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2-07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경우,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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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절차, 실무 체크리스트 총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론 요약]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힘든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대상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일부를 보전합니다.
  • 신청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승인받고, 사후에 실제 지급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최대 180일까지 지급(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근로자 임금의 최대 90% 한도 등 조건이 있습니다.
  • 지급요건, 지원금 산정방식, 신청기간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일부 제외업종 있음)
  • 경영 악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부가 인정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포함) 대상으로 휴업·휴직·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2. 지원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 비율: 일반(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 2/3, 휴직: 2/3, 대규모기업 1/2 등 (코로나 등 위기 시 상향될 수 있음)
  • 지원 한도: 근로자 임금의 90% 이내
  • 지원 기간: 최대 180일(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가능)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휴업 휴업수당의 2/3 휴업수당의 1/2
휴직 휴직수당의 2/3 휴직수당의 1/2

3. 지원금·한도

  •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2024년 기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반드시 고용보험 공식 안내 참고)
  • 휴업·휴직 등 총합 최대 180일간 지원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재신청 시 제한 있음

4.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시작 전 계획서 승인 필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최대 180일)
  • 신청 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5. 신청방법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작성 → 관할 고용센터 제출 및 승인
  2.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 실시 및 휴업수당/휴직수당 지급
  3.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자신청)
  4. 고용센터 심사 후 지원금 지급

6. 제출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휴업·휴직수당 지급 내역 증빙(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근로자 현황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장 증빙
  • 그 외 고용센터 안내에 따름(경영악화 증빙서류 등)

7. 선정·지급 흐름

  1. 사업주가 경영사유 발생 →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2.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 제출 및 승인
  3. 고용유지조치 실시(휴업·휴직·단축 등)
  4. 근로자에 수당 지급
  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첨부)
  6. 고용센터 심사 및 지급

8. 유의사항

  • 고용유지조치 전 계획서 승인 필수, 사후신청 불인정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장·임원, 특고·프리랜서 등은 지원 제외
  • 휴업·휴직수당 미지급, 허위신청, 중복신청 시 지급 거부 또는 환수
  • 정확한 지원비율, 한도, 신청서류 등은 정책 변동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공식 안내 필수 확인
  • 기타 세부 조건은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문의

9. 문의처 및 공식 확인 링크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최신 고시, 신청서류, 온라인신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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