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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사진 촬영 계약서 사용범위 정하는 방법

2026.08.20 실무가이드 마케팅

홍보 사진 촬영 계약서의 사용범위는 “사진을 몇 장 받는가”보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느 매체에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쓸 수 있는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촬영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홈페이지·배달앱·포장재·유료 광고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나중에 추가 허락이나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촬영자와의 저작권 계약, 사진 속 인물의 초상·개인정보 동의, 사진에 들어간 제3자 자료의 사용허락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온라인 홍보용”처럼 넓은 표현만 쓰지 말고 매체·기간·지역·편집·재허락 범위를 표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 전에 권리를 세 갈래로 나눠 보세요

한 장의 사진에도 권리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만든 촬영자의 저작권과 사진 속 사람의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한 문장으로 묶어 처리하지 마세요.

확인할 권리 누구와 확인하나요? 계약·동의서에 적을 내용
사진 저작권 촬영자 또는 촬영업체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이용 방법·기간·지역·매체·편집권
초상·인격 관련 동의 직원·모델·고객·동행인 촬영 목적, 게시 채널, 유료 광고 여부, 사용기간, 철회·중단 요청 처리
개인정보 처리 사진 속 식별 가능한 사람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 방법, 제3자 제공 여부
제3자 자료 폰트·소품·스톡 이미지·상표 권리자 상업적 이용, 광고·인쇄·배포, 수정·재허락 가능 여부와 증빙
매장·상품 정보 사업자와 촬영 담당자 가격·원산지·메뉴·상표가 현재 정보와 일치하는지, 변경 시 교체 책임

양도와 이용허락 중 무엇을 원하는지 정합니다

저작권 계약서에서 “사용권을 넘긴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필요한 권리의 범위를 직접 적어야 합니다.

방식 의미 실무상 적합한 경우 반드시 확인할 항목
저작재산권 일부·전부 양도 계약서에 적은 재산권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 브랜드의 장기 자산으로 보관하고 여러 채널에서 계속 재가공할 때 양도 대상 권리, 시점, 대가, 원본 파일,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독점적 이용허락 정한 범위에서 사업자만 이용하고 촬영자는 다른 이용을 하지 않기로 정하는 방식 사진을 독점적으로 캠페인에 쓰되 저작권 자체는 촬영자에게 남길 때 독점 범위, 경쟁업체 사용 제한, 기간·지역·매체, 재허락 여부
비독점적 이용허락 정한 방법과 조건 안에서 사업자가 이용하는 방식 자체 홈페이지와 SNS 등 제한된 채널에서 쓰는 일반적인 홍보 허락받은 매체 밖의 유료 광고·포장재·제휴사 사용 가능 여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전부 양도 계약이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영상·릴스·배너·일러스트로 다시 만들 계획이라면 2차적 이용과 편집 허용을 별도 문구로 넣으세요. 이용허락을 선택한다면 제46조의 이용 방법과 조건을 매체·기간·지역 단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용범위 표를 계약서에 붙이세요

아래 표에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표시하고, 나중에 추가할 때는 추가 합의서를 남깁니다. “온라인 일체” 또는 “홍보 목적 일체”만 적으면 유료 광고·인쇄·제휴사 제공까지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항목 구체적으로 적을 예 비워 두면 생기는 문제
사진·파일 최종 보정본 20컷, 웹용 JPG·인쇄용 TIFF, 원본 RAW 제공 여부 원본 재편집이나 다른 비율 제작을 다시 요청하기 어려움
매체 자사 홈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네이버 플레이스, 검색·SNS 유료 광고, 배달앱, 포장재 게시물은 가능하지만 광고나 인쇄는 별도 비용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음
목적 매장·메뉴·예약·이벤트 홍보, 채용, 가맹 모집 중 해당 목적 채용·가맹 광고에 전용한 것이 계약을 벗어나는지 불명확함
기간 2026년 10월 1일~2027년 9월 30일 또는 기간 제한 없음 기간이 끝난 뒤 게시물·광고를 언제 내릴지 알 수 없음
지역·언어 대한민국, 국내 플랫폼만 / 해외 계정·다국어 광고 포함 해외 플랫폼이나 관광 광고를 추가할 때 재허락 문제가 생김
편집·재가공 크롭·색보정·문구 삽입·비율 변경·영상·썸네일 제작 허용 사진을 영상이나 합성 배너로 만들 수 있는지 불명확함
제3자 전달 광고대행사·인쇄소·플랫폼에 캠페인 집행 목적의 파일 전달 허용 대행사가 다른 고객 사례나 포트폴리오에 쓰는 것을 막기 어려움
표시·크레딧 촬영자 이름 표시 여부, 브랜드 로고·워터마크 사용 여부 게시물마다 촬영자 표기를 해야 하는지 분쟁이 생김
광고

실제 계약 조건을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사진 20컷을 촬영하고 촬영비 80만원, 보정비 20만원,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한다면 기본 비용은 105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곧 모든 채널의 영구 사용료인지, 아니면 정한 채널의 1년 이용료인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사용 계획 계약서 예시 확인할 금액·권리
자사 홈페이지·SNS 1년 20컷, 국내, 2026.10.1~2027.9.30, 비독점 이용허락 105만원에 포함되는지, 게시물 유지·삭제 기준
검색·SNS 유료 광고 추가 광고 플랫폼과 기간을 별도 기재 예: 3개월 광고 사용료 25만원 추가, 광고대행사 전달 허용
포장재·메뉴판 인쇄 추가 인쇄 부수·지역·재인쇄 기간 기재 예: 1,000부까지 포함, 재인쇄·2호점은 추가 합의
영상·릴스 재가공 사진을 동영상·애니메이션·합성물로 제작할 수 있는지 기재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편집 승인 방식 확인

20컷을 기본 범위로만 쓸 때 컷당 촬영·보정 비용을 단순히 계산하면 105만원 ÷ 20컷 = 5만2,500원입니다. 다만 컷당 가격이 자동으로 사용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숫자는 견적 비교용으로만 사용하고 권리 범위는 별도로 적으세요.

계약서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사용허락 문구

아래는 제한된 범위의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사진 수, 날짜, 매체와 당사자 정보를 채워 서명하고, 촬영자와 합의한 내용만 남기세요.

“촬영자는 최종 승인된 사진 20컷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대한민국 내 의뢰인 소유 홈페이지·블로그·SNS·네이버 플레이스에 게시하고, 해당 계정에서 유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비독점 이용권을 허락한다. 의뢰인은 사진을 게시 목적에 맞게 크롭·색보정·문구 삽입·비율 변경할 수 있다. 광고대행사와 플랫폼에는 위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파일을 제공한다.”

포장재·전단·배달앱·가맹점·해외 계정까지 사용하려면 위 문구 뒤에 각각 매체와 기간을 추가합니다. 촬영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계약이라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제○조에 적은 권리를 양도한다”처럼 대상 권리를 특정하고, 영상·합성물 등 2차적 이용을 포함할지 명시하세요. 저작인격권과 인물의 초상·개인정보 동의는 저작재산권 양도 문구만으로 해결된다고 보지 말고 별도 조항과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사진 속 사람의 동의서는 촬영자 계약과 분리하세요

직원·모델·고객의 얼굴이나 행동이 식별되는 사진은 사진 저작권과 별도로 초상·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촬영 전에 다음 항목을 한눈에 알리고, 홈페이지 게시와 유료 광고처럼 목적이 다른 이용은 선택항목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동의서 항목 작성 예시
촬영 목적 매장 메뉴 소개, 신규 매장 홍보, 채용, 가맹 모집 중 선택
수집·이용 항목 얼굴·전신·음성·이름 또는 닉네임 등 실제 포함되는 항목
게시 채널 홈페이지·SNS·플레이스·배달앱·유료 광고·인쇄물별 체크
기간·지역 2027년 9월까지, 국내만 또는 해외 계정 포함
제3자 제공 광고대행사·인쇄업체에 제작·집행 목적으로 전달하는지
철회·중단 연락처, 요청 접수일, 이미 배포된 인쇄물과 진행 중인 광고의 처리 방법

동의 문구 예시: “본인은 매장 메뉴와 서비스 홍보를 위해 촬영된 사진 중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매장 홈페이지·SNS와 해당 채널의 유료 광고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배달앱·포장재·제휴사 광고 사용은 별도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와 철회 방법을 안내받았으며, 철회 요청은 아래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배경에 우연히 찍혔다면 얼굴뿐 아니라 이름표·주문서·차량번호·휴대전화 화면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촬영 구역을 제한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촬영 전에 제외하거나 게시 전에 크롭·블러 처리하세요. 미성년자가 식별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와 게시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3자 자료가 섞였는지 납품 때 확인하세요

촬영자가 만든 사진이라도 사진 속 폰트·음악·스톡 이미지·상표·작품의 사용권이 촬영자에게 전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 컷이나 영상으로 받을 때는 구성요소별 권리 목록을 요청하세요.

자료 확인할 내용 보관할 증빙
스톡 사진·아이콘 상업적 광고·인쇄·수정·재배포 허용 여부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페이지, 파일 번호
폰트·음악 웹·영상·유료 광고·매장 재생 범위와 기간 라이선스와 구매 계정, 사용 버전
상표·제품 다른 회사 로고나 상품이 광고의 주된 요소가 되는지 허가 메일, 사용 조건, 촬영 제외 목록
외부 모델·소품 모델 계약과 소품 공급처의 광고 사용 허용 여부 모델 릴리스, 공급처 허가서, 촬영 목록

납품·검수·수정 조건도 사용범위와 함께 적습니다

권리만 넓게 받아도 파일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수정 횟수가 무제한이면 분쟁이 남습니다. 촬영일 전에 납품과 검수 일정을 정해 두세요.

단계 예시 일정 확인할 기록
촬영 10월 1일, 매장·메뉴·직원 3개 콘셉트 촬영 목록, 참여자, 촬영 제외 대상
시안 전달 10월 5일, 저해상도 시안 40컷 파일명, 워터마크, 피드백 마감일
수정·승인 10월 7일까지 1회 취합, 10월 10일 최종 승인 수정 횟수, 추가 비용, 승인 담당자
최종 납품 웹용·인쇄용·원본을 구분해 전달 파일 형식, 해상도, 색상 프로파일, 백업 위치
  • 최종본과 시안을 파일명으로 구분하고, 승인된 버전을 하나만 운영합니다.
  • 가격·메뉴·행사 문구가 들어간 사진은 게시 전에 현재 판매 정보와 대조합니다.
  • 수정 2회 포함, 추가 수정은 1회당 얼마인지와 단순 크롭이 수정에 포함되는지 적습니다.
  • 촬영 취소·날씨·노쇼·재촬영·잔금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 최종 파일을 받은 뒤에도 계약서·동의서·라이선스·청구서·승인 메일을 같은 폴더에 보관합니다.

게시 전에는 채널별로 다시 대조하세요

게시 채널 게시 전 확인 기간이 끝나면 할 일
홈페이지·블로그 이용허락 매체, 사진 속 가격·메뉴, 대체텍스트 기간 만료 시 이미지 교체·비공개 처리
네이버·카카오·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계정과 매장 정보, 대표 이미지 규격 매장 폐업·메뉴 변경·계약 만료 시 삭제 또는 교체
유료 검색·SNS 광고 광고 플랫폼, 집행 기간·지역·대행사 전달 여부 캠페인 종료·철회 요청 시 광고 세트와 소재까지 중단
메뉴판·포장재·전단 인쇄 부수, 지점·지역, 재인쇄 허용, 제3자 상표 남은 재고와 다음 제작분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기간 만료·동의 철회·재사용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

  1. 사진별로 촬영자 계약 범위, 인물 동의 범위, 게시 채널, 만료일을 목록화합니다.
  2. 철회나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은 날짜와 요청 범위를 기록하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3. 유료 광고 계정·예약 게시물·홈페이지·플랫폼·인쇄 제작물에서 해당 사진을 찾아 중단 또는 교체합니다.
  4. 이미 배포된 전단·포장재는 계약서에 정한 소진·회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남깁니다.
  5. 새 매체나 다른 지점에서 쓰려면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추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촬영자나 모델이 포트폴리오·대행사 사례집에 사진을 쓰는 것도 별도의 사용입니다. 사업자 채널 밖의 포트폴리오 공개를 허용할지, 고객·직원 얼굴을 가릴지 계약서와 동의서에 따로 적으세요.

서명 전 20개 체크리스트

  1. 촬영 대상과 최종 납품 컷 수를 적었나요?
  2. 촬영비·보정비·출장비·추가 비용을 구분했나요?
  3.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명시했나요?
  4. 이용허락이면 비독점·독점 여부를 적었나요?
  5. 홈페이지·SNS·플레이스·배달앱을 각각 열거했나요?
  6. 유료 광고와 광고대행사 전달을 포함했나요?
  7. 메뉴판·전단·포장재·가맹점 사용을 별도로 확인했나요?
  8. 기간의 시작일·종료일과 만료 후 삭제 기준이 있나요?
  9. 대한민국 외 지역·해외 계정 사용 여부를 정했나요?
  10. 크롭·색보정·문구 삽입을 허용하나요?
  11. 영상·릴스·합성 배너 등 2차적 이용을 정했나요?
  12. 원본 RAW와 최종 보정본의 제공 여부를 적었나요?
  13. 수정 횟수·피드백 기한·검수 완료 기준이 있나요?
  14. 직원·모델·고객별 초상 동의서를 확보하나요?
  15. 동의서에 광고·인쇄·제휴사 사용을 선택항목으로 나눴나요?
  16. 미성년자·배경 인물·주문서·차량번호를 점검했나요?
  17. 폰트·음악·스톡·상표의 상업적 이용권을 확인했나요?
  18. 대행사·인쇄업체·플랫폼에 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나요?
  19. 철회·게시 중단·기간 만료·재촬영 비용 처리 방법이 있나요?
  20. 계약서·동의서·라이선스·승인본·청구서를 함께 보관하나요?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계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도 함께 살펴보세요.

사진 속 사람의 식별 가능한 정보와 동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인물 중심 광고, 장기·전국 캠페인, 가맹점 재사용처럼 이해관계가 큰 계약은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문구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

많이 헷갈리는 질문

홍보용 사진 촬영 계약서 작성 방법과 사용범위 확인 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미지·영상·후기·로고 사용권, 광고 대상, 비용, 고객 동의와 실제 매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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