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거래처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해서 전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접대인지, 직원 복지나 회의비인지, 한 번에 얼마를 썼는지, 적격증빙과 업무 목적을 남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접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법인세법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검색할 때는 접대비 한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신고서와 조정명세서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확인하면 됩니다.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같은 비용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는 명칭이 식사비, 선물, 교제비, 사례금 등 무엇이든 관계없이, 법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계약 협의를 위한 다과, 거래처 선물처럼 외부 업무관계자와의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 식사, 가족 모임, 사적인 선물, 업무 목적을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인출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만 참석한 회식이나 복지 목적의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한도 계산 전에 지출 성격부터 분류하세요
| 지출 사례 | 먼저 검토할 계정 | 남겨둘 기록 |
|---|---|---|
| 거래처와 식사·간담회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참석자, 업무 목적, 결제자료 |
| 직원만 참여한 회식 | 복리후생비 등 | 참석 직원, 행사 목적, 사내 공지 |
| 거래처에 보낸 명절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받는 사람·회사, 품목, 발송일, 업무 관련성 |
| 고객에게 제공한 판촉물 | 광고선전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 | 배포 대상, 수량, 단가, 홍보 목적 |
| 대표자 개인 물품 구매 |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 | 반환·정산 또는 개인 부담 내역 |
같은 식사비라도 거래처가 참석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직원만 참석했는지에 따라 세무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 계정부터 정한 뒤 한도를 계산해야 금액만 보고 접대비로 몰아넣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당 증빙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한 번의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기준에는 경조사비는 20만 원, 경조사비 외 지출은 3만 원이 기준금액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지출 유형 | 확인할 기준금액 | 안전한 증빙 |
|---|---|---|
| 경조사비 | 20만 원 초과 여부 | 청첩장·부고, 계좌이체 또는 경조사 관련 증빙 |
| 경조사비 외 식사·선물 등 | 3만 원 초과 여부 | 법인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출 사실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적격증빙 없이 처리되면 손금에 넣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만 보관하거나 법인카드 명세만 있고 누구와 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는 피하세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식당이나 매장에서 결제했다면 법인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확보하고, 전표 뒷면이나 내부 지출결의서에 업무 목적을 기록하세요.
법인세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적격증빙을 갖춘 지출을 기준으로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법인세법상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한도 = 1,200만 원 또는 중소기업 3,600만 원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12개월 사업연도라면 일반 법인은 기본한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 출발점입니다. 설립·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다면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안분합니다.
여기에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법정 적용률을 곱한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제25조의 기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구간 | 수입금액별 한도 산식 |
|---|---|
| 100억 원 이하 | 수입금액 × 0.3%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3,000만 원 + 100억 원 초과분 × 0.2% |
| 500억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 500억 원 초과분 × 0.03% |
최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한 금액이 기본이지만,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의 적용,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제한, 문화·전통시장 관련 특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종과 수입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액의 0.3%만 곱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에서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법적 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2개월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이고 수입금액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이나 별도 특례가 없고, 일반적인 한도만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 원
- 수입금액별 한도: 5억 원 × 0.3% = 150만 원
- 일반적인 합산 한도: 3,750만 원
이 법인이 증빙을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로 4,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단순 예시상 250만 원이 한도를 초과합니다. 이 250만 원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이 없어 이미 손금에 넣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한도 계산 전에 해당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한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입금액의 종류, 특수관계인 거래, 사업연도 개월 수와 적용 특례에 따라 실제 신고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액만 보면 될까요?
한도 계산에 사용하는 수입금액은 장부의 매출 계정 하나만 복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면 위험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에서 요구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확인하고,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 상품·용역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액
- 카드사·배달앱·PG사·온라인몰 정산액
- 환불·취소·할인 반영 후 매출 조정액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이자·배당 등 영업외수익이 해당되는지 여부
플랫폼 정산액은 수수료가 먼저 빠진 금액일 수 있으므로 입금액과 수입금액을 동일하게 보지 마세요. 회계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한도 계산에 사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확인하고, 계산표에 사용한 금액의 출처를 남겨두면 다음 신고 때 검토하기 쉽습니다.
지출별로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 기록 항목 | 작성 예시 |
|---|---|
| 사용일·장소 | 2026년 8월 12일, 거래처 인근 식당 |
| 상대방 | 거래처명 또는 참석한 외부 업무관계자 |
| 참석자 | 법인 참석자와 외부 참석자 구분 |
| 업무 목적 | 납품 일정 협의, 계약 조건 검토, 거래 유지 간담회 |
| 금액·결제수단 | 공급가액·부가세·총액,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
| 증빙 위치 | 카드전표 파일명,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세금계산서 번호 |
“거래처 식사”라고만 쓰기보다 어떤 업무를 위해 만났는지 한 줄로 남기세요. 선물은 받는 회사·사람, 품목·수량, 발송일과 금액을 기록하고, 여러 명에게 나눠 준 경우 배부명세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은 별도 양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참석자와 목적을 추가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의 지출결의서와 카드전표를 같은 번호로 연결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금액과 실제 지출을 나중에 다시 대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원 회식과 거래처 식사가 섞였다면
한 번의 식사에 직원과 거래처가 함께 참석했다면 참석자 구성과 업무 목적을 기록해 지출 성격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부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직원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나눌 수 있는지는 실제 내용과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석자 전체가 외부 업무관계자인 것처럼 작성하거나, 직원 회식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모두 처리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반대로 거래처가 참석했는데 직원 회식으로만 기록하면 기업업무추진비 증빙과 한도 관리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와 증빙 누락은 따로 조정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한도 초과와 증빙 미비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한도 계산에 넣기 전 손금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적격증빙이 있는 지출도 연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
| 증빙도 있고 한도 안에 있음 | 업무 관련성 기록과 함께 손금 산입 검토 |
| 증빙은 있지만 연간 한도 초과 |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조정 |
| 3만 원 초과인데 적격증빙 없음 | 증빙 요건에 따른 손금 인정 여부 별도 검토 |
| 업무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음 |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개인 사용·상여 등 처리 가능성 검토 |
법인카드 명세서에 금액만 있고 업무 목적이 없다면 나중에 지출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산 전에 카드 사용내역, 전표, 지출결의서, 참석자 기록을 맞춰보고 불명확한 건은 대표자 개인 사용액인지 다른 계정인지 확인하세요.
홈택스 법인세 신고 전 확인 순서
- 회계장부에서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된 거래를 모두 추출합니다.
- 직원 회식·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와 섞인 거래가 없는지 지출 성격을 다시 분류합니다.
- 건별로 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연결합니다.
- 거래처·참석자·업무 목적·선물 배부내역을 보완합니다.
- 사업연도 개월 수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입금액별 한도와 기본한도를 계산하고 특수관계인 거래·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빙 누락액과 한도 초과액을 구분해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에 반영합니다.
- 신고서와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뒤 계산표와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법인세 신고서 작성 자체가 처음이라면 법인세 신고 준비서류와 결산 전 점검을 참고해 결산자료와 세무조정자료를 나눠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접대비 증빙은 끝인가요?
법인카드 전표는 중요한 적격증빙이지만 업무 관련성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어떤 업무를 위해 지출했는지 기록하고, 한도 계산에 필요한 금액을 장부와 맞춰야 합니다.
3만 원 이하 식사비도 기록해야 하나요?
기준금액 이하라고 해서 업무 목적 기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건을 합쳐 한 번의 거래로 보이는지, 실제로 기업업무추진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사용일·장소·목적은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지출 전체가 비용에서 빠지나요?
일반적으로 적격증빙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는 지출이라면 한도 초과분을 구분해 세무조정합니다. 증빙 미비나 개인적 사용처럼 별도 문제가 있는 금액은 한도 초과와 다른 기준으로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 중 어떤 단어로 신고하나요?
검색할 때는 접대비라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지만, 현재 법인세법과 신고서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법인세 조정명세서와 최신 서식은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접대비 한도 계산은 연간 금액만 나누는 작업이 아닙니다. 지출 성격, 적격증빙, 업무 목적, 사업연도와 중소기업 여부, 수입금액별 한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직전에 기억에 의존해 정리하지 말고 법인카드 내역과 증빙을 매달 연결해 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방법에서 건별 증빙 기준과 한도 계산 항목을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법인세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