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천세를 늦게 납부했을 때는 일반 세목의 무신고가산세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하는 별도 계산 구조라고 안내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 이후 체납 가산세 산출단위가 월 단위로 바뀌었으므로 과거의 일률 계산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을 실제 처리에 사용하는 순서
먼저 계약서·신고서·급여대장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원자료를 모으고, 적용 기준일과 법정기한을 적습니다. 아래 판단표에서 자신의 유형을 찾은 다음 공식 안내의 최신 개정일을 대조하세요. 실제 제출이나 통지를 마친 뒤에는 접수번호, 처리일, 담당기관 답변과 보완 요청까지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같은 일을 다시 확인할 때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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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만 반기납부 승인 등 예외가 있습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 단계까지의 날짜와 지정납부기한 이후 체납기간을 구분합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산식을 사용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7월 1일 이후 안내 산식은 미납세액×3%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일 단위 부분과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부분, 필요한 경우 독촉장 비용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일 단위 부분은 22/100,000, 체납 월 단위 부분은 67/10,000을 사용합니다.
상한과 기간 구분을 신고 화면에서 재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일 단위 부분까지의 합계 10% 상한과 전체 50% 상한이 제시돼 있습니다. 고지 전·후,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 여부에 따라 계산이 복잡하므로 수기 결과를 확정세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계산 결과와 대조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세 원천세를 수정했다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자동 정리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내역과 가산세는 위택스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액·세액을 바로잡고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급여대장, 지급일, 원천징수영수증과 기존 신고서를 대조해 다음 달에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정정 근거를 보관합니다.
상황별 판단표
| 계산 구간 | 2026년 7월 기준 요소 | 확인할 날짜 |
|---|---|---|
| 기본 부분 | 미납세액×3% | 법정납부기한 |
| 고지 전 일 단위 | 미납세액×0.022%×경과일수 | 기한 다음 날~납부·고지 전날 |
| 지정납부기한 이후 | 미납세액×0.67%×경과월수 | 지정기한 다음 날 이후 |
| 기타 |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가능 | 전자송달 여부 |
실제 상황에 대입한 예시
미납 원천세 1,000,000원을 법정기한 후 20일 만에 자진납부하고 아직 고지·체납단계가 아니라는 단순 가정에서는 3%인 30,000원과 일 단위 1,000,000×0.022%×20일=4,400원을 우선 계산합니다. 실제 적용일수, 상한과 2026년 7월 이후 체납 월 단위 금액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지급일과 법정납부기한
- 반기납부 승인 여부
- 미납·과소납부 원천세
- 고지일·지정납부기한·실제 납부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정
공식 기준 확인
확인일: 2026년 7월 31일. 세금·노무·임대차 기준은 사실관계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처분·계약 전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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