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사업에 쓴 비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법정 기준으로 안분하므로, 공통 임차료나 광고비를 전부 공제하거나 근거 없이 같은 사용비율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통매입은 비용별 실제 사용 관계와 법정 안분기준을 확인하고, 계산 근거와 신고기간별 정산표를 보관합니다.
핵심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과세사업·면세사업 전용 매입은 실제 귀속에 따라 먼저 구분합니다. 어느 쪽에 사용했는지 나눌 수 없는 금액만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해 안분합니다.
일반적인 안분식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예정신고 때 적용한 안분액은 확정신고에서 정산할 수 있으므로 과세기간별 계산 근거를 보관하세요. 비용 성격과 사용면적 등 시행령상 예외가 있는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 | 우선 기준 | 자료 |
|---|---|---|
| 전용 비용 | 과세·면세 어느 사업에만 쓰나? | 계약·사용처 |
| 공용 임차료 | 면적·사용공간 | 도면·임대차 |
| 공용 인건비 | 업무시간·업무내용 | 근무표·업무배분 |
| 공용 광고 | 매출·캠페인 대상 | 광고계약·매출표 |
과세·면세 공통비용을 금액으로 나누는 예시
| 공통비용 | 계산 예시 | 신고 반영 |
|---|---|---|
| 공용 임차료 | 총공급가액 1억원 중 면세공급가액 3천만원, 공통매입세액 10만원 | 일반 안분식 기준 면세 관련 3만원은 불공제, 나머지 7만원은 다른 제한이 없을 때 공제 검토 |
| 광고비 | 광고 대상과 랜딩페이지가 과세·면세 중 어디에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 |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먼저 직접 구분하고, 불가능한 공통매입에만 법정 안분기준 적용 |
| 전용 매입 | 과세 상품 포장재 부가세 2만원 | 실지귀속이 확인되면 2만원 전액 공제 검토 |
| 연간 정산 | 예정기간 70%, 확정기간 누적 60% | 확정신고 때 누적 기준으로 차이를 재계산하고 정산 근거 보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가 정한 기준이 기본이며, 면세공급가액 비율·공통매입세액 규모·예정사용면적 등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 예시는 실제 신고액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거래와 과세기간에 맞는 현행 시행령 제81조를 확인하세요.
신고 전 처리 순서
- 과세·면세 사업과 비용 계정을 분리합니다.
- 전용·공통 매입을 비용별로 판정합니다.
- 공통 비용의 면적·사용시간·매출 등 기준을 정합니다.
- 과세기간별 안분액과 불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연간 정산과 신고서 반영액을 재검토합니다.
실무자료와 자주 놓치는 부분
과세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통 임차료 전액을 공제하면 안분 근거가 약해집니다. 사업장 공간과 실제 사용을 설명하세요.
공통 광고비는 캠페인 대상과 랜딩페이지, 매출 귀속 사업을 확인해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 사업별 매출표
- 임대차계약·도면
- 근무표·업무배분표
- 광고계약·캠페인 자료
- 안분 계산표
상황별 적용 예시
과세 상품과 면세 교육을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한다면 임차료는 공간 사용관계를, 광고비는 캠페인 대상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연말 과세·면세 매출 비율이 크게 바뀌면 예정신고 때 적용한 안분액과 확정신고 정산액을 비교하세요.
검토자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에 필요한 근거 |
|---|---|
| 어느 과세기간 거래인가? | 공급시기·인도·검수·정산일 |
| 누가 공급자·공급받는 자인가? | 사업자등록·계약·세금계산서 |
| 금액은 총액인가 순액인가? | 주문·수수료·환불·정산서 |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 사업 관련성·불공제·증빙 |
| 수정이 필요하면 무엇을 고치나? | 원본번호·수정사유·신고 영향 |
| 제출 후 상태를 확인했나? | 접수증·납부·환급·거래처 반영 |
<p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는 직접 귀속되는 매입을 먼저 구분하고, 나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법정 산식으로 안분합니다.
공식 자료를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p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는 먼저 과세사업 전용과 면세사업 전용 매입을 구분하고, 직접 나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행령 제81조의 산식과 예외를 적용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조회 신고자료에 반영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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