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안 보인다면, 먼저 세금계산서가 실제 발급·전송됐는지와 신고서의 과세기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공급자가 이메일로 PDF를 보내줬다는 것만으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급 내역과 신고서의 조회 자료는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매입·매출 구분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공급자 사업자번호, 작성일, 공급가액·세액, 승인번호를 확인합니다.
- 발급 상태가 정상인지, 취소·수정세금계산서가 뒤에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 발급 업체가 국세청에 전송했는지 공급자에게 확인합니다.
- 신고서의 매입자료 조회 기간·사업자번호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거래처에 요청할 내용
세금계산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거래처에 승인번호와 국세청 전송 완료 여부를 문의하세요. 공급받는 자 번호·작성일·거래금액이 틀렸거나 발급이 누락된 경우 정정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와 다른 날짜로 소급 작성하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지 마세요.
신고서에 없다고 임의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 파일이 있어도 사업 관련성, 공급자 과세유형, 발급·전송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홈택스 자료가 늦게 반영됐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방치하지 말고 공식 신고방법을 문의합니다. 발급받은 증빙과 신고서 반영 여부를 같이 보관하세요.
관련 글: 홈택스 매입자료 조회 방법, 매입세액 공제 기준.
공식 확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조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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