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전년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연도에는 신고기간이 갈리고(상반기 간이 신고 7/25), 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재고매입세액공제 같은 실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은 “세금이 늘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출이 커졌을 때 세무 운영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문제는 전환 자체가 아니라, 전환 연도 신고 구조와 세금계산서/증빙/자금 흐름을 준비 못 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1) 일반과세자 전환이 발생하는 대표 케이스
- 간이과세자인데 전년도 매출이 기준을 초과 → 다음 전환 시점에 자동 변경
- 처음부터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요건 → 신규 등록부터 일반과세
- 거래처(B2B) 때문에 본인이 간이 포기 → 일반과세 선택(주의: 일정 기간 재적용 제한)
2) 전환 “기준” (가장 많이 검색하는 핵심)
1년 매출액(공급대가) 10,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구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0,400만 원 미만 구간입니다.
여기서 “매출”은 현금/카드/계좌이체 포함이고,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 기준으로 보는 방식이라 체감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전환 “시점”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사고가 안 남)
간이 → 일반 전환은 “매출이 넘는 순간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국세청 과세유형 전환 기준일(통상 7월 1일)에 맞춰 적용됩니다.
- 보통 5~6월경 전환 통지를 받는 흐름이 많습니다.
- 전환 연도에는 과세기간이 갈립니다(상반기/하반기).
4) 전환 연도 신고가 “쪼개지는” 구조
① 1/1 ~ 6/30 : 간이과세자 구간 (전환 대상/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등은) → 7/25까지 신고·납부
② 7/1 ~ 12/31 : 일반과세자 구간 → 다음 확정신고에 반영
실무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 게 “전환됐는데 7월 신고를 놓침”입니다.
전환 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연도 7월 신고 여부부터 먼저 체크하세요.
5) 일반과세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 (사장님 체감 기준)
- 세금계산서: B2B 거래에서 사실상 기본값(발행/수취 관리 필수)
- 부가세 계산: 매출 10%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증빙이 핵심)
- 증빙 관리: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누락이 곧 “추가 납부”로 연결
- 자금 흐름: “부가세 통장” 분리 없으면 첫 신고 때 체감이 크게 옵니다
6)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놓치면 진짜 아까운 포인트)
간이과세 기간에 사둔 재고/비품은 그때는 매입세액공제가 제한적이라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점에 재고(및 일정 자산)에 대해 공제를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환 직후 첫 신고 때 준비할 것
① 전환일 기준 재고 목록(수량/금액) 정리
② 해당 재고의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카드 등) 확보
③ 전환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
7) 사장님들이 실제로 당하는 사고 TOP 7
- 전환 통지 확인 못 함 → 7월 신고/납부 놓침
- 부가세 납부자금 미확보 → 급전/연체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요구 → 발행 늦어져 가산세/클레임
- 개인카드/사적 지출 섞임 → 공제 누락/조사 리스크
- 플랫폼/배달앱 정산서만 믿고 증빙 정리 안 함 → 신고자료 불일치
- 재고매입세액공제 존재 자체를 몰라서 통째로 놓침
- 가격표/계약서에 ‘부가세 포함/별도’ 정리 안 함 → 마진 붕괴
8) 전환 전에 준비하면 좋은 “실전 체크”
- 전년도 공급대가 기준 매출(10,400만) 초과 여부 사전 점검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프로세스 정리(거래처별)
-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 + 증빙 누락 방지
- 부가세 적립(매출의 10%를 “내 돈이 아닌 돈”으로 분리)
- 전환일 기준 재고/비품 목록화(재고매입세액공제 대비)
일반과세자 전환은 “피할 문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손해를 막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