe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ETGDA04F001)

광고

이메일 오류인데 수정발급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오류 내용 올바른 처리 수정발급 여부
이메일만 오타·미입력 원본 승인번호 조회 후 새 주소로 재발송 아니오
메일 반송·수신거부 수신 차단 해제·새 주소 확인 후 재발송 아니오
사업자번호·공급가액·세액 오류 원본과 연결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예
반품·계약 해제·가격 조정 사유 발생일에 음(-)·양(+) 수정본 발급 예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의 계산서에서 이메일만 틀렸다면 금액은 그대로이고 메일만 재발송합니다. 원본을 취소한 뒤 새 번호로 발급하면 같은 매출이 두 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이메일 변경 예시

예시 1. 9월 3일 발급분을 9월 14일 새 주소로 재발송

9월 3일 거래처의 이전 메일로 공급가액 1,000,000원·세액 100,000원·합계 1,100,000원을 발급했는데 메일함이 폐쇄됐다고 가정합니다. 9월 14일 새 주소로 재발송해도 작성일자는 9월 3일, 금액은 1,100,000원 그대로입니다. 원본 승인번호와 재발송 일시를 기록하고 수정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예시 2. 앞으로 매월 발급할 주소 변경

거래처가 10월부터 회계팀 공용메일을 쓰기로 했다면 거래처 저장정보를 새 주소로 바꿉니다. 10월 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발급한 뒤 새 주소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9월 이전 발급분의 이메일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건만 재발송합니다.

예시 3. 주소는 맞지만 사업자번호가 틀린 경우

이메일은 정상인데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가 잘못 입력됐다면 재발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본과 연결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사유에 맞게 발급하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수정 전후 정보를 보관합니다.

홈택스 수신전용메일을 사용하고 싶다면

거래처가 별도 메일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전용메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안내상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전용메일에서 신청·확인하며, 수신 주소의 도메인은 @hometax.go.kr입니다. 전용메일을 신청한 뒤에는 다시 로그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 신청·해지](https://mob.tbe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ETBAB18F001)

  1. 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사용할 전용메일 아이디의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 후 My홈택스 전용메일에서 수신된 계산서를 확인합니다.
  4. 발급자에게 새 전용메일 주소를 전달하고 거래처 정보에 저장합니다.

메일이 계속 안 올 때 점검 순서

  1. 스팸·격리함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자 도메인을 검색합니다.
  2. 수신 차단·자동분류·용량초과·보안 게이트웨이 차단을 확인합니다.
  3. 거래처에 발급 화면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와 발송결과를 요청합니다.
  4. 홈택스 매입목록에서 승인번호·작성일자·공급가액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홈택스 발급분은 국세청 재발송 메뉴를, ASP·ERP 발급분은 해당 서비스 재발송 기능을 이용합니다.

메일이 도착하지 않아도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 링크만 왔다면 전자서명된 원문이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발급시기·수신 기준](https://em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9&mi=2463)

이메일 변경 기록을 남기는 방법

기록 항목 예시
기존 이메일 old@example.com
새 이메일 accounting@example.com
변경 요청일·확인자 2026-09-14 / 거래처 회계담당자
대상 승인번호 원본 승인번호 기재
발송 방식·결과 홈택스 재발송 / 발송완료·수신 확인

이 기록은 같은 계산서를 여러 번 발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주소록·거래처 마스터를 바꾼 날짜와 담당자도 함께 남기면 직원 교체 후에도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급한 계산서의 이메일을 바꾸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이메일만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발급하지 않고 원본을 새 주소로 재발송합니다. 사업자번호·금액·세액·작성일자 오류가 있을 때만 수정발급을 검토합니다.

거래처가 메일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새 계산서를 발급할까요?

먼저 원본 승인번호와 발송결과를 확인하세요. 홈택스·손택스 발급분은 재발송, ASP·ERP 발급분은 해당 시스템의 재발송을 이용합니다. 새 번호로 다시 발급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계산서도 새 이메일로 자동으로 오나요?

아닙니다. 거래처 정보 변경은 앞으로 발급할 계산서에 적용됩니다. 필요한 과거 건을 승인번호로 찾아 별도 재발송해야 합니다.

수신전용메일 주소를 일반 이메일로 바꿀 수 있나요?

홈택스 전용메일은 @hometax.go.kr 도메인을 사용하는 별도 수신함입니다. 일반 회사메일로 받으려면 발급 화면의 거래처 이메일을 바꾸고, 기존 건은 재발송하세요.

메일 주소가 맞는데 홈택스 매입목록에 없습니다.

사업자 전환·매출/매입 구분·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종류·작성일자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발급자에게 승인번호와 국세청 전송상태를 요청하고, 전송실패라면 재전송을 진행합니다.

변경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누구의 이메일(거래처·내 담당자·홈택스 전용메일)을 바꾸는지 정했습니다.
  • 새 주소를 거래처와 확인하고 오탈자·수신차단을 점검했습니다.
  • 앞으로 발급할 거래처 정보와 ASP·ERP 주소록을 수정했습니다.
  • 과거 발급분은 승인번호별 재발송 여부를 정했습니다.
  • 이메일만 오류인지, 사업자번호·금액 오류까지 있는지 구분했습니다.
  • 재발송 결과와 수신 확인을 원본 승인번호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주의: 홈택스·손택스 재발송은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산서만 지원될 수 있고, ASP·ERP 발급분은 서비스별 메뉴가 다릅니다. 이메일 변경만으로 공급가액·세액·작성일자가 바뀌지 않으며, 내용 오류를 이메일 재발송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국세청 발송·수신 내역조회 및 재발송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 · 국세청 발급시기·수신 기준 · 국세청 발급·전송 절차 · 홈택스

광고

많이 헷갈리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이메일 변경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 과세 여부, 신고 대상 기간과 매출·매입의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