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손님이 달라고 할 때만”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업종과 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이 되며, 미발급 시 가산세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현금영수증은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 매출을 신고하는 의무 절차다
현금영수증은 많은 사장님들이 아직도
“손님이 요구하면 끊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 신고를 위한 의무 제도에 가깝고,
안 끊은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은 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 신고하는 수단입니다.
카드결제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서”, “단골이라서”, “귀찮아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매출누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가장 중요한 기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 의무발급 업종인 경우
→ 손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안 달라고 했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 의무발급 업종 (사장님들이 많이 해당됨)
- 음식점업
- 미용실·피부관리·네일 등 미용업
- 병원·의원·약국
- 학원·교습소
- 숙박업
- 운송업·렌탈업 등
대부분의 생활밀착 업종은 의무발급 대상이라고 보면 안전합니다.
4) 발급 방법 (실제 많이 쓰는 3가지)
- POS/카드단말기에서 발급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손님이 휴대폰 번호를 안 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처리합니다.
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
- 미발급 가산세: 거래금액의 20%
- 부가세·소득세 추징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특히 반복 미발급은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6)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착각
- 손님이 안 달라서 안 끊었다
- 소액이라 괜찮다
- 단골이라 그냥 넘어갔다
- 현금 매출은 나중에 합쳐서 신고하면 된다
이 네 가지는 실제 조사에서 전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7) 사장님 체크포인트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발급
- 번호 안 주면 자진발급 처리
- POS·단말기 설정 확인
- 현금 매출 누락 없는지 주기적 점검
현금영수증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매출 관리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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