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를 실제 실무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 설립 준비, 등기, 사업자등록, 관공서 신고, 제출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등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법인설립 절차의 모든 단계와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법인설립 절차 한눈에: 준비부터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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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 법인설립 절차는 준비 → 정관작성 → 창립총회/이사회 → 발기인 납입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기타 행정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 케이스별 주의: 자본금 납입, 임원 구성, 업종별 인허가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실무상 절차: 등기소(법원), 세무서, 은행 등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병행
- 공식 확인 경로: 정부24 법인설립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세청 홈택스
1. 법인설립 전체 절차 흐름
- 설립 준비: 회사명, 사업목적, 임원, 본점 소재지, 자본금, 정관 기본 내용 결정
- 정관 작성 및 공증: 자본금 10억 초과 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 유형별로 공증 필요 여부 확인
- 발기인(주주) 창립총회, 이사회 등 개최
- 자본금 납입: 은행에 ‘법인설립 임시계좌’ 개설 및 납입증명서 수령
- 법인등기 신청: 등기소(법원)에 등기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적인 신고: 4대보험, 업종별 인허가, 통신판매업(온라인 사업시) 등
2. 신청 대상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각종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지원내용
-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부가 신고 등 관공서 처리 지원
-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4. 지원금·한도
- 국가의 직접 지원금 없음. 등기 수수료, 인지세, 공증비, 기타 실제비용 개별 부담
5. 기간
- 준비~등기까지: 평균 7~14일(서류 준비, 공증, 자본금 납입 등 포함)
- 사업자등록: 등기 후 1~3일 내 가능(세무서 처리 기준), 즉시발급 가능
6. 신청방법
- 정관 등 서류 작성, 공증(필요시) 후 자본금 납입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7. 제출서류
- 정관
- 발기인(주주) 회의록/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 및 주주 명부
- 자본금 납입증명서(은행발급)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증명용)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임원/대표)
- 법인 인감 및 인감신고서
- 설립등기신청서
- 기타: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 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8. 선정·지급 흐름
- 서류 준비 → 등기소 심사 및 등기 완료(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및 관련 신고
9. 유의사항
- 법인 명칭 중복여부, 사업장 주소지 용도(주거 불가 여부) 사전 확인
- 업종별 인허가 필요시(예: 식품, 의료, 교육 등) 등기 전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
- 임원(이사, 감사 등) 구성 요건 부족시 등기 반려 가능
- 자본금은 실납입 원칙. 자본금 증빙 미흡시 추후 세무상 문제 가능
- 정관 내용 법령 부합 여부, 공증 필요 여부(10억 초과 등) 확인 필요
- 등기 후 14일 내 사업자등록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10. 문의처 / 공식 확인 링크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법인설립 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544-0770 (등기소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126 (사업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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