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직원을 뽑을 때 근로계약서를 대충 쓰면, 문제는 몇 달 뒤 한꺼번에 터집니다. 임금 분쟁, 주휴수당, 4대보험 추징, 부당해고까지 대부분 근로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사장님 기준으로 반드시 써야 할 항목, 자주 틀리는 표현, 알바·수습·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실무 포인트를 실제 운영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써두는 서류”가 아니라,
사장님이 직원과의 분쟁에서 유일하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임금·근무시간·업무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한 적 없다” vs “그렇게 들었다”의 싸움이고,
이때 말보다 계약서가 우선됩니다.
1)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임금·근무시간·업무 범위를 고정하는 기준표
- 주휴수당·연장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 분쟁 시 노동청·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
계약서가 부실하면, 실제 운영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사장님 쪽 설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빠지면 바로 문제 되는 것들)
- 사업주·근로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 근무 시작일 : 실제 첫 근무일 기준
- 업무 내용 : “매장 업무 전반” 같은 표현은 위험, 핵심 업무 명시
- 근무시간·휴게시간 : 주 몇 일 / 하루 몇 시간 숫자로 명확히
- 임금 : 시급·월급 구분, 지급일, 지급 방식
- 주휴수당 : 발생 조건과 지급 기준
- 연장·야간·휴일 근로 : 발생 가능성 및 처리 방식
- 계약 기간 : 정함 있음 / 없음 명확히 구분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이 생겼을 때 “안 쓴 쪽이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3) 알바·단시간 근로자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포인트
“알바니까 간단히”라는 생각이
실제로는 노무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아도 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을 아예 적지 않음
- 근무시간을 “협의 후 결정”처럼 추상적으로 기재
- 시급만 쓰고 주휴·연장·야간 기준 누락
이렇게 작성하면,
실제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든 사장님이 불리합니다.
4) 수습기간 급여, 마음대로 줄이면 위험하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급여를 임의로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전부입니다.
- 수습기간 기간 명시 필수
- 급여 감액이 있다면 비율·기간 명확히
- 최저임금 미만은 원칙적으로 불가
계약서에 없는 감액은
나중에 소급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급여는 한 덩어리다
근로계약서는 단독 문서가 아닙니다.
급여·4대보험 신고의 기준점입니다.
- 근무시간 → 주휴수당 발생 여부
- 급여 구조 → 4대보험 보수월액
- 입사일·퇴사일 → 취득·상실 신고 기준
계약서가 부정확하면,
급여 계산과 보험 신고가 동시에 꼬입니다.
6) 사장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고 유형
- 계약서 없이 근무 시작 → 분쟁 시 증명 불가
- 근무시간 미기재 → 주휴수당 소급 청구
- 수습 급여 구두 합의 → 최저임금 위반
- 업무 범위 미기재 → 업무 거부 분쟁
- 퇴사 후 다툼 → 계약 기간·해지 기준 불명확
- 알바를 프리랜서처럼 운영 → 노무 리스크 폭발
7) 사장님 체크 포인트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막는다)
지금 쓰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임금·주휴수당 기준이
숫자로 명확히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만 정확해도,
실무 분쟁의 대부분은 사전에 차단됩니다.
8) 이 키워드로 질문할 때 이렇게 주면 답이 정확해진다
- 업종 (카페·음식점·학원 등)
- 근로 형태 (알바·정직원·단시간)
- 주 근무시간
- 급여 방식 (시급·월급)
- 수습 여부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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