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한도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원칙이며, 법에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의 적용 제외 대상과 같은 조의 보호 기간을 확인하세요. 공식 법령 보기
권리금 보호대상, 실제 적용 기준과 체크포인트
권리금 보호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임대차계약, 점포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기준과 절차를 따라 실제 보호 여부를 점검하세요.
1. 어떤 임대차에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나요?
권리금 보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검토합니다. 보증금이 법정 지역별 기준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인 제10조의4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높으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법 제10조의5가 정한 일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와 국유·공유재산은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소유·운영 형태를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의5
2.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정 요건과 행사 기간을 따르는 별도 권리이고,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 종료 전 신규 임차인 후보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갱신요구권의 전체 행사 가능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계약서의 종료일, 갱신 여부, 후보를 소개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갱신 관련 내용은 법 제10조와 제10조의4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3. 권리금 회수 기회는 언제 어떻게 지키나요?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법이 특정 서면 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의 신원·임차 의사와 제안 조건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협의를 요청한 날짜와 답변이 남도록 전달하세요.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후보 소개와 계약 조건을 전달하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후보자·조건·거절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임대인의 거절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0조의4의 보호기간과 방해 유형
4. 적용 제외 점포인지 확인하세요
법 제10조의5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 제외를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와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임대차가 포함됩니다. 다만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점포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점포 유형과 소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예외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점포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지, 실제 임대인이 국가·지자체인지도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5. 먼저 확인할 순서
- 임대차 종료일과 권리금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을 확인합니다.
- 점포가 법 적용 대상인지, 제10조의5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신규 임차인 후보와 계약조건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회신·거절 사유를 보관합니다.
- 권리금 계약, 시설·영업자료, 협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손해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권리금 보호는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지, 임대인이 항상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후보와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상 주의점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후보가 권리금에 합의해도 그 사실만으로 후보와 임대인의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임대차 조건을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구두 협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경위를 입증하기 쉽도록 후보 소개·계약 조건·임대인의 답변을 기록하세요. 법정 보호기간과 적용 제외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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