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예정고지는 7월에 한 번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대상 조회 방법을 찾는다면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상반기분을 미리 걷는 ‘예정부과’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예정고지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홈택스에서 7월 고지내역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부과세액은 연간 부가세에 추가되는 세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중간 납부액입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를 받았다고 연간 확정신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직전 신고의 납부세액,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 구분 | 누가 무엇을 하나요? | 일반적인 시기 |
|---|---|---|
| 예정부과(예정고지) |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 7월 1~10일 고지, 7월 25일 전후 납부 |
| 예정신고 | 휴업·사업부진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또는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실제 실적을 신고합니다. | 1월 1~6월 30일 실적, 7월 신고기간 |
|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가 1년간 공동사업장·사업장의 매출·매입을 확정해 신고하고 예정부과세액을 차감합니다. | 다음 해 1월 1~25일 |
| 납부면제 검토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와 환산 규정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확정신고 작성 때 함께 검토 |
국세청은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청 안내에서 당해 연도 신고대상을 확인하세요.
고지 대상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에 따른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이 소액이면 고지하지 않을 수 있고,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처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고지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요소 | 대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확인 자료 |
|---|---|---|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예정부과세액 산정의 출발점(일반적으로 50%) | 직전 부가세 신고서·납부서 |
| 고지 예정금액 | 50만원 미만이면 예정부과를 하지 않는 소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홈택스 고지내역·납부할 세액 |
| 7월 1일 과세유형 |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전 간이 예정부과 제외 여부 검토 |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사업자등록증 |
|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 납부가 아닌 상반기 실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합계표 |
| 휴업·사업부진 |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 | 휴업신고서·상반기 매출대장 |
50만원 기준은 ‘고지서가 안 오면 그 해 부가세를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간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납부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면제 기준도 따로 판단합니다. 숫자와 적용 예외는 부가가치세법 제67조와 현행 제66조·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사업자 전환 메뉴에서 확인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또는 세금납부 메뉴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와 ‘고지내역 조회’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조회기간을 7월로 설정해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예정고지) 세목, 고지번호, 금액,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고지서가 보이지 않으면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신고대상 조회에서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예정신고 대상을 확인합니다.
- 고지서를 열어 산출근거, 직전 과세기간, 기납부·감면 반영 여부를 내려받습니다.
-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증과 전자납부번호를 저장하고 1월 확정신고 때 차감할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홈택스 메뉴명과 위치는 개편될 수 있습니다. 상단 통합검색에서 ‘예정부과’, ‘부가세 고지’, ‘납부할 세액’을 검색하면 현재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고지·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여러 사업장이나 전환 이력이 있으면 PC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2026년 7월 고지와 납부기한 예시
예를 들어 2025년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120만원으로 확정된 간이과세자가 2026년 7월 1일 현재 계속 간이과세자이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50%인 60만원을 기준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법정 기한 특례가 적용되면 실제 납부기한은 7월 27일(월)이 됩니다.
| 단계 | 가상 금액·날짜 | 처리 |
|---|---|---|
| 직전 확정신고 | 납부세액 1,200,000원 | 2025년 실적 신고서와 납부서 보관 |
| 예정부과 산정 | 1,200,000원 × 50% = 600,000원 | 고지서 산출근거와 실제 금액 대조 |
| 2026년 7월 납부 | 고지서 금액 600,000원 | 2026년 7월 27일까지 납부(기한 특례 확인) |
| 2027년 1월 확정신고 | 연간 확정 납부세액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 | 1,000,000원에서 600,000원을 차감해 잔액 400,000원 납부 |
예시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고지세액에는 결정·경정·수정신고·세액공제 반영 여부와 소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이 확정신고에서 더 적거나 납부면제 대상이면 환급·충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을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없거나 금액이 다를 때 확인할 것
| 상황 | 가능한 이유 | 바로 할 일 |
|---|---|---|
| 고지서가 전혀 없음 | 계산된 금액이 소액, 신규사업, 유형전환, 고지 제외 사유 | 고지내역·사업자등록 상태·직전 신고서 확인 |
| 고지금액이 예상보다 큼 | 직전 신고 납부세액, 결정·경정분, 공제 누락 반영 | 직전 신고서와 산출근거를 대조하고 126 상담 |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7월 예정부과가 아닌 상반기 실적 신고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을 신고 화면에서 확인 |
| 휴업했는데 고지서 수령 | 휴업 전 실적 기준 예정부과가 남아 있거나 실적부진 신고 미선택 | 휴업일·상반기 실적을 정리해 예정신고 가능 여부 문의 |
| 납부했는데 미납으로 표시 | 전자납부 반영 시차, 다른 사업자번호·고지번호로 납부 | 전자납부번호·납부확인증과 사업자번호를 대조 |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우편 송달, 전자송달, 홈택스 알림을 모두 확인하고, 금액 오류가 의심되면 납부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휴업·사업부진이면 실제 실적 신고를 검토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휴업하거나 사업이 크게 줄어 상반기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되고, 실제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휴업신고서, POS·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매출과 매입자료를 상반기 기준으로 모읍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납부세액과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3분의 1 요건을 계산합니다.
-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대상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뒤 예정부과 고지 취소와 납부세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휴업했다고 자동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직전 실적, 신고 시점과 증빙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고지서를 방치하지 말고 실제 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일정 요건의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2026년처럼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는지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확인하세요. 이때는 ‘고지서를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표를 신고서와 맞춰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에서 공동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작성일이 상반기인지, 취소·수정 발급이 반영됐는지 대조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의 기간과 맞춥니다.
- 7월 신고 후에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차감합니다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했다면 납부서·전자납부번호·납부일을 확정신고 파일에 붙여 두세요. 1월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또는 기납부세액 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납부확인증과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 고지세액을 잘못 차감하거나, 예정신고로 이미 취소된 금액을 다시 입력하면 신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 관리 항목 | 기록 예시 | 확정신고 때 확인 |
|---|---|---|
| 고지번호·사업자번호 | 공동사업장 또는 개인사업장 번호 | 신고서 사업자번호와 일치 여부 |
| 고지세액·납부일 | 600,000원·2026-07-27 | 기납부세액 자동채움과 납부확인증 대조 |
| 예정신고 여부 | 실적부진 예정신고 제출·고지 취소 | 취소된 고지세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기 |
| 확정신고 결과 | 잔액 납부·환급·충당 | 납부서와 환급계좌·충당 내역 보관 |
조회·납부 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
기록 예시: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유형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예정부과 산정액 | 고지번호 | 고지일 | 납부기한 |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휴업·사업부진 예정신고 여부 | 납부확인증을 한 줄로 관리하세요.
- 조회한 사업자번호가 공동사업장·지점 중 올바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고지세액이 직전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연결되는지 산출근거를 확인합니다.
- 50만원 미만 소액 기준이나 7월 유형전환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건이라도 발급했다면 예정신고 화면을 확인합니다.
- 휴업·사업부진이면 3분의 1 요건과 실제 실적 증빙을 계산합니다.
- 납부 후 전자납부번호와 확정신고 차감액을 별도 파일에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4월이나 10월에도 예정고지를 내나요?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통 7월 예정부과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유형이 바뀌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실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신고 대상과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안 왔으면 7월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고지서 미발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신규·유형전환으로 예정부과가 없을 수 있지만,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실적 신고 대상일 수 있고 다음 해 확정신고는 별도로 남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연간 부가세와 별도로 또 내는 돈인가요?
예정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중간 납부액입니다. 1월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항목과 납부확인증을 대조해 이중 납부나 중복 차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휴업 중인데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큽니다. 바로 체납 처리되나요?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휴업일·상반기 매출·납부세액을 정리해 실적부진 예정신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해 고지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이 안 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제1기 부가세 기한이 7월 27일(월)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고지서와 해당 연도 일정에서 최종 기한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대상 조회는 7월 고지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전 납부세액, 소액 기준, 유형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휴업·사업부진 실적을 함께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홈택스에서 고지번호와 납부기한을 저장하고, 납부 또는 예정신고 후 다음 해 확정신고의 기납부세액까지 연결해 관리하세요. 최신 일정은 국세청 세무일정과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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