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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합산 기준

2026.09.11 실무가이드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합산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한 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자가 여러 업종·사업장을 운영하면 수입금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액처럼 제외되는 금액과 간주임대료처럼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합산 기준을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판단 순서 요약
  • 먼저 개인사업자인지,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과 사업장이 무엇인지 확정합니다.
  • 업종별 기준금액과 수입금액을 ‘비용을 빼기 전’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겸영·복수 사업장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시행령의 주업종 산식을 적용합니다.
  •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 등에게 장부 확인을 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에 첨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

개인사업자의 장부를 전문가가 확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장부와 과세소득 계산의 정확성을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법인에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 형태를 먼저 구분하세요.

대상 여부는 이익이나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작아도 매출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업종별 기준금액

광고

15억·7억5천만·5억 구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의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분류가 애매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 믿지 말고 실제 주된 수입 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무대리인의 판단을 함께 확인하세요.

구간 주요 업종 성실신고확인 기준
제1호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2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수도·하수·폐기물, 건설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업 등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제3호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업(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수리·기타 개인서비스 등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그 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14억 9천만 원과 15억 원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올림하지 말고 원 단위 장부를 확인하세요. 매년 법령과 업종 분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최신 조문을 다시 열어 봅니다.

‘매출’과 ‘수입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재료비를 뺀 이익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이 서로 다른 시기에 잡힐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신고서 금액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장부의 수입금액 계정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자료 확인할 값 주의할 점
POS·카드·PG 승인·취소·정산 전 총액 수수료 차감 후 입금액만 보지 않기
현금·계좌이체 받은 날짜·금액·환불 개인계좌 입금도 사업 매출인지 확인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가액·발급·수정 내역 발급일과 공급시기 차이 기록
임대·플랫폼 자료 임대료·판매장려금·정산액 계약서와 정산서를 함께 보관

국세청 안내에서 포함될 수 있는 항목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의 수입금액에 일반 매출 외에도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래 성격과 귀속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 계정과 근거를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항목 검토 이유 남길 자료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서 계산되는 수입 여부 임대차계약·보증금·계산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매출과 별도로 받은 금액의 귀속 약정서·정산서·입금내역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세액공제 관련 수입금액 포함 여부 부가세 신고서·공제 명세
사업양수도 재고 시가 양수 시 재고의 수입 처리 양수도계약·재고평가 자료

제외되는 대표 항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을 대상 판단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차량·기계·집기 등을 팔았다고 매출에 무조건 더하거나, 반대로 상품 재고 판매를 고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산대장과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거래 대상 판단 확인 자료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 시행령상 제외 여부 검토 자산대장·취득·매각계약
상품·재고 판매 통상 수입금액에 포함 재고수불부·판매전표
반품·에누리·환불 원거래와 조정 시기를 확인 취소전표·환불내역·약정
보험금·보조금 사업 관련 수입 여부를 별도 검토 보험·지원금 결정서

여러 사업장·업종을 합산하는 방법

같은 사업자의 매출을 따로 보지 않기

한 사람이 카페 두 곳을 운영하거나 음식점과 소매점을 함께 운영하면 사업자등록번호별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즉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이므로 단순 합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식의 구조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여기서 기준금액과 업종 분류는 신고연도의 시행령을 사용합니다. 아래 숫자를 임의로 바꾸거나 사업장별로 따로 판정하지 말고 세무대리인과 계산표를 남기세요.

합산 전 준비할 사업장 표

사업장 실제 업종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증빙
본점 음식점 POS·카드·현금 합계 일마감·정산서·장부
지점 음식점 지점별 매출·취소 지점 장부·계좌
온라인몰 도·소매 결제액·반품 조정 플랫폼 정산·배송자료
임대사업장 부동산 임대 임대료·간주임대료 검토 계약서·입금·계산표

주업종을 잘못 정하지 않기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뜻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첫 번째 종목이나 대표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판매·제조·용역이 섞인 사업은 실제 거래의 성격, 매출 계정,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고 주업종을 정하세요.

매출 합산 자료를 만드는 순서

1단계: 원자료 수집

  1. 사업자별·사업장별 POS,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 플랫폼 정산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2. 매출·취소·환불·반품을 거래일과 귀속기간별로 분리합니다.
  3. 재고·자산 매각, 장려금, 임대 관련 수입을 별도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영업내용을 대조해 업종 분류를 확인합니다.

2단계: 수입금액 조정표 작성

열 작성 내용 검수 질문
원자료 합계 채널별 총액·취소·환불 누락 채널이 없는가?
세무 조정 포함·제외·귀속시기 조정 근거 자료가 있는가?
업종별 수입 주업종·타업종 분리 실제 거래 성격과 맞는가?
합산 산식 시행령 제208조제7항 적용 기준금액을 최신법으로 썼는가?

3단계: 독립 검토

대표가 만든 합산표는 다른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원자료와 다시 대조하게 하세요. 카드사 정산액과 POS 매출이 다르면 수수료·취소·정산기간 차이를 표시하고, 차이를 없애기 위해 임의로 숫자를 맞추지 않습니다.

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확인서

국세청의 현행 안내상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일정이 적용됩니다. 공휴일·법령 개정·재난 연장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홈택스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상자로 판단되면 세무사 등 확인자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서 제출 여부,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요건이 별도로 있으므로 매출 기준만 보고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점 할 일 남길 자료
연말 사업장·업종별 매출 잠정 집계 합산표·누락 목록
신고 전 수입금액·장부·증빙 전문가 검토 확인 계약·질의 답변
신고 시 종합소득세와 확인서 제출 접수증·첨부 파일
신고 후 조정·보완 요청 대응 수정 내역·통지서

수정신고·경정이 매출 기준에 미치는 영향

나중에 매출이 늘어난 경우

누락 매출을 찾아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 결정·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합산표와 확인서가 있다면 어떤 거래가 추가됐고 기준금액을 넘었는지 세무대리인에게 즉시 전달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 자체 판단으로 확인서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반품·취소를 뒤늦게 처리한 경우

반품·취소가 발생한 시기와 원매출의 귀속기간이 다르면 장부·부가세·소득세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취소전표, 환불계좌, 고객 합의와 재고 회수 자료를 연결해 보관하고, 신고기간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자주 하는 오류

사업장별 기준금액을 각각 적용

본점 4억, 지점 4억처럼 각 사업장이 기준보다 작아 보여도 같은 업종의 수입은 합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리하지 말고 소유자·업종·사업장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입금액만 매출로 계산

카드·PG 수수료를 뺀 입금액만 더하거나, 배달앱 정산일을 매출 발생일로 착각하면 수입금액이 작아집니다. 승인·취소·정산·환불 자료를 거래일 기준으로 맞추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별도 분류합니다.

자산 매각과 재고 판매를 혼동

중고 냉장고·차량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과 판매용 상품 재고는 회계 성격이 다릅니다. 자산대장·감가상각 자료·재고수불부를 함께 확인해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세요.

  • 업종 코드만 보고 실제 사업을 분류하지 않기
  • 가족·공동사업자의 매출을 임의로 합치거나 빼지 않기
  •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과 소득세 수입금액의 차이를 확인하기
  • 대표 개인계좌·현금 매출을 누락하지 않기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할 자료

한 번에 검토받는 파일 묶음

  • 사업자·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과 업종 설명
  • 월별 POS·카드·현금영수증·계좌·플랫폼 정산 내역
  • 반품·취소·환불·장려금·임대 관련 계약과 증빙
  • 자산대장·재고수불부·매출 조정표·전년도 신고서

자료를 보내기 전에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비밀번호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원본 파일과 조정 파일을 분리하세요. 질의와 답변 날짜, 기준이 된 법령 버전, 최종 계산자를 기록해 두면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공식 기준과 확인처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과 제도의 취지는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업종별 금액과 합산 산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와 제208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와 증빙 조회는 홈택스에서 진행하고, 금액·업종 분류가 복잡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자격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확인받으세요.

확인할 내용 공식 창구 준비할 질문
대상 기준·합산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업종·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산식
신고·확인서 제출 홈택스·국세청 126 해당 귀속연도 기한·첨부서류
카드·현금 매출 홈택스·카드사·PG 승인·취소·정산기간 차이
전문가 확인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합산표·조정 근거·미확인 거래

최종 체크리스트

판정 전

  •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과 실제 업종을 목록화했습니다.
  • 15억·7억5천만·5억 기준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했습니다.
  • 비용 차감 전 수입금액과 제외·포함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판정 후

  1. 겸영·복수 사업장은 시행령 산식으로 합산표를 작성합니다.
  2.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확인자와 신고·첨부 일정을 확정합니다.
  3. 수정신고·경정·반품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대상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4. 원자료·계산표·질의 답변·접수증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마무리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합산 기준은 사업장별 입금액을 단순히 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종별 15억·7억5천만·5억 기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대조하고, 겸영·복수 사업장은 법정 산식으로 환산하며, 자산 매각·간주임대료·장려금 같은 예외 항목을 근거와 함께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전 원자료와 합산표를 전문가에게 검토받고 최신 법령·홈택스 안내로 기한을 다시 확인하면 누락과 불필요한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판정 직전 3단계

합산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세 단계만 다시 확인해도 단순 합산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업종별 수입금액과 자산 매각액을 분리합니다.
  2. 업종별 기준금액을 현행 시행령에서 확인하고 겸영·복수 사업장은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3. 기준 이상이면 확인자 선임과 신고·확인서 첨부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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