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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2-07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경우,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 대신 근로자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택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절차, 실무 체크리스트 총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론 요약]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힘든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대상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일부를 보전합니다.
  • 신청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승인받고, 사후에 실제 지급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최대 180일까지 지급(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근로자 임금의 최대 90% 한도 등 조건이 있습니다.
  • 지급요건, 지원금 산정방식, 신청기간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일부 제외업종 있음)
  • 경영 악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부가 인정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포함) 대상으로 휴업·휴직·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2. 지원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 비율: 일반(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 2/3, 휴직: 2/3, 대규모기업 1/2 등 (코로나 등 위기 시 상향될 수 있음)
  • 지원 한도: 근로자 임금의 90% 이내
  • 지원 기간: 최대 180일(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가능)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휴업 휴업수당의 2/3 휴업수당의 1/2
휴직 휴직수당의 2/3 휴직수당의 1/2

3. 지원금·한도

  •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2024년 기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반드시 고용보험 공식 안내 참고)
  • 휴업·휴직 등 총합 최대 180일간 지원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재신청 시 제한 있음

4.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시작 전 계획서 승인 필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최대 180일)
  • 신청 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5. 신청방법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작성 → 관할 고용센터 제출 및 승인
  2.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 실시 및 휴업수당/휴직수당 지급
  3.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자신청)
  4. 고용센터 심사 후 지원금 지급

6. 제출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휴업·휴직수당 지급 내역 증빙(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근로자 현황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장 증빙
  • 그 외 고용센터 안내에 따름(경영악화 증빙서류 등)

7. 선정·지급 흐름

  1. 사업주가 경영사유 발생 →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2.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 제출 및 승인
  3. 고용유지조치 실시(휴업·휴직·단축 등)
  4. 근로자에 수당 지급
  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첨부)
  6. 고용센터 심사 및 지급

8. 유의사항

  • 고용유지조치 전 계획서 승인 필수, 사후신청 불인정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장·임원, 특고·프리랜서 등은 지원 제외
  • 휴업·휴직수당 미지급, 허위신청, 중복신청 시 지급 거부 또는 환수
  • 정확한 지원비율, 한도, 신청서류 등은 정책 변동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공식 안내 필수 확인
  • 기타 세부 조건은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문의

9. 문의처 및 공식 확인 링크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최신 고시, 신청서류, 온라인신청 등 확인)

빠른 체크

키워드 전체보기
체크리스트 6개
지금 바로 실행할 순서만 빠르게 체크하세요.
1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승인 받았는지 고용센터에 사전 제출·승인 필수
2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인지 미가입자, 임원·사장·특고·프리랜서 제외
3수당 지급 증빙 준비 휴업·휴직수당 실제 지급 및 증빙자료 확보
4신청기한 확인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신청
5중복·허위신청 방지 위반 시 환수·제재
6최신 정책 변동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에 문의
FAQ 7개
자주 막히는 질문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사장, 임원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만 대상이며, 임원·사장·특고·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실제 수당 지급 및 증빙이 필수입니다.
중복신청이나 허위신청 시 어떻게 되나요?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받나요?
고용센터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되며, 절차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수당 지급 증빙,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최신 지원금액과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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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조회 0 댓글 0 도움돼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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