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을 한 줄로 요약하면, “누구에게 어떤 인도·명도청구권이 있고, 상대방이 점포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이 가처분은 임차인을 바로 내보내는 명령이나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상가 임대인뿐 아니라 점포를 인도받아야 하는 권리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점유 이전의 위험이 막연하다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계약·통지·점유 상태·목적물 표시를 차례로 확인하고, 가처분만으로 최종 퇴거가 끝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무엇을 막는 절차인가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입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채무자가 점포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하여, 나중에 본안판결과 강제집행을 할 때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구분 | 가처분의 기능 | 하지 않는 일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자·점유 상태의 변경을 제한하고 집행의 대상을 보전 | 퇴거·철거·보증금 반환을 최종 확정하지 않음 |
| 명도·건물인도 본안소송 | 계약 종료와 인도 의무를 판결로 확정 | 판결 전 점유 변경 위험을 자동으로 막지 못함 |
| 강제집행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실제로 점포를 인도받음 | 가처분 결정만으로 바로 집기를 반출하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지 않음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처분을 제한 | 점포를 누가 점유하는지 자체를 보전하지 않음 |
따라서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연체금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 점포의 인도·명도청구권이고, 금전채권만으로는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점검할 네 가지
- 인도·명도청구권: 임대차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해제, 무단점유 등 현재 점포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점유자: 계약 상대방, 실제 영업자, 전차인, 법인과 대표자 등 누가 열쇠·출입권한·집기를 지배하는지 특정합니다.
- 점유 이전의 위험: 전대·양도 광고, 간판 교체, 제3자에게 열쇠를 넘긴 정황, 집기 반출·반입 등 구체적인 사실을 모읍니다.
- 목적물 특정: 건물 주소·동·층·호수·면적과 점유 범위를 등기부·건축물대장·도면·사진으로 일치시킵니다.
“곧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 같다”는 추측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광고가 올라왔고, 누가 열쇠를 사용했으며, 어떤 물건이 반출됐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점유가 건물 일부라면 해당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표시하세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나눠 씁니다
| 신청서 항목 | 작성 내용 | 붙일 자료 |
|---|---|---|
| 피보전권리 | 임대차 종료·해지, 소유권·사용권, 인도·명도 의무의 근거 | 계약서·특약·등기부·종료 통지·연체 내역 |
| 보전의 필요성 | 점유가 바뀌면 본안판결 집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구체적 사정 | 전대 광고, 제3자 출입·열쇠, 간판·사업자 변경, 현장 사진 |
| 목적물 | 주소·층·호수·면적·부속 공간과 점유 부분 | 등기부·건축물대장·임대차도면·현황도·사진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실제 점유자 | 계약서·사업자등록 정보·송달 가능한 주소 |
| 신청취지 |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말라는 금지 범위 | 법원 양식과 목적물 별지 |
민사집행법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면 다툼 있는 권리관계와 급박한 손해·위험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인도일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이미 자발적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신청 목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명도 사유를 확인합니다
| 사유 | 확인할 사실 | 주의할 점 |
|---|---|---|
| 기간 만료 | 계약기간, 갱신 합의, 종료 통지일, 인도 약정일 | 갱신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 |
| 차임 연체 | 월별 청구액·지급일·연체액·최고 내역 | 상가임대차법상 3기 연체 등 해지 요건과 특약을 구분 |
| 무단 전대·양도 | 제3자 영업·열쇠 사용·전대료·사업자 변경 | 실제 점유 이전인지 단순 직원·위탁 운영인지 확인 |
| 중대한 의무 위반 | 훼손, 불법 업종, 반복적인 시정 요구와 미이행 | 계약상 시정기간·통지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 |
| 무권원 점유 | 계약이 없거나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기간 | 점유 개시와 종료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 |
해지 통지 한 번으로 바로 점유권이 사라지는지는 계약과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서, 상대방의 수령일, 시정기간, 연체액 계산을 함께 제출하고, 임대차가 계속 중이라는 반박에 대비해 갱신·보증금·권리금 협의 자료도 확인하세요.
점유 이전 위험을 입증하는 자료
-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광고·중개 게시글의 원본 URL, 게시일, 화면 캡처
- 임대인·임차인·전차인 사이의 전대·양도·열쇠 인도 문자와 이메일
- 간판·사업자명·출입 비밀번호·도어락이 바뀐 날짜와 현장 사진
- 제3자가 영업하거나 집기·재고를 반입·반출한 영상·사진·목격자 진술
- 사업자등록 주소·업종 변경, 배달앱·지도 서비스의 영업자 변경 화면
- 계약 종료 통지, 명도 요구, 내용증명과 상대방 답변·반송 봉투
사진과 영상은 촬영일시와 장소가 드러나게 보관하고, 원본 파일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소·게시자·확인일을 함께 기록하고 PDF로 저장하세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법원 제출에 필요한 범위만 남기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가립니다.
목적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지번·도로명주소, 건물명·동·층·호수, 전용·공용 면적, 점포에 딸린 창고·주차 공간 등을 계약서와 공부에 맞춰 적습니다. 건물 일부만 점유 대상이면 평면도에 경계를 표시하고 출입구·벽·기둥 등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습니다. “1층 전체”처럼 실제 계약 범위보다 넓게 적으면 일부 인용 또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 서로 맞춰 볼 항목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건물 표시, 호수·층, 부동산 주소 |
| 건축물대장 | 용도, 면적, 층, 부속·공용 부분 |
| 임대차계약서·도면 | 임차 범위, 출입구, 창고·주차장, 특약 |
| 현황 사진·영상 | 간판, 출입문, 내부 경계, 현재 점유자 |
미등기 건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이 될 수 있지만, 위치·구조·면적을 다른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주소 표기가 다르면 신청 전에 정정·보완 방법을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과 첨부서류
- 채권자·채무자·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송달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취지에 금지할 점유 이전 행위와 목적물 별지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계약 종료 및 위험 사실의 날짜순으로 작성합니다.
- 소명방법 번호를 붙여 계약서·통지·입금·사진·광고·현장 확인 자료를 연결합니다.
- 목적물의 가격, 인지·송달료 등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과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 작성일, 서명·날인을 확인하고 전자소송 또는 법원 접수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양식의 정확한 문구와 수수료는 사건 유형·법원·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사건 안내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을 확인하고, 보정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목적물·증거를 보완하세요.
관할 법원과 담보 제공
가처분 재판은 본안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 지역, 상대방 주소, 본안소송 예정 법원을 비교해 관할을 확인하세요. 법원은 상대방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등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액과 방법은 사건별 결정문을 따라야 합니다.
담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집행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예상 비용만으로 담보액을 단정하지 말고,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납부기한·방법·담보 해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결정 후 집행 절차
- 결정문 확인: 금지 범위, 대상 점포, 채무자, 담보 조건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담보 이행: 법원이 명한 공탁·보증보험을 기한 안에 처리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집행 신청: 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관할 집행관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신청합니다.
- 현장 집행: 집행관의 고시문 부착·현장 확인 일시와 현재 점유 상태를 기록합니다.
- 본안 진행: 명도·인도 청구 소송이나 합의 등 최종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가처분 결정만 받은 상태와 집행까지 마친 상태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에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므로 집행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집행관 접수 가능 기간을 즉시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확인하고, 집행 전 점포가 이미 바뀌었다면 현황을 다시 제출하세요.
집행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고시문을 훼손하면 임의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치우지 말고, 사진·목격자·CCTV 원본을 보존해 집행관과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집행 절차나 형사상 문제는 결정문 내용과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취지 예시와 작성 주의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고시문을 부착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실제 신청서의 신청취지·공시 방법·목적물 표시는 법원 양식과 사건 사실에 맞게 수정합니다.
예시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말고, 계약·도면에 맞춰 점포 범위와 금지 행위를 조정합니다. 이미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라면 현재 점유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당사자 표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청 전 타임라인 표
| 날짜 | 사건 | 확인 자료 | 다음 조치 |
|---|---|---|---|
| ______ | 계약 체결·갱신·특약 | 계약서, 갱신 합의 | 인도일·해지 요건 표시 |
| ______ | 연체·위반·종료 사유 발생 | 입금내역, 사진, 민원 | 시정 요구와 답변 기한 설정 |
| ______ | 해지·명도 통지 | 내용증명, 배달 조회 | 수령일과 인도 예정일 확인 |
| ______ | 점유 이전 위험 확인 | 광고, 간판·열쇠, 제3자 출입 | 원본 자료 보존·현장 기록 |
| ______ | 가처분 신청·보정·결정 | 접수번호, 보정명령, 결정문 | 담보·집행기한 확인 |
| ______ | 집행관 현장 집행 | 집행조서, 고시문, 사진 | 본안소송·협의 진행 |
가처분과 명도 진행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
- 가처분 사건번호와 본안 사건번호를 별도 표에 적고 서류 파일명을 통일합니다.
- 계약 종료일·인도일·집행일·보정기한·담보 납부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임대료·관리비·수리·원상복구 정산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 계산표로 관리합니다.
- 열쇠·비밀번호·집기·재고를 임의로 회수하지 말고 집행관 절차와 합의서에 따릅니다.
- 새 점유자가 나타나면 기존 사진과 현재 현황을 비교해 누구에게 언제 점유가 넘어갔는지 기록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차임이나 관리비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보증금 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 기간에 발생한 금액과 원상복구 책임은 본안 청구·반소·합의에서 따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금액과 증거를 섞지 마세요.
자주 하는 실수
가처분만으로 바로 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처분은 점유 변경을 막는 잠정 조치입니다. 실제 인도는 합의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별도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를 계약자 한 명으로만 적는다
전차인·법인·실제 운영자 등 점유를 지배하는 사람이 다르면 송달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사업자·열쇠 사용자를 확인하세요.
목적물을 넓게 적고 도면을 붙이지 않는다
점포 일부나 창고·주차장까지 포함하려면 계약 범위와 경계를 도면·사진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임대료 연체만 적고 점유 이전 위험은 설명하지 않는다
연체는 본안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가처분에는 점유 변경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구체적 정황도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받고 집행을 미룬다
담보 납부와 집행관 신청 시기를 놓치면 효력·집행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일에 바로 확인하세요.
현장에 가서 자물쇠를 바꾸거나 집기를 치운다
자력으로 점유를 빼앗으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집행관의 집행 범위를 지키고 위반은 공식 절차로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인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점유 이전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해지·종료 조항과 위험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임차인이 가게를 직원에게 맡긴 것도 점유 이전인가요?
직원·위탁 운영인지, 제3자에게 독립적으로 열쇠와 영업권을 넘긴 것인지 실제 지배 관계를 봅니다. 계약서, 사업자 정보, 출입권한, 임대료 지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나요?
결정문이 금지한 범위는 점유 이전과 명의 변경입니다. 영업 중단·출입 금지까지 명한 것인지 별도 주문을 확인하고, 임의로 영업을 막지 마세요.
신청할 때 보증금이나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원이 상대방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이나 보증보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방법·기한은 사건별 결정에 따르므로 미리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지 마세요.
가처분 결정이 나면 본안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가처분은 잠정 조치라서 인도·명도 권리를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과 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 전에 점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점유자와 변경 시점, 열쇠·간판·사업자 자료를 보존해 법원과 집행관에 즉시 알립니다. 신청취지나 채무자 표시를 보정해야 하는지는 사건을 맡은 법원에 문의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송달료, 목적물 관련 서류 발급비, 집행관 비용, 담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과 법원 안내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가처분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이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점유 이전 위험을 뒷받침하는 원본 자료, 현장 사진, 통지 수령 기록을 보관하고 결정문에 적힌 대응기한을 지키세요.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인도·명도청구권의 근거와 현재 효력을 계약서·법령·통지로 설명할 수 있나요?
- 현재 점유자와 송달 가능한 주소를 빠짐없이 특정했나요?
- 점유 이전 위험이 발생한 날짜·행위·자료가 연결되어 있나요?
- 건물 주소·층·호수·면적·점포 일부의 경계가 모든 서류에서 일치하나요?
- 신청취지에 금지할 행위와 목적물 별지를 명확하게 적었나요?
- 계약 종료·연체·무단전대 등 본안의 원인을 입금·통지·사진으로 증명했나요?
- 관할 법원과 전자소송·방문 접수 방법을 확인했나요?
- 담보 제공과 결정 후 집행관 신청에 필요한 비용·기한을 관리할 수 있나요?
- 가처분과 별도로 명도·인도 본안과 보증금·관리비 정산 계획을 세웠나요?
- 자력구제를 하지 않고 결정문·집행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었나요?
공식 법령·신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01조(집행기간·가처분 절차 준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목적물 특정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처분은 사실관계와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서 제출 전 최신 법령·법원 양식과 사건 관할을 확인하고, 임대차 종료·점유자 특정·담보·본안소송이 함께 얽힌 경우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 최종 문구를 점검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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