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로 돌아가기

학원 권리금 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지금 학원 운영중입니다
내년 4월초면 임대차 10년 만기라서 계약이 끝나는데요..

그냥 계약 끝날때까지 있다가 나가기보다는
그전에 학원 인수하실분이 있으면 권리금 받고 넘기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10년 만기라 그런지 이게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은 안된다, 본인이 직접 상가를 쓰겠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권리금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만약 학원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면
내년 4월 계약 만료 전이라도 권리금 받고 나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식으로 되는건가요?
권리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말이 다 다르고
임대인한테 먼저 말 꺼내기도 좀 조심스러워서요

댓글

서로 경험을 나눠보세요
회원 전용 댓글

댓글과 답글은 로그인한 회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