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은 먼저 구조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청산인 선임 등기는 해산 뒤 실제로 청산 사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공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청산인을 정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은 청산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 관련 증빙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임결의보다 취임승낙 증빙을 어떻게 준비할지에서 자주 막힙니다.
| 항목 | 실무 포인트 | 주의점 |
|---|---|---|
| 선임 근거 | 정관·총회결의·법정승계 여부 확인 | 회사 유형과 정관 확인 |
| 취임승낙 | 서면·인감증빙 준비 | 단순 구두 승낙으로 끝내지 않기 |
| 등기 진행 | 해산 절차와 연결 | 해산등기와 일정 분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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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청산인이 되는지부터 갈립니다
법인 유형과 정관에 따라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되거나,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바뀌는지, 외부인을 선임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문서가 달라지니 회사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가장 흔한 문제는 취임승낙 증빙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취임승낙 서면과 인감증빙이 빠지면 등기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해산 의사록에는 청산인 선임이 적혀 있는데 실제 등기용 자료가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시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세무대리인을 청산인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총회 의사록만 있고 취임승낙 관련 증빙이 없다면 등기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모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취임승낙 자료를 한 번에 맞춰두면 전체 청산 일정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청산인이 누구인지, 정관상 별도 제한이 있는지, 취임승낙 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 해산 관련 서류와 청산인 서류를 분리 보관하면 보완 요청이 와도 대응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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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
청산인 선임 등기에서 확인할 내용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청산 사무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가 계속 청산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주총회 결의·정관·등기부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청산인에게는 채권자 공고, 채무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 책임이 따릅니다.
| 확인 항목 | 준비할 자료 |
|---|---|
| 선임 근거 | 주주총회 의사록·정관 |
| 취임 의사 | 청산인 취임승낙서·인감자료 |
| 등기 정보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등기사항 |
| 청산 업무 | 재산목록·채권자 목록·세금 신고자료 |
선임 후 바로 할 일
- 법인등기부에 청산인과 해산 사실을 반영합니다.
- 법인 계좌·자산·채무·계약을 청산인 기준으로 인수합니다.
- 채권자 공고와 개별 통지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세금·4대보험·임금·임대차 보증금 등 미정산 항목을 목록화합니다.
청산인 선임 등기를 했다고 법인의 세무 신고나 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인이 바뀌거나 주소가 달라졌다면 등기·세무·채권자 통지 정보를 함께 수정하고, 청산종결 전까지 정산 근거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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