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0,400만 원 미만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계산 방식입니다.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업종·매입 구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부가세 부담 · 사업자 유형 선택 · 전환 리스크 난이도: 중 업데이트: 2026-01-31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덜 내는 제도’가 아니라,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한 계산 방식’이다.

간이과세자는 많은 사장님들이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더라”는 말만 듣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종과 매입 구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계산을 단순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부가세를 안 낸다”고 오해하지만,
정확히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핵심 기준)

직전 연도 연 매출 10,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연 매출 10,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여기서 매출은 현금·카드·계좌이체를 모두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현금 매출은 빼고 계산” 같은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실제 차이

  • 간이과세자 → 낮은 세율 구조 / 매입세액공제 제한적
  • 일반과세자 → 부가세 10% / 매입세액공제 가능

그래서 매입·원가 비중이 큰 업종
간이과세자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간이과세자가 불리해지는 대표적인 경우

  • 초기 인테리어·장비 투자금이 큰 경우
  • 재료비·원가 비중이 높은 업종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구조
  • 부가세 환급이 중요한 사업 구조

5)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자주 헷갈리는 부분)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못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 발행 제한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행 의무 발생 가능

6)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시점

간이과세자는 계속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 통지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7) 사장님 체크포인트

  • 연 매출 10,400만 원 기준 수시 체크
  • 매입 비중이 크면 일반과세 사전 검토
  •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확인
  • 전환 시점(보통 7월 1일) 대비

간이과세자는 편한 제도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빠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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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태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기준, 일반과세자 차이, 부가세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 사업자 유형
체크리스트 6개
1
연 매출 10,400만 원 기준 확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2
매출 합산 범위 점검 현금·카드·계좌이체 전부 포함
3
매입 비중 계산 매입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4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거래처 요구 여부 확인
5
전환 시점 체크 일반과세 전환 시기 대비
6
업종 제한 여부 확인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FAQ 6개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은 얼마인가요?
기본 기준은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 10,400만 원입니다. 10,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계산 방식과 세율 구조만 다릅니다.
매출이 10,4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즉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니며,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다음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나요?
항상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제한되며, 4,8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일정 비율(0.5%)만 공제되므로 매입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서 매입 비중이 크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적은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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