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통보를 받으면 “내가 침해했다”거나 “상대방이 사기다”라고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 통보의 진위·권리 범위·내 사용 자료·회신 기한을 네 묶음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이 실제 사용과 겹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금부터 보내거나 자료를 삭제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① 통보서·첨부·봉투·이메일 원문을 보존하고 수신 시각을 적습니다. ② 상대방의 등록번호와 요구사항을 독립적으로 확인합니다. ③ 신규 광고·인쇄·제작처럼 사용을 넓히는 행위는 잠시 보류합니다. ④ 소장·가처분·수사기관 문서라면 일반 경고장과 구분해 즉시 전문가에게 원문을 전달합니다.
먼저 통보의 종류와 기한을 구분하세요
같은 “침해 통보”라는 표현이라도 법적 효과와 대응 기한은 문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문서의 제목과 발신 경로를 먼저 기록하고, 회신 기한을 캘린더에 입력하세요. 아래 표의 기간은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문서에 적힌 날짜와 법원·기관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 받은 문서·연락 | 확인할 것 | 대응 포인트 |
|---|---|---|
| 권리자·대리인의 이메일/내용증명 | 등록번호, 문제 표지, 요구사항, 회신기한 | 사실관계 확인용 답변을 준비하고 수신 자료를 모두 보존합니다. |
| 플랫폼 판매중지·게시물 삭제 알림 | 플랫폼 소명 마감, 신고자 정보, 삭제 대상 URL | 플랫폼 기한 안에 등록자료·판매자료·변경 계획을 정리해 소명합니다. |
| 법원 소장·지급명령·가처분 관련 서류 | 사건번호, 송달일, 답변·이의·집행 관련 기한 | 일반 경고장처럼 넘기지 말고 서류 원본을 들고 즉시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
| 수사기관 출석·압수수색 관련 연락 | 기관명, 담당자, 사건번호, 출석일 |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진술을 맞추지 말고 변호사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
상대방이 “오늘 안에 송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라고 압박하더라도, 통보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법원 문서의 기한을 일반 협상 기한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계좌·링크는 통보서에 적힌 연락처가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연락처로 다시 확인하세요.
수신 후 24시간 대응 예시
아래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예시입니다. 법정 기한을 대신하는 일정이 아니므로, 실제 회신일은 문서와 전문가 의견에 맞춰 조정하세요.
| 예시 시점 | 할 일 | 남길 기록 |
|---|---|---|
| 2026-09-17 10:00 수신 | 이메일 원문·첨부·내용증명 봉투를 원본 형태로 저장 | 수신 시각, 발신 주소, 파일명 |
| 수신 당일 | 신규 광고·간판 제작·포장 인쇄를 보류하고 기존 자료는 삭제하지 않음 | 보류한 캠페인·재고 수량 |
| 다음 날 | KIPRIS에서 등록번호·권리자·지정상품을 독립적으로 조회 | 검색 화면, 조회일, 등록 상태 |
| 2~3일 안 | 내 표지·상품·사용 시작일·판매량을 상대방 주장과 대조 | 비교표와 근거 파일 링크 |
| 회신 전 | 사실 확인용 답변 또는 전문가 검토용 자료를 완성 | 발송본, 발송 시각, 첨부 목록 |
통보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내용
| 항목 | 확인 질문 |
|---|---|
| 발신자 | 등록권리자 본인인가요, 대리인·법률사무소인가요? 위임 또는 연락 근거가 있나요? |
| 권리번호 | 등록번호인가요, 출원번호인가요? 현재 권리가 유지 중인지 확인했나요? |
| 문제 표지 | 상호·문자·로고·도메인·상품명 중 어느 사용을 문제 삼나요? |
| 문제 상품·서비스 | 상대방 등록의 지정상품·서비스와 내 실제 영업이 어떻게 겹친다고 하나요? |
| 근거 화면 | 문제 URL·광고·포장 사진·판매 페이지를 특정했나요? |
| 요구사항 | 사용중지, 게시물 삭제, 재고 폐기, 합의금, 정보제공 중 무엇을 요구하나요? |
| 기한 | 회신·삭제·송금 기한이 언제이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절차를 예고하나요? |
전화만 받았다면 통화 날짜·시간·번호·상대방 이름·주요 발언을 바로 메모하고, 등록번호와 문제 URL을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통화 메모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내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사용 이력을 묶어 보관합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언제, 어떤 표지를, 어떤 상품·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은 뒤 원본은 보존하고, 검토용 사본에만 메모를 붙이세요. 파일의 생성일·수정일을 임의로 바꾸거나 게시물을 통째로 지우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자료 묶음 | 구체적인 자료 예시 | 기록할 값 |
|---|---|---|
| 사용 시작일 | 사업자등록, 간판 제작 견적, 첫 영수증, 도메인 등록, SNS 첫 게시물 | 날짜·원본 위치·작성자 |
| 표지 원본 | 로고 원본, 상호 결정 문서, 외주 계약서, 사용권 양도 자료 | 파일 버전·계약 당사자·사용 범위 |
| 판매·광고 |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내역, 광고 리포트, 포장·전단·간판 사진 | URL·노출기간·판매수량·광고비 |
| 고객 혼동 | 문의·환불·오배송·리뷰·상대 브랜드로 착각한 메시지 | 수신일·내용·개인정보 마스킹 여부 |
| 변경·중지 조치 | 광고 중단 화면, 새 시안, 재고 격리표, 플랫폼 회신 | 조치일·대상 URL·담당자 |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을 독립적으로 조회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링크만 클릭하지 말고 KIPRIS에 직접 접속해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조회 결과에서 권리자, 등록 상태, 존속기간, 표장 이미지, 지정상품·서비스를 내려받거나 화면 캡처로 남깁니다. 상대방이 출원번호만 제시했다면 등록 전 출원인지, 별도의 손실보상 주장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확인 방법 | 판단 메모 |
|---|---|---|
| 표지 | 문자·도형·색채·전체 배치와 발음·관념을 나란히 비교 | 비슷하다는 느낌과 실제 사용 부분을 분리해 적습니다. |
| 상품·서비스 | 상대방 지정상품·서비스와 내 판매·제공 내용을 한 줄씩 대응 | 업종 이름만 같다고 자동으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 사용 방식 | 간판, 포장, 광고, 상품명, 도메인, 해시태그 중 어떤 방식인지 표시 | 실제 사용 화면과 통보서 캡처를 같은 번호로 묶습니다. |
| 시점·지역 | 내 사용 시작일, 상대방 등록일·사용 주장, 영업 범위를 비교 | 선사용·권리효력 등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침해 가능성을 4칸으로 1차 분류하기
아래 표는 법원의 최종 판단표가 아니라 상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내부 분류입니다. “표지가 유사하다” 또는 “업종이 같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두 축을 함께 보세요.
| 상품·서비스가 동일·유사하다고 보이는 경우 | 상품·서비스가 뚜렷하게 다른 경우 | |
|---|---|---|
| 표지가 동일·유사 | 높은 우선순위: 신규 사용을 보류하고 등록·사용 자료를 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 중간 우선순위: 실제 거래·광고 맥락과 혼동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
| 표지가 다름 | 중간 우선순위: 통보서가 특정한 부분과 전체 인상을 비교하고 답변 근거를 모읍니다. | 낮은 우선순위로 단정 금지: 그래도 권리번호·요구기한·사용방식은 기록합니다. |
상표법상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침해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일·유사한 표지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용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통보서만 보고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 주장·절차 | 사업자가 확인할 질문 |
|---|---|
| 사용중지·예방 | 어떤 URL·간판·상품·광고를 언제까지 중단하라는 것인가요? |
| 물건·간판·포장 처리 | 폐기·교체·격리를 요구하는 대상과 수량을 특정했나요? |
| 손해배상 | 청구 근거·기간·매출 또는 이익 산정자료를 제시했나요? |
| 가처분·소송 | 법원 사건번호와 송달 문서가 있는지, 실제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
손해액을 검토할 때의 단순 계산 예시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했다면 그 숫자를 바로 인정하지 말고 기간·수량·단위이익·인과관계 자료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내 상품이 120개 판매되었고 단위당 기여이익을 8,000원으로 가정하면 내부 검토용 잠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 이익 기준 = 판매수량 120개 × 단위당 기여이익 8,000원 = 960,000원
이 계산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법원이 이 금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원가·반품·판매 가능 수량·상대방의 손해자료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합니다.
상표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이 문제될 수 있어도, 통보서의 “매출액 × 임의 비율”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과 법에서 정한 산정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산정 기간, 판매수량, 이익률, 공제한 반품·할인·원가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고, 금액이 크면 변리사·변호사에게 계산표를 보여 주세요.
첫 회신은 침해 인정이 아닌 사실 확인 형태로
권리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침해를 인정한다”,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자료를 전부 폐기한다”와 같은 문장을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예시는 수신 확인과 추가 자료 요청을 위한 틀입니다. 실제 내용은 통보서와 상담 결과에 맞춰 고쳐야 합니다.
“귀하의 통보서를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했습니다. 통보서에 기재된 등록번호, 문제 삼은 표지와 상품·서비스, 사용 URL 및 요구사항을 내부 자료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권리 범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의 지정상품·서비스 목록과 문제 사용 화면·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예정일]까지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회신은 상표권 침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법원·기관의 법정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지급명령·가처분 결정·수사기관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 문구만 보내고 기다리지 말고 원문을 즉시 전문가에게 전달하세요.
온라인 광고·재고·간판에 대한 임시 조치
| 대상 | 권장하는 임시 조치 | 기록 방법 |
|---|---|---|
| 유료 광고·검색광고 | 신규 집행을 일시 중지하고 기존 캠페인·비용·기간을 보관 | 중지 시각, 캠페인 ID, 광고 소재 파일 |
| 온라인 상품 페이지 | 삭제 전 원본 캡처·HTML·판매기간을 저장하고 필요하면 비공개로 전환 | URL, 캡처 시각, 주문내역 |
| 간판·포장 | 추가 제작을 멈추고 재고 수량·제작일·폐기 예정 여부를 분리 기록 | 수량표, 사진, 견적서 |
| 도메인·SNS | 계정을 양도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표지 변경 가능성과 유예기간을 검토 | 계정 목록, 변경 이력, 로그인 권한 |
광고를 잠시 끄는 것은 추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전 조치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침해를 인정하는 문구는 아닙니다. 중단 사유를 내부 기록에 “권리관계 확인 전 임시 조치”라고 남기고, 최종 사용중단·교체·합의와 구분하세요.
협상·합의를 검토할 때 적어야 할 조건
- 사용중지 또는 변경 대상: 상표·로고·도메인·상품명·광고 문구 중 무엇인지
- 적용 범위: 온·오프라인, 상품류, 지역, 계정과 URL
- 유예기간: 기존 재고 판매, 간판 교체, 포장 소진에 허용되는 기간과 수량
- 금액: 합의금·손해배상·변리사 비용·분할 지급일과 세금계산 자료
- 추가 청구: 합의 후 동일 사실에 대한 추가 청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 비밀유지·공개: 고객 공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누가 언제 하는지
- 이행 확인: 교체 완료 사진·URL 목록·확인서와 위반 시 처리
합의서에는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처럼 범위가 넓은 표현을 그대로 넣기보다 대상 표지·기간·상품·정산액·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서명 전에는 등록원부, 사용 자료, 계산표, 변경 일정까지 한 묶음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상황이면 즉시 전문가에게 원문을 전달하세요
- 소장·지급명령·가처분 결정 또는 법원 송달문서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 출석·압수수색·형사고소를 언급한 경우
- 합의금이 월매출·재고가치에 비해 크거나 손해 산정표가 복잡한 경우
- 공동권리자·양도인·외주 디자이너 등 권리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 상표가 등록 전 출원인지, 무효·취소·갱신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
- 플랫폼이 계정을 정지했거나 판매·광고가 즉시 중단된 경우
전문가에게는 통보서만 보내지 말고 등록번호 조회 화면, 내 사용 시작일, 문제 URL·광고·포장, 판매수량, 이미 보낸 답변과 회신 기한을 함께 전달하세요.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사실 확인과 비용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표권 침해 통보 대응 20개 체크리스트
- 통보서·이메일 원문·첨부·봉투를 원본으로 보관했는가?
- 수신 시각과 회신·삭제·송금 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했는가?
- 발신자와 대리인 정보를 독립적인 공식 경로로 확인했는가?
- 등록번호와 출원번호를 구분했는가?
- KIPRIS에서 권리자·등록 상태·존속기간을 조회했는가?
- 지정상품·서비스 목록을 내려받아 내 영업과 비교했는가?
- 문제 삼은 표지·URL·상품·광고를 각각 특정했는가?
- 내 표지의 문자·도형·발음·색채 차이를 기록했는가?
- 내 사용 시작일과 상대방 등록·사용 시점을 비교했는가?
- 간판·포장·도메인·SNS·광고의 사용 이력을 보존했는가?
- 판매수량·매출·원가·반품 자료를 원본과 함께 보관했는가?
- 신규 광고·인쇄·제작을 임시로 보류했는가?
-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파일 날짜를 바꾸지 않았는가?
- 플랫폼 신고 기한과 법원·기관 기한을 따로 관리하는가?
- 사실 확인 전 침해·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문구를 보내지 않았는가?
- 손해액의 기간·수량·단위이익·공제항목을 구분했는가?
- 전화 협의 내용과 상대방의 추가 요구를 서면으로 남겼는가?
- 합의서에 표지·상품·지역·유예기간·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소송·가처분·수사기관 문서라면 즉시 전문가에게 전달했는가?
- 최종 중단·교체·합의 후 URL·간판·재고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가?
공식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 권리침해 금지·예방, 침해로 보는 행위, 손해배상 관련 조문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동일·유사 표지와 지정상품 사용 기준 확인
-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등록번호·권리자·존속기간·지정상품 조회
- 지식재산처 공식 홈페이지 — 상표·분쟁 관련 행정 안내와 문의 경로
상표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등록상표, 지정상품·서비스, 실제 사용 형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표와 계산은 대응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실무 예시이므로, 통보서가 법적 절차로 이어졌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원문과 자료를 가지고 변리사·변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이어서 확인할 내용
통보서의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경고장에 어떤 순서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답변할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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