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사업주는 휴직 승인·육아휴직확인서·4대보험 처리·복직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퇴사나 자격상실로 신고하면 안 되며, 국민연금 납부예외·건강보험 경감·고용보험 급여 확인은 각각 다른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문서와 신고 결과를 한 직원 폴더에 모아 두세요.
-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서, 시작일·종료일, 분할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휴직 승인서와 인사발령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경감 등 필요한 신고를 구분합니다.
- 휴직 중 지급하는 금품·지원금과 급여대장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 복직 예정일·연장 신청 가능일·복직 후 신고 일정을 달력에 등록합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신고와 서류
| 업무 | 사업주 처리 | 남길 자료 |
|---|---|---|
| 휴직 승인 | 신청 내용·기간·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발령 | 휴직신청서·승인서·인사발령서 |
| 육아휴직확인서 | 고용보험 전산에서 휴직기간·통상임금 등 사실을 확인해 제출 | 제출 화면·접수번호·보완 결과 |
| 국민연금 |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이면 납부예외 신청 검토 | 납부예외 신청·재개 신고 결과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하고 휴직 사유·보수에 따른 경감·정산 확인 | 휴직자 경감 신청·고지서 |
| 고용·산재보험 | 휴직을 상실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보험·지원금 화면 확인 | 보험 처리 결과·지원금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기업서비스에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기업서비스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선택합니다.
- 직원 인적사항, 육아휴직 부여기간, 통상임금과 휴직 중 사업주 지급 금품을 실제 자료와 맞춰 입력합니다.
- 첫 제출인지, 기간 연장·변경인지 구분해 전송합니다.
-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저장하고 직원에게 급여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제출 사실을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때는 최초 시작일을 바꾸지 않고 변경된 종료일까지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급여 신청이 처리됐는지에 따라 확인서 회수·재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산 안내와 고용센터 상담 기록을 남기세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 보험 | 일반적인 방향 | 확인할 점 |
|---|---|---|
| 국민연금 | 무급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소득이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계속 발생하면 납부예외가 제한되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휴직수당 등 지급액과 계속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휴직수당·납부예외일·재개일 확인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휴직기간 중 고지 유예와 육아휴직자 경감은 별도로 신청·확인합니다. |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복직 후 유예 보험료의 공제·분할납부와 경감 적용월을 확인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유지, 육아휴직급여·사업주 지원금 관련 확인서 제출 | 확인서 기간·통상임금·지원금 요건·분할 사용 |
| 산재보험 |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사업장 보험관계 유지 | 복직·퇴사·업무복귀일과 근로내용을 별도 기록 |
휴직 중 보험료가 모두 면제되거나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여부, 휴직 사유, 사업주 지급 금품,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관 고지서를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조정하세요.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는 보험료 면제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유예를 신청하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사유가 끝난 뒤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3배 이상이고 근로자가 원하면 해지 신청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회로 균등 분할하되 매월 분할액은 해당 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EDI 도움말에는 아직 과거 안내인 범위 1~10회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7항은 최대 12회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전산 신고에서 11회 또는 12회 선택이 제한되면 신고 전에 공단에 적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경감은 일반 휴직과 산식이 다릅니다. 일반 휴직은 휴직 전월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 중 50%를 경감하고, 육아휴직은 휴직 전월 기준 보험료와 법정 최저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의 차액을 경감합니다. 실제 고지서와 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예시
직원 A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 육아휴직을 하고 2027년 1월 1일 복직한다고 가정합니다. 휴직 중 회사 지급 보수가 없고, 육아휴직 관련 증빙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값 | 확인 |
|---|---|---|
| 납부예외일 | 2026. 7. 1. | 실제 휴직 시작일 |
| 납부재개 예정일 | 2027. 1. 1. | 복직 예정일. 조기·연장 시 다시 신고 |
| 휴직 중 보수 | 0원 | 휴직수당·지원금 지급 여부를 별도 확인 |
| 복직 후 | 복직일로 납부재개 신고 | 복직월 보험료 납부 여부는 초일 복직·희망 납부 등 공단 기준 확인 |
납부예외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납부예외와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안내하되, 사업주가 임의로 예외 처리하거나 복직일을 추정하지 마세요.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확인
2026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등 제외 기준이 있으므로 고용24에서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확인하세요. 일반 지원은 월 30만 원이며,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특례는 2026년 사용분부터 첫 3개월 월 1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은 종전 기준인 월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전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신청합니다. 휴직 중 지급분 50%는 각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복귀 후 6개월 계속고용 요건을 채운 뒤 그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실제 사용기간·분할 사용·신청 기한을 고용24 안내와 대조하세요.
- 사업장 규모와 지원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지원금 신청서와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 지급 결정·분할 지급·사후 요건(복직 후 계속고용 등)을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제도입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을 한 급여항목으로 합치지 말고 각각의 신청·지급 결과를 보관하세요.
복직·연장·중도퇴사 처리
| 변동 | 사업주 처리 | 주의점 |
|---|---|---|
| 휴직 연장 | 연장 신청서·변경 확인서를 받고 기관 전산에서 기간 수정 | 최초 시작일과 이미 처리된 급여 신청 여부 확인 |
| 예정보다 조기 복직 | 실제 복직일로 납부재개·보수 변경, 복직 확인 | 복직일을 근무표·급여대장과 맞춤 |
| 복직 후 단축근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을 구분해 별도 신고 | 새 소정근로시간·보수·지원금 요건 확인 |
| 휴직 중 퇴사 | 실제 고용관계 종료 다음 날 상실신고 | 휴직 시작일로 소급 상실하지 않기 |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4대보험을 모두 중단하나요?
A. 아닙니다. 휴직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경감, 고용·산재보험 유지 여부를 각각 처리하세요.
Q.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에서 휴직기간·통상임금 등 사실을 확인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직원의 급여 신청 시점과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제출·수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화면과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Q. 휴직수당을 받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되나요?
A. 지급액과 휴직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과 휴직 중 지급액을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Q.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제 고용관계가 끝난 날짜를 확인해 상실신고하고, 납부예외·건강보험 경감 종료와 최종 정산을 기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고용24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안내 — 2026년 특례액·지원 요건·신청기한
- 고용노동부 2026년 육아정책 안내 —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확인서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 — 육아휴직 납부예외·재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 휴직 고지 유예·해지 기한과 납부
- 국민건강보험 EDI 휴직자 신고 안내 — 납입고지 유예 신청·해지 메뉴
- 건강보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 일반 휴직·육아휴직 경감 산식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안정장려금 공고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 요건
- 고용노동부 1350 육아휴직지원금 안내 — 지급수준·신청시기
육아휴직 기간·급여·보험료 경감·지원금 요건은 신청 시점과 근로자·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최신 법령과 전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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