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별 기준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신규사업자·전문직·공동사업·겸업 여부에 따라 예외나 환산이 적용될 수 있으니 수입금액뿐 아니라 업종 코드와 사업 형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입니다
계속 사업자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순액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액만 보지 말고, 소득세에서 말하는 수입금액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함께 확인하세요.
| 업종군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대표 업종 예시 |
|---|---|---|
| 가군 | 3억원 미만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 나군 | 1억5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 다군 | 7천5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교육·보건·전문서비스·개인서비스업 등 |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적어도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가 변경됐거나 여러 업종을 겸업한다면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의 기장의무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규사업자와 전문직은 따로 봅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개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자 기준과 전문직 예외를 확인 |
| 전문직 사업 | 의료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해당 목록 확인 |
| 공동사업 |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확인 |
| 사업장 여러 곳 | 같은 사업자의 업종·사업장 수입금액을 함께 검토 |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업”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주된 수입의 업종 코드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전문직 예외나 공동사업장 기준을 생략하지 마세요.
업종을 두 개 이상 운영하면 환산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업종을 함께 운영할 때는 각 업종이 자기 기준보다 낮은지만 따로 보지 않고,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주업종 기준금액이 3억원인 도소매업 수입이 2억원, 기준금액이 7,500만원인 서비스업 수입이 3,000만원이라면 다른 업종 수입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실제 주업종과 업종별 기준금액은 국세청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기준으로 적용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하기
업종 코드, 공동사업 여부와 귀속연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현재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기준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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