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원 운영중입니다
내년 4월초면 임대차 10년 만기라서 계약이 끝나는데요..
그냥 계약 끝날때까지 있다가 나가기보다는
그전에 학원 인수하실분이 있으면 권리금 받고 넘기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10년 만기라 그런지 이게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은 안된다, 본인이 직접 상가를 쓰겠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권리금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만약 학원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면
내년 4월 계약 만료 전이라도 권리금 받고 나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식으로 되는건가요?
권리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말이 다 다르고
임대인한테 먼저 말 꺼내기도 좀 조심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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