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매 거래에 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모두 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두 번 공제하지 않도록 거래가 같은 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두 증빙이 각각 조회되더라도 별개의 매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급자·거래일·품목·공급가액·결제 승인번호를 비교해 실제 거래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같은 거래인지 판단
-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날짜, 품목, 금액이 같은가?
- 카드 결제가 취소됐거나 세금계산서가 수정·취소됐는가?
- 세금계산서는 전체 거래, 카드결제는 일부 계약금·중도금인가?
- 결제자와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가 같은 사업자인가?
같은 거래라면 이렇게 처리
같은 공급 건의 증빙이 두 개라면 신고서에 한 거래를 두 번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빙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거래 구조와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중복 발급 여부 또는 취소·정정 필요성을 문의하세요. 카드전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된 상황은 결제·발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한쪽을 임의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부분결제·별도 거래 사례
총 110만원 장비를 계약하고 55만원을 카드로 선결제한 뒤 잔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두 자료가 각각 거래의 일부인지 전체인지 확인합니다. 카드전표가 계약금만 가리키는지, 세금계산서가 총액 전부를 중복 기재했는지 거래명세서·수정발급 내역과 맞춰야 합니다.
신고서 반영 전 체크
- 증빙별 승인번호·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기록합니다.
- 취소·부분취소·수정발급을 조회합니다.
- 사업용 지출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의 공제 합계에서 동일 거래가 한 번만 포함됐는지 점검합니다.
함께 보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홈택스 매입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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