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절차는 해산 뒤에 시작됩니다
법인 청산 절차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법원 결정에 따라 법인이 해산하면, 그때부터 청산인이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마지막 결산보고와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합니다. 폐업신고만 해 두거나 해산등기만 마친 상태라면 법인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법정청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결의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법인 형태와 해산 원인을 확인하세요.
먼저 네 단계를 나눠 보세요
| 단계 | 무엇을 하는지 | 완료를 확인하는 자료 |
|---|---|---|
| 해산 결정 | 주주총회 결의·기간 만료·법원 결정 등 해산 원인을 확정 | 의사록, 정관, 판결·결정문 |
| 해산·청산인 등기 | 해산 사실과 청산 사무를 맡을 사람을 등기 | 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완료 등기사항증명서 |
| 청산 진행 | 재산 조사, 채권 회수, 채무 변제, 채권자 공고·개별 최고, 세무·노무 정산 |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공고·발송 증거, 정산표 |
| 청산종결 | 잔여재산을 정리하고 결산보고 승인 후 종결등기 | 결산보고서, 승인 의사록, 청산종결 등기 |
현재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표시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 폐업 완료”는 위 네 단계 중 세무 행정의 한 부분일 뿐이고, 등기소의 청산종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청산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
- 해산 원인: 주주총회 결의인지, 존립기간 만료인지, 정관상 사유·법원 결정·파산인지 확인합니다.
- 법인 형태: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에 따라 의결·청산인·등기 서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가능성: 예금과 받을 돈으로 임금·세금·대출·거래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지급이 중단된 상태라면 주주에게 재산을 먼저 나눠 주면 안 됩니다. 일반 청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생·파산·공탁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변호사·법무사와 검토하세요.
청산인은 누가 되고 어떤 권한을 갖나요
주식회사는 상법 제531조에 따라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을 제외하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가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사람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해산 당시 이사 | 등기부상 이사·대표이사와 실제 취임 상태 |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자료 |
| 별도 선임 청산인 | 성명·주소·취임일·대표 방식과 선임 근거 |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
| 법원 선임 청산인 | 결정문에 적힌 권한과 보고 의무 | 결정문 정본·확정 자료 |
청산인은 새 영업을 확대하는 대표가 아니라 현존 사무를 끝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채권 회수, 채무 변제, 계약 해지, 재산 처분처럼 청산 목적의 거래는 근거와 금액을 기록하고, 개인 지출과 법인 자금을 섞지 마세요.
해산·청산인 등기를 준비합니다
해산 원인과 청산인이 정해지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현재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해산일·청산인 취임일을 기준으로 등기와 법원 신고 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하며, 상법 제532조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 사유와 그 날짜,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상호·본점·법인등록번호·이사 정보를 확인합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를 최신본으로 준비하고, 해산 결의의 소집·의결정족수를 대조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에 해산 사유·해산일·찬성 결과와 청산인 선임·대표 방식을 각각 적습니다.
-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주소·인적사항 증빙, 인감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등기소가 안내하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 방문·우편·전자신청 중 가능한 방식을 확인한 뒤 보정·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등기 신청과 법원 신고는 담당기관과 서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에 서류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두 절차가 모두 처리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고 접수 자료를 각각 보관하세요.
청산인이 가장 먼저 만드는 재산·채무 표
상법 제533조는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통장 잔액만 확인하면 미수금·보증금·환급금·재고·소송 위험을 놓칠 수 있으므로 아래처럼 받을 돈과 갚을 돈을 분리해 적습니다.
| 구분 | 빠뜨리기 쉬운 항목 | 확인 방법 |
|---|---|---|
| 현금성 자산 | 법인 예금·카드 잔액·환급 예정금 | 은행·카드 거래내역과 장부 대조 |
| 받을 돈 | 거래처 미수금·임대보증금·매출채권 | 계약서·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 |
| 재산 | 재고·차량·장비·부동산·도메인·지식재산권 | 실물 목록, 처분가액, 소유권 증빙 |
| 갚을 돈 | 대출·카드·거래처·임금·퇴직금·세금·4대보험 | 고지서·원장·상환확인서·급여대장 |
| 잠재 채무 | 보증·소송·환불·하자·임대차 원상복구 | 계약서·소장·분쟁 이메일·충당액 |
조사표에는 금액만 쓰지 말고 담당자, 확인일, 회수·지급 예정일과 증빙 위치를 함께 적으세요. 이후 잔여재산 분배표와 결산보고서의 숫자가 이 표와 연결돼야 합니다.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상법 제535조에 따르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공고를 2회 이상 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 최고를 해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청산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거래처·금융기관·임직원·임대인·공공기관·소송 상대방의 채권자 목록을 만듭니다.
- 공고문에 신고 방법, 신고처, 기간과 청산인 연락처를 명확히 적습니다.
- 공고 횟수와 게재일, 신고기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등기우편·배달증명 등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공고문, 발송 목록, 우편 영수증, 배달 결과, 반송 자료와 신고 내역을 한 파일에 보관합니다.
신고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소액·담보부 채권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536조). 지급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임의 송금하지 말고 청산인과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는 증빙을 남깁니다
| 업무 | 실무 순서 | 보관할 증빙 |
|---|---|---|
| 미수금 회수 | 잔액 확인 → 지급기한 합의 → 입금 확인 | 잔액확인서·합의서·입금내역 |
| 대출·거래처 변제 | 채무액 확정 → 변제·공탁 여부 검토 → 잔액 0 확인 | 상환확인서·영수증·공탁서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미지급액 계산 → 지급 → 4대보험 정리 | 급여대장·지급증·정산 확인서 |
| 세금·공과금 | 신고세목 확인 → 납부·환급액 반영 → 체납 여부 확인 | 신고서·납부서·완납증명서 |
| 소송·보증채무 | 사건 상태·예상액 확인 → 충당 또는 별도 절차 검토 | 소장·판결·합의서·법률 검토 메모 |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일부 채권자나 주주에게 먼저 지급해 형평을 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급불능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 청산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노무·계약을 따로 정산합니다
법인 청산은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일·해산일·청산종결일을 세무대리인과 공유하고, 각 기준일에 맞는 신고와 납부를 달력에 따로 표시하세요.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지급명세서와 청산소득 관련 신고는 회사의 결산 시점과 자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및 세무대리인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마지막 매출·매입과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대조합니다.
- 법인세와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처분·채무 면제·잔여재산 관련 세무 처리를 확인합니다.
- 마지막 급여·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원천세·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상실을 정리합니다.
- 임대차·렌탈·통신·카드·클라우드·도메인·보험 계약의 해지일, 위약금, 보증금 반환을 확인합니다.
- 법인 계좌·카드 거래내역을 내려받고 청산비용·채권 회수·채무 변제·주주 분배를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신고 누락이나 체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인 등기 완료를 세금 신고 완료로 오해하지 마세요.
잔여재산은 마지막에 계산하고 분배합니다
채권자 신고기간과 개별 최고, 채무 변제, 세무·노무·계약 정산이 끝난 뒤에야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을 계산합니다. 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므로 주주별 주식 수와 정관의 우선 규정을 확인하세요.
- 미수금 회수와 재산 처분을 끝내고 계좌 잔액을 확정합니다.
- 확정 채무뿐 아니라 예정 세금·소송·보증·원상복구 비용을 반영합니다.
- 주주별 분배액과 지급일, 관련 세금 검토 결과를 분배표에 적습니다.
- 송금 후 이체확인증과 수령 확인을 보관하고 법인 계좌를 정리합니다.
-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 의사록을 남깁니다.
상법 제538조는 잔여재산의 분배 기준을, 제540조는 청산사무가 끝난 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정합니다.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는 근거 없이 “잔액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분배하지 마세요.
청산종결 등기로 마지막 단계를 마칩니다
결산보고서 승인 후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합니다. 현재 인터넷등기소가 안내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록면허세·수수료를 다시 확인하고, 접수 후 보정·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종결 표시를 점검하세요.
| 마지막 확인 | 확인 질문 | 남길 자료 |
|---|---|---|
| 재산·채무 | 미수금·세금·소송·보증·환급금이 남지 않았나? | 최종 재산·채무 표 |
| 분배 | 분배 근거와 주주별 송금 내역이 일치하나? | 분배표·의사록·이체확인증 |
| 결산 승인 | 결산보고서와 승인일이 의사록에 기록됐나? | 결산보고서·주주총회 의사록 |
| 등기 완료 | 청산종결 등기가 실제 완료됐나? | 완료 등기사항증명서 |
| 자료 보존 | 누가 어디에 원본과 전자파일을 보관하나? | 보존 목록·접근권한 기록 |
상법 제541조에 따라 회사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 등기 후 10년, 전표 등 유사 서류는 5년 보존해야 합니다. 종결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통장·계약서·급여·세무 자료를 바로 삭제하지 마세요.
예시 일정으로 현재 위치를 표시하세요
아래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기한은 해산 원인, 청산인 취임일, 관할 등기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달력에 회사의 실제 날짜를 넣어 다시 계산하세요.
| 시점 | 할 일 | 완료 기준 |
|---|---|---|
| D-day | 해산·청산인 선임 결의, 의사록 작성 | 결의일·선임 내용 확정 |
| D+14일 전후 | 해산·청산인 등기 및 청산인 신고 기한 확인 | 접수번호·신고증 보관 |
| 취임 후 2개월 안 | 채권자 공고를 시작하고 개별 최고 준비 | 2회 이상 공고 일정 확정 |
| 공고 신고기간 | 2개월 이상 신고를 받고 채권을 확정 | 신고 목록·변제 계획 확정 |
| 정산 완료 후 | 잔여재산 분배, 결산보고 승인 | 승인 의사록·송금증 보관 |
| 승인 후 | 청산종결 등기 신청과 자료 보존 준비 | 종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법인 청산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 오류 | 왜 문제가 되나 | 예방 방법 |
|---|---|---|
| 폐업신고만 하고 종료 | 법인 등기와 재산·채무 관계가 남음 | 해산·청산인·종결 등기를 별도로 확인 |
| 해산등기를 종결등기로 착각 | 채권자 공고와 정산을 누락 | 네 단계 체크표에 현재 단계 표시 |
| 청산인 주소·취임승낙 누락 | 본인 특정과 대표권 확인이 어려움 | 신청서·증빙의 이름·주소를 숫자까지 대조 |
| 공고만 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 미통지 | 채권자를 임의로 제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채권자 명단과 개별 최고 도달 자료 보관 |
| 채무 확인 전 주주 분배 | 추가 변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음 | 세금·소송·보증 충당액을 반영한 뒤 분배 |
|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음 | 보정·각하 또는 잘못된 정보가 남을 수 있음 | 완료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 |
| 자료를 즉시 폐기 | 세무·분쟁·책임 확인에 필요한 근거가 사라짐 | 법정 보존기간과 보존 책임자를 정함 |
자주 묻는 질문
법인 폐업신고를 했으면 청산 절차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바꾸는 세무 절차이고, 해산·청산인·청산종결 등기는 법인등기 절차입니다. 재산·채무와 주주 관계가 남아 있다면 청산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를 하면 바로 잔여재산을 나눠도 되나요?
안 됩니다. 채권자 공고·개별 최고, 채무와 세금·임금 정산, 결산보고 승인까지 마친 뒤 분배 가능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숨은 채무가 있으면 청산인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공고와 개별 최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청산 중 법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채권 회수, 채무 변제, 세금·청산비용 지급처럼 청산 목적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비나 근거 없는 주주 송금에 사용하지 말고 모든 입출금과 잔액을 청산 장부에 기록하세요.
채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채무·소송·보증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지급불능이면 일반 청산 대신 파산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1인 주주 법인도 결산보고 승인이 필요한가요?
주주가 한 명이어도 회사 형태와 정관에 맞는 결의·승인 문서는 남겨야 합니다. 서면결의와 공증·인감 요건이 적용되는지 관할 등기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본문(해산·청산 관련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1조부터 제537조(청산인·재산조사·채권자 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 신청·서식·수수료
- 위택스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국세청 –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안내
법인 형태, 해산 원인, 청산인 선임 방식과 채무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기한·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신 법령과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고, 분쟁·지급불능·법원 선임이 있으면 관련 전문가에게 등기부와 증빙을 함께 보여 주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법인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