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 관련 지출’이고 ‘적격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용 지출 + 적격 증빙”이 핵심이며, 이 두 가지만 틀려도 바로 불공제로 넘어간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에서 사장님 돈이 바로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공제되느냐 / 안 되느냐”에 따라 환급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세무조사에서 바로 걸리기도 합니다.
1) 매입세액공제의 기본 개념 (이거부터 정확히)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이미 낸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납부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줄어듭니다.
2) 매입세액공제 조건 (딱 2가지만 기억)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함
-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함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부분 불공제 처리됩니다.
3) 공제되는 대표 항목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것들)
- 상품·재료·원재료 구입비
- 사무실·매장 임차료(부가세 포함 계약)
- 업무용 비품·장비 구입비
- 사업 관련 광고비·플랫폼 수수료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조건 충족 시)
4)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린다)
- 개인적인 지출 (사적 사용이 섞인 비용)
- 접대비 (일정 한도 초과분)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계산서
- 적격 증빙 없는 현금 지출
5) 증빙별 공제 가능 여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림)
- 전자세금계산서 → 공제 가능
- 사업자 카드 → 공제 가능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공제 가능
- 일반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대부분 불공제
6) 사장님들이 실제로 당하는 사고 유형
- 개인카드 사용 후 전부 공제 처리 → 추징
- 간이과세자 매입을 공제 처리 → 불공제
- 가족 식사·개인 용도 비용 공제 → 조사 시 바로 컷
- 차량 유지비 전액 공제 → 대표적 조사 포인트
- 증빙 누락 → 실제 지출했어도 공제 불가
7) 사장님 체크포인트 (이것만 지켜도 리스크 확 줄어듦)
- 사업용 카드·계좌를 개인과 분리
- 지출 시 무조건 적격 증빙 챙기기
- 애매한 지출은 처음부터 불공제로 분류
- 차량·접대비는 공제 한도 별도 관리
- 부가세 신고 전, 공제·불공제 재검토
매입세액공제는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자”보다
“걸리지 않게 정확히 공제하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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