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정해야 할 근무조건은 서식에 이름부터 쓰는 일이 아니라, 직원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식점·카페처럼 주문량에 따라 근무표가 흔들리는 업종일수록 “상황에 따라 출근”이라고 적으면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조건을 먼저 표로 정한 뒤 직원과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만 서면으로 남기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근로계약·최저임금·휴게·주휴 기준을 바탕으로, 채용 전에 사장님이 결정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계약 전에 확정할 순서
- 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실제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 고정 근무인지 교대근무인지,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을 정합니다.
- 휴게시간을 근로 중 언제 부여할지와 호출 시 기록방법을 정합니다.
- 시급·월급·지급일·수당을 2026년 최저임금과 함께 계산합니다.
- 주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승인, 4대보험 가입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 결정할 근무조건
| 결정할 항목 | 결정 질문 | 계약서에 적을 내용 |
|---|---|---|
| 계약기간 | 정해진 종료일이 있는가, 계속 고용인가? | 시작일·종료일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 |
| 근무장소 | 본점 한 곳인가, 지점 이동이 있는가? | 주소·지점명·이동 가능 범위와 비용 부담 |
| 업무내용 | 홀·주방·포장·마감 중 무엇을 맡기는가? | 주된 업무와 합리적인 보조업무 범위 |
| 근로일·시간 | 매주 고정인가, 교대인가? |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 근무표 확정·변경 통지 방법 |
| 휴게 | 주문이 적을 때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가? | 휴게 시작·종료 시각, 호출 시 근로시간 기록 |
| 임금 | 시급·월급과 지급일은 얼마인가?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지급일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공휴일·연차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 주휴일, 법정 휴일·연차 적용 및 대체 방법 |
| 변경·종료 | 근무지나 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 변경 합의서·통지 방식, 퇴직·해지 절차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취업장소와 종사 업무 등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런 조건을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먼저 고르기
| 형태 | 적합한 경우 | 반드시 정할 것 |
|---|---|---|
| 고정요일·고정시간 | 평일 저녁 홀·주방처럼 반복되는 근무 | 요일, 시작·종료, 휴게, 주휴일 |
| 교대근무 | 오픈·미들·마감조가 있는 매장 | 교대별 시간, 근무표 확정일, 변경 시 통지·동의 |
| 호출형·대체근무 | 행사·예약 등 특정 날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 근무 요청·거절 방법과 실제 출근분 임금, 대기시간 처리 |
| 단시간근로 | 주 15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일, 시작·종료 시각 |
“주 3~5일 협의”만 적고 매일 출근을 요구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교대근무라면 최소·최대 근무시간, 매장 운영상 변경이 필요한 사유, 근무표를 언제까지 알려줄지까지 정하고 문자·앱 공지 기록을 남기세요.
근무시간과 휴게를 먼저 확정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직원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정하고, 휴게시간은 근로 도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합니다. 휴게 중에도 손님 응대·전화·배달 수령·마감 지시를 계속 받는다면 그 시간은 휴게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잘못 정한 조건 | 왜 문제인가 | 계약 전에 바꿀 방식 |
|---|---|---|
| 17:00~23:00, 휴게 없음 | 6시간 연속 근무로 휴게 누락 가능 | 실제로 자유롭게 쉴 30분 이상을 시간대에 넣고 기록 |
| 18:00~22:00, “손님 없을 때 휴식” | 휴게 시점과 자유 이용이 불명확 | 예: 19:30~20:00, 호출 시 근로시간으로 수정 |
| 마감 청소는 근무 외 | 청소 지시·체류가 있으면 근로일 수 있음 | 마감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 종료 시각을 정함 |
시급·주휴수당을 계약 전에 계산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식사·유니폼·팁을 임금으로 임의 환산하지 말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 확인한 뒤 기본 시급을 정하세요. 수습 감액은 모든 아르바이트에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기간과 업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 출근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한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예상 금액을 계산해 두세요.
| 예시 조건 | 계산 | 확인할 내용 |
|---|---|---|
| 화·목·토, 유급 5.5시간씩 | 주 소정근로시간 16.5시간 → 15시간 이상 여부 검토 | 4주 평균·개근·주휴일 |
|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 근로임금 20 × 10,320 = 206,400원 | 주휴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별도 |
| 주휴수당 예시 | (20 ÷ 40) × 8 × 10,320 = 41,280원 | 단시간근로자 산식·사업장 조건에 따라 재확인 |
근무시간을 16.5시간으로 잡았더라도 휴게를 무급으로 뺄 수 있는지는 실제 자유 이용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가 계약서와 같은 유급시간을 가리키도록 설계하세요.
휴일·수당 운영을 미리 결정
- 주휴일: 주 15시간 이상·개근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의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정합니다.
- 공휴일: 상시근로자 수와 법 적용 범위를 확인해 유급휴일·대체휴일 운영을 결정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사전 승인자, 기록 방법, 가산수당 계산을 정합니다.
- 마감·추가근무: 손님이 늦게 나가거나 청소가 길어질 때 직원이 임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인하고 어떻게 기록할지 정합니다.
- 4대보험: 주당 시간·월 근무일·계약기간 등 직원별 가입 기준을 보험별로 확인합니다. 단시간이라는 이유로 전부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범위 정하기
“매장 업무 전반”처럼 넓게 쓰기보다 매장 안에서 수행할 업무를 목록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홀 주문·서빙, 테이블 정리, 포장, 식기 세척, 영업종료 후 바닥 청소”처럼 주된 업무와 보조업무를 구분하세요. 주방 화기·세척제·배달 운전 등 안전·자격 문제가 있는 업무는 교육과 보호구 제공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오가게 할 때는 이동 요청의 범위, 근무지까지 이동시간과 교통비 부담, 근무표 통지 방법을 정합니다. 근무지가 바뀌어 출퇴근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말고 서면 합의를 남기세요.
임금 지급일과 공제항목 결정
| 항목 | 계약 전에 정할 내용 | 피해야 할 표현 |
|---|---|---|
| 지급일 | 매월 ○일, 전월 ○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근로자 명의 계좌 | “사장님 사정에 따라 지급” |
| 수당 |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을 기본 시급과 분리 | “모든 수당 포함 시급” |
| 공제 | 법정 사회보험료·소득세 등 공제 후 명세서 교부 | 유니폼·파손·벌금 명목의 일괄 공제 |
| 식사·복지 | 무료 제공인지, 근무시간인지, 임금 산입 여부를 별도 확인 | 식사를 최저임금에서 자동 차감 |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구성과 공제액이 드러나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시급·주휴·가산수당·공제항목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손이나 금전 부족을 이유로 급여에서 자동 차감하는 조항은 실제 손해·법정 공제 가능 여부를 따로 검토하세요.
계약서 작성과 교부 시점
- 결정한 근무조건을 표로 만들어 직원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근무장소·업무·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를 채웁니다.
- 사업주와 직원이 서명한 뒤 첫 근무 전 또는 근무 시작과 동시에 1부를 교부합니다.
- 전자문서라면 직원이 열람·출력·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고 전송일·수신확인을 보관합니다.
- 근무시간·업무·임금이 바뀔 때는 변경일과 합의 내용을 새 계약서나 변경합의서로 남깁니다.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기간·근무장소·업무범위를 직원과 합의했습니다.
-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과 실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정했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시급·월급을 검산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여부와 주휴수당 예상액을 계산했습니다.
- 5인 이상 여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보험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지급일·공제·명세서·식사·유니폼 조건을 분리해 적었습니다.
- 서명본과 교부·전송 기록을 보관할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조건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에게 먼저 출근을 요청하지 마세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청소년·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되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최신 기준을 문의한 뒤 계약서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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